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조(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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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6조(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37조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7조(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38조 과징금 처분
제38조(과징금 처분)
제38조의2 비산배출의 저감대상 업종
제39조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9조(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0조 저황유의 사용
제40조(저황유의 사용)
제41조 저황유 외의 연료사용
제42조 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2조(고체연료의 사용금지 등)
제43조 청정연료의 사용
제43조(청정연료의 사용)
제44조 비산먼지 발생사업
제45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등)
제45조의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5조의2(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시 조치명령 등)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배출가스의 종류
제47조 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인증의 면제ㆍ생략 자동차)
제47조의2 과징금 부과기준
제47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제48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8조(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종류 등)
제49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의 생략
제49조의2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49조의2(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
제50조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의 보고)
제50조의2 결함시정 현황 보고의 요건
제51조 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1조(부품의 결함시정 명령의 요건)
제52조 과징금 산정 등
제52조의2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해야 하는 자동차판매자의 범위
제52조의3 무공해자동차
제52조의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4(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제52조의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대상 기관 등)
제52조의6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2조의6(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제53조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제53조(이륜자동차정기검사 전문기관) 법 제62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한국교통안전공단법」에 따른 한국교통안전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9.2.8>
제54조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의 시행지역
제55조
제55조 삭제 <2013.1.31>
제56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제57조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58조
제58조 삭제 <2009.6.30>
제59조
제59조 삭제 <2009.6.30>
제60조 선박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제60조의2
제4장의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신설 2014.2.5>
제60조의2 매출액 범위
제60조의3 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3(과징금 산정방법 등)
제60조의4
제4장의3 냉매의 관리 <신설 2018.11.27>
제60조의4 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60조의4(냉매회수업의 등록기준)
제5장 보칙
제61조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1조(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제62조 관계 기관의 협조
제62조의2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제62조의2(전산정보처리시스템의 설치ㆍ운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정보처리시스템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20.3.31, 2020.5.26, 2021.6.29, 2025.10.1>
제63조 권한의 위임
제63조(권한의 위임)
제64조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4조(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점검ㆍ확인 등)
제65조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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