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 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부과금 납부명령을 받은 사업자(이하 "부과금납부자"라 한다)는 제34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과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납부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3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조정신청을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처리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3.1.31, 2019.7.16, 2025.10.1>
제1항에 따른 조정신청은 부과금의 납부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