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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업무의 위탁

제66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09.2.13, 2009.6.30, 2010.3.26, 2012.5.22, 2013.1.31, 2014.12.31, 2015.7.20, 2016.5.31, 2016.7.26, 2017.1.24, 2017.12.26, 2018.11.27, 2018.12.31, 2020.3.31, 2020.5.26, 2021.6.29, 2023.6.20, 2024.7.23, 2025.10.1>

1.

1의 2.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2.

2의 5. 법 제32조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ㆍ운영

3.

제32조제7항에 따른 전산망 운영 및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4.

제4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인증 생략

5.

삭제 <2013.1.31>

6.

삭제 <2013.1.31>

7.

삭제 <2013.1.31>

8.

8의 8. 법 제58조의6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및 법 제58조의7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 제출 자료의 접수

9.

9의 6. 법 제76조의15에 따른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의 설치 및 운영

10.

제81조제1항제3호의2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7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에 관한 권한을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23.5.23, 2025.10.1>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법 제78조에 따른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개정 2016.7.26, 2017.12.26, 2018.12.31, 2020.3.31, 2021.6.29, 2023.6.20, 2025.10.1>

1.

1의 2. 법 제58조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제2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58조제18항에 따른 전기자동차등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3.

제7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4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보전원 및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하면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6.30, 2012.5.22, 2018.12.31, 2023.5.23, 2025.10.1>

5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에 대한 표지 발급 업무를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신설 2020.5.26>

6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법 제8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위탁한다. <신설 2023.6.20>

1.

제58조제5항에 따른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 접수

2.

제58조제6항에 따른 납부금액의 수납

3.

제58조제7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재사용 또는 재활용

4.

제58조제8항에 따른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매각

제66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66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3.29, 2021.6.29, 2022.12.27, 2025.10.1>

1

1.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등: 2014년 1월 1일

2.

제17조, 별표 1의3, 별표 2 및 별표 3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대상 사업장 및 종류 등: 2014년 1월 1일

3.

제28조, 별표 7 및 별표 8에 따른 기본부과금 산정의 방법과 기준: 2014년 1월 1일

4.

제39조 및 별표 10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및 임명기간: 2014년 1월 1일

5.

제40조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저황유의 사용: 2014년 1월 1일

6.

6의 3. 제52조의6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등: 2021년 7월 14일

7.

삭제 <2023.3.7>

8.

제56조 및 별표 13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의 등록기준: 2014년 1월 1일

제66조의3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6조의3(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제63조제66조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31, 2014.2.5, 2014.8.6, 2014.12.31, 2016.3.29, 2017.3.27, 2017.12.26, 2018.11.27, 2019.7.16, 2020.3.31, 2025.10.1>

1

1.

제9조제2항제4호에 따른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무

2.

삭제 <2016.3.29>

3.

삭제 <2016.3.29>

4.

삭제 <2016.3.29>

5.

5의 2. 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

6.

6의 3. 법 제58조제1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에 대한 표지 부착에 관한 사무

7.

제68조에 따른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사무

8.

제74조제2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에 관한 사무

9.

제76조의11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에 관한 사무

제67조 과태료

제67조(과태료) 법 제94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3.1.31, 20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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