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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1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4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1

제35조의4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부과금의 징수유예를 받거나 분할납부를 하려는 자는 부과금 징수유예신청서와 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2

제35조의4제1항에 따른 징수유예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징수유예기간과 그 기간 중의 분할납부의 횟수에 따른다.

1.

기본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다음 부과기간의 개시일 전일까지, 4회 이내

2.

초과부과금: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 12회 이내

3

제35조의4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의 연장은 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3년 이내로 하며, 분할납부의 횟수는 18회 이내로 한다.

4

부과금의 분할납부 기한 및 금액과 그 밖에 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개정 2019.7.16, 2025.10.1>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1

부과금납부자는 신용카드, 직불카드 등(이하 "신용카드등"이라 한다)으로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을 통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있다.

2

신용카드등으로 배출부과금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의 승인일을 납부일로 본다.

3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5.10.1>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

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ㆍ고시하는 자

4

배출부과금납부대행기관은 부과금납부자로부터 신용카드등에 의한 배출부과금 납부대행 용역의 대가로 해당 납부 배출부과금의 1천분의 10 이내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대행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8조 과징금 처분

제38조(과징금 처분)

1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외국에 수출할 목적으로 신용장을 개설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조업의 중지에 따라 배출시설에 투입된 원료ㆍ부원료 또는 제품 등이 화학반응을 일으키는 등의 사유로 폭발이나 화재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는 경우

3.

원료를 용융(鎔融)하거나 용해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2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조업을 시작하지 않거나 조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매출액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어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3

제37조제1항, 제38조의2제10항 또는 제44조제11항에 따른 과징금은 법 제84조에 따른 위반행위별 행정처분기준에 따른 조업 정지일수에 1일당 300만원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과계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1.10.14>

1.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부과계수

가.

1종사업장: 2.0

나.

2종사업장: 1.5

다.

3종사업장: 1.0

라.

4종사업장: 0.7

마.

5종사업장: 0.4

2.

별표 1의3에 따른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제1호마목의 부과계수

4

제3항에 따라 산정한 과징금의 금액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라 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이 경우 그 금액을 늘리는 경우에도 과징금의 총액은 법 제37조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말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1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가 환경기술인을 임명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2022.5.3>

1.

최초로 배출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가동개시 신고를 할 때

2.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일 이내. 다만, 환경기사 또는 환경산업기사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를 임명하여야 하는 사업장으로서 5일 이내에 채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에서 별표 10에 따른 4종ㆍ5종사업장의 기준에 준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할 수 있다.

2

제40조제1항에 따라 사업장별로 두어야 하는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제40조(저황유의 사용)

1

제41조제1항에 따른 황함유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이 정하여진 연료용 유류(이하 "저황유"라 한다)의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 등에 관한 기준은 별표 10의2와 같다. <개정 2008.12.31>

2

제41조제4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별표 10의2에 따른 기준에 부적합한 유류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에게는 유류의 공급금지 또는 판매금지와 그 유류의 회수처리를 명하여야 하며, 유류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3.1.31>

3

제2항에 따라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명령 또는 사용금지명령을 받은 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31>

1.

해당 유류의 공급기간 또는 사용기간과 공급량 또는 사용량

2.

해당 유류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방법 및 회수처리기간

3.

저황유의 공급 또는 사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에 관한 사항

4

삭제 <2013.1.31>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1

1.

제3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생가스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폐열을 사용하는 시설

2.

제32조제3항에 따른 최적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부과금을 면제받은 시설

3.

그 밖에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여 배출되는 황산화물이 해당 시설에서 저황유를 사용할 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법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시설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42조에 따라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별표 11의2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고체연료의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 중 그 사용을 특히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19.7.2, 2025.10.1>

1.

석탄류

2.

코크스(다공질 고체 탄소 연료)

3.

땔나무와 숯

4.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폐합성수지 등 가연성 폐기물 또는 이를 가공처리한 연료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역에 있는 사업자에게 고체연료의 사용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갖춘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1.

제조공정의 연료 용해과정에서 광물성 고체연료가 사용되어야 하는 주물공장ㆍ제철공장 등의 용해로 등의 시설

2.

연소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제품 제조공정 중에 흡수ㆍ흡착 등의 방법으로 제거되어 오염물질이 현저하게 감소되는 시멘트ㆍ석회석 등의 소성로(燒成爐) 등의 시설

3.

「폐기물관리법」 제2조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폐기물 에너지를 이용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4.

제1항에 따른 고체연료를 사용하여도 해당 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고체연료의 사용을 승인받은 시설

3

제2항제4호에 따른 시설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고체연료를 사용하려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체연료 사용승인신청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1

제42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에 관한 제한조치에도 불구하고 별표 11의3에 따른 지역 또는 시설에 대하여는 오염물질이 거의 배출되지 아니하는 액화천연가스 및 액화석유가스 등 기체연료(이하 "청정연료"라 한다) 외의 연료에 대한 사용금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에게 청정연료의 사용대상 시설에 대한 연료용 유류의 공급 또는 판매의 금지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연료사용량이 지나치게 많아 청정연료의 수요 및 공급에 미치는 영향이 크거나 에너지 절감으로 인한 대기오염 저감효과가 크다고 인정되는 발전소, 집단에너지 공급시설 및 일정 규모 이하의 열 공급시설 등에 대하여는 별표 11의3에 따라 청정연료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12.31, 2025.10.1>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1

1.

시멘트ㆍ석회ㆍ플라스터 및 시멘트 관련 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의 채취업, 제조업 및 가공업

3.

제1차 금속 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의 제조업

5.

건설업(지반 조성공사, 건축물 축조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및 도장공사로 한정한다)

6.

시멘트, 석탄, 토사, 사료, 곡물 및 고철의 운송업

7.

운송장비 제조업

8.

저탄시설(貯炭施設)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철, 곡물, 사료, 목재 및 광석의 하역업 또는 보관업

10.

금속제품의 제조업 및 가공업

11.

폐기물 매립시설 설치ㆍ운영 사업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1

제4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법 제44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저유소의 출하시설 및 제3호의 시설만 해당한다)을 말한다. 다만, 제38조의2에서 정하는 업종에서 사용하는 시설의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3.1.31, 2015.7.20, 2025.10.1>

1.

석유정제를 위한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出荷施設)과 석유화학제품 제조업의 제조시설,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2.

저유소의 저장시설 및 출하시설

3.

주유소의 저장시설 및 주유시설

4.

세탁시설

5.

그 밖에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시설

2

제1항 각 호에 따른 시설의 규모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3

제45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1.31>

1.

국내에서 확보할 수 없는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제외한다)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시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5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44조의2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조치명령의 내용 및 10일 이내의 이행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회수처리량, 회수처리 방법 및 기간

3.

그 밖에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3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이행기간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힌 이행완료보고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해당 도료의 공급ㆍ판매 기간과 공급량 또는 판매량

2.

해당 도료의 보유량 및 공급ㆍ판매 중지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에 관한 사항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1

1.

휘발유, 알코올 또는 가스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알데히드

마.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

바.

암모니아

2.

경유를 사용하는 자동차

가.

일산화탄소

나.

탄화수소

다.

질소산화물

라.

매연

마.

입자상물질

바.

암모니아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1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면제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12.31, 2010.3.26, 2013.3.23>

1.

군용 및 경호업무용 등 국가의 특수한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와 소방용 자동차

2.

주한 외국공관 또는 외교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대우를 받는 자가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로서 외교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3.

주한 외국군대의 구성원이 공용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동차

4.

수출용 자동차와, 박람회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전시의 목적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5.

여행자 등이 다시 반출할 것을 조건으로 일시 반입하는 자동차

6.

자동차제작자 및 자동차 관련 연구기관 등이 자동차의 개발 또는 전시 등 주행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자동차

7.

삭제 <2008.12.31>

8.

외국인 또는 외국에서 1년 이상 거주한 내국인이 주거(住居)를 옮기기 위하여 이주물품으로 반입하는 1대의 자동차

2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25.10.1>

1.

국가대표 선수용 자동차 또는 훈련용 자동차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확인을 받은 자동차

2.

외국에서 국내의 공공기관 또는 비영리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한 자동차

3.

외교관 또는 주한 외국군인의 가족이 사용하기 위하여 반입하는 자동차

4.

항공기 지상 조업용 자동차

5.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그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원동기를 구입하여 제작하는 자동차

6.

국제협약 등에 따라 인증을 생략할 수 있는 자동차

7.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증을 생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47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1

제48조의4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은 법 제84조의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일수에 1일당 부과금액을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에 따른 1일당 부과금액은 20만원으로 한다.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위반행위 중 6개월 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위반행위는 과징금 부과처분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1.6.29>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1

제50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작차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1.

수시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수시로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실시하는 검사

2.

정기검사 : 제작 중인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차 종류별로 제작 대수(臺數)를 고려하여 일정 기간마다 실시하는 검사

2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에 불복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2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1

제50조제8항,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이하 이 조에서 "교체등"이라 한다) 명령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1.6.29>

1.

교체: 자동차제작자가 교체등 대상 자동차와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3항에 따른 규모별 세부분류 및 유형별 세부분류가 동일하게 분류되는 자동차를 제작하고 있는 경우

2.

환불: 자동차제작자가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자동차 소유자가 교체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만,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른 자동차등록원부(이하 이 조에서 "자동차등록원부"라 한다)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

3.

재매입: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에 따라 환불을 명하는 경우 그 환불금액은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를 합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3

{{" ③제1항제3호에 따라 재매입을 명하는 경우 그 재매입금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른다. 이 경우 운행 개월수는 자동차등록원부에 기재된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최초등록일부터 산정한다."," 재매입금액 = 기준금액 -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운행 개월수/12)×(기준금액×0.1)]"}}

4

제3항에 따라 산정된 금액이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매입금액으로 한다.

5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등을 명할 때 자동차제작자가 기준금액의 100분의 10 이하의 범위에서 교체등에 드는 비용을 자동차의 소유자에게 추가로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6

제1항에 따른 교체등 명령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교체등 대상 자동차의 범위, 비용 예측,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계획 등이 포함된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1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시정내용 등을 파악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25.10.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의 판매 대수에 대한 비율(이하 "결함시정요구율"이라 한다)이 2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자동차제작자는 법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분기부터 매 분기가 끝난 후 9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8.11.27, 2025.10.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4퍼센트 이상인 경우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보고기간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 보증기간이 끝나는 날이 속하는 분기까지로 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의 구체적 내용 등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50조의2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결함시정 요구 건수가 40건 미만인 경우

2.

결함시정요구율이 2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 본문에 따라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2, 2016.5.31, 2018.11.27, 2025.10.1>

1.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제작결함으로 부품을 조정하거나 교환한 건수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50건 이상인 경우

2.

같은 연도에 판매된 같은 차종의 같은 부품에 대한 부품결함 건수가 판매 대수의 4퍼센트 이상인 경우

2

삭제 <2018.11.27>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제52조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 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52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1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같은 항 전단에 따른 기여금 납부의무자(이하 "기여금납부의무자"라 한다)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라 한다)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 중 15인승 이하 승용자동차 및 승합자동차의 판매로 발생한 매출액을 말한다.

2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라 한다)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의3과 같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부과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기산하여 3년의 기간이 끝나는 연도의 다음 연도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사유와 부과금액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개정 2025.10.1>

4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연도의 12월 31일까지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법 제58조의4제1항 후단에 따른 기관에 납부해야 한다. 다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기여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납부기한을 1년 연기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1.

납부기한 직전 연도에 영업손실이 발생한 경우

2.

납부기한 직전 3개 연도 영업이익의 합이 순손실인 경우

3.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납부기한의 연기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

제4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받은 기관은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고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이 납부된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6

제58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1만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에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 전날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를 곱한 금액을 말한다.

7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58조의4제5항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과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과징금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과징금을 합한 금액이 법 제58조의4제1항 전단에 따른 매출액,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또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7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매출액 중 가장 큰 값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을 감액하되, 감액비율은 저공해자동차보급목표 달성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8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저공해자동차보급기여금의 부과 및 납부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1

제58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6대(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의 제출 대상 회계연도의 전전년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수량을 말한다)를 말한다. <개정 2021.6.29>

2

제58조의5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공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1.6.29>

제52조의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1

제58조의11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에 법 제58조의11제1항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이 조에서 "수소시설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수소시설설치계획의 기술적 사항에 대한 검토에 관하여 한국환경공단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58조의11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제58조제3항제2호다목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의 공사 설계도서 및 공정일정표

2.

설치비용 및 소요기간

3.

설치비용 조달계획

4

제58조의11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및 면적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및 공급방식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1

1.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2.

김해시, 용인시, 전주시, 창원시, 천안시, 청주시, 포항시 및 화성시

제55조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대표자명

2.

기술인력

3.

상호

4.

사업장 소재지

5.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항목

제58조

제58조 삭제 <2009.6.30>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6.30>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60조의2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 매출액 범위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1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 등은 별표 14와 같다.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6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법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2년 이내에 과징금의 부과사유와 그 과징금의 금액을 분명하게 적은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3

제2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해당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까지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30일 이내에 내야 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4

제3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5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의 부과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60조의4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1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기준은 별표 14의2와 같다.

2

제76조의11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상호

2.

대표자명(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성명)

3.

사업장 소재지

4.

기술인력

제5장 보칙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1

제81조제3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31>

1.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관련 연구사업

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국내외 사업

2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법인이나 단체는 매년 12월 31일까지 소관 부처에 재정지원을 신청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재정지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20>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1

1.

관광시설 또는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 복구

2.

차종별 연료사용 규제

3.

차종별 엔진출력 규제

4.

일정 구역에서 일정 용도로 사용하는 자동차의 동력원을 전기ㆍ태양광ㆍ수소 또는 천연가스 등으로 제한하는 사항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1

1.

제58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자금 보조 및 융자

2.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

3.

제58조의2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관리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관리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9.6.30, 2013.1.31, 2014.2.5, 2025.10.1>

1.

제62조제3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기간 연장 및 유예

2.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수검명령

3.

제62조의3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수행을 위한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4.

제62조의4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업무 정지명령 및 지정 취소

5.

제70조에 따른 개선명령

6.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한강유역환경청장의 경우에는 제4호의20에 따른 권한만 위임한다),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각각 그 관할에 따라 위임한다. 다만, 제1호 및 제3호의 권한은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3.1.31, 2014.2.5, 2015.7.20, 2016.7.26, 2017.1.24, 2019.7.16, 2020.3.31, 2021.6.29, 2024.2.6,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제4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ㆍ변경ㆍ고시 및 열람

3.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4.

4의 23. 법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

5.

제74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에 대한 규제

6.

6의 3. 법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및 출입ㆍ채취ㆍ검사에 관한 권한(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7.

제94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위임된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8.

제18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9.

제20조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개선기간 결정 및 그 기간의 연장

10.

제21조에 따른 개선계획서의 접수 및 제출기간 연장

11.

제22조에 따른 개선명령 등의 이행 보고의 접수 및 확인

12.

제29조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을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13.

제30조제31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자료 제출 요구 및 제출자료의 접수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12.31, 2009.2.13, 2009.6.30, 2010.3.26, 2013.1.31, 2014.2.5, 2016.5.31, 2018.12.31, 2020.3.31, 2021.6.29, 2024.7.23, 2025.10.1>

1.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대기오염도의 상시 측정(수도권대기환경청의 관할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것만 해당한다)

2.

제5조제1항에 따른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제1호에 따라 위임된 업무와 관련된 것만 해당한다)

3.

3의 3. 법 제7조의2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4.

제4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5조제85조에 따른 인증, 변경인증, 관계 서류의 접수 및 수정ㆍ보완 요청, 변경보고의 접수,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 다만, 국내에서 제작되는 자동차에 대한 인증, 인증의 취소 및 그 청문은 제외한다.

5.

제5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 및 검사 생략

6.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및 그 검사에 필요한 자동차의 선정

7.

7의 4. 법 제60조의4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에 대한 수시검사

8.

8의 2. 법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수리

9.

제74조의2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넓은 범위의 대기오염을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업장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여부 등 법령 위반사항을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이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8.12.31,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3

제2항에 따라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수도권대기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18.12.31, 2025.10.1>

제65조 보고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체 104개 조문 중 5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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