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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 과징금 처분

제38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8조의2(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법 제3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별표 9의2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제40조(저황유의 사용)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1조(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0조제1항에 따른 저황유 공급지역의 사용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에서는 저황유 외의 연료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12.10, 2025.10.1>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4조(비산먼지 발생사업) 법 제43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5.7.20, 2019.7.16, 2025.10.1>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6조(배출가스의 종류) 법 제46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20.3.31, 2020.5.26>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법 제50조제2항에 따라 생략할 수 있는 검사는 제48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검사로 한다.

제49조의2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의2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0조의2(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매년 1월 말일까지 결함시정 현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5.10.1>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과징금 산정 등) 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개정 2017.12.26>

제52조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2(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법 제58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이란 별표 12의2에 따른 수량을 말한다.

제52조의3 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3(무공해자동차) 법 제58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자동차로서 제1조의2제1항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에 따른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및 수소전기자동차를 말한다. <개정 2024.7.23, 2025.10.1>

제52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4조(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법 제6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제55조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6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이하 "전문정비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가 갖추어야 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은 별표 13과 같다.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7조(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법 제6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

제58조 삭제 <2009.6.30>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6.30>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조(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법 제7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이란 질소산화물을 말한다.

제60조의2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 매출액 범위

제60조의2(매출액 범위) 법 제76조의6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이란 법 제2조제21호에 따른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연도의 매출액을 말한다.

제60조의3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4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5장 보칙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관계 기관의 협조) 법 제83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6.30, 2014.2.5>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5조 보고

제65조(보고)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수도권대기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87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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