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6의
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 및 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1
1.
법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5.
5의
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6의
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법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법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법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