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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조문 중 1-50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4조의2제2항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체계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04.2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14.08.08., 2015.10.08.> 1. 본청: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하 "교육자치법"이라 한다) 제30조「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교육감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제1관서: 본청의 소속 교육기관(고등학교, 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및 본청 직속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중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3. 교육지원청: 교육자치법 제34조「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제4호에 따른 하급교육행정기관인 교육청을 말한다. 4. 제2관서: 교육지원청의 소속 교육기관(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공민학교와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5. 관서의 장: 제1관서와 제2관서의 장을 말한다.

제000300조 관리책임

1

대전광역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해당 교육비특별회계에 속하는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

교육감은 그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총괄하되 제1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관서의 장에게,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는 해당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2014.08.08., 2015.10.08.>

3

교육장은 제2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중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를 해당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01.01.>

4

교육감과 교육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위임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재산관리공무원을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 기관에 설치된 관직을 지정함으로써 이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제000400조 위임사무

1

교육감이 제3조제2항에 따라 교육장 및 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14.08.08.>

1

제1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관리,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나. 토지를 제외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 <개정 2020.7.3.>다. 삭제 <2011.01.01.>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교육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단, 신설학교 부지 제외)나. 교육지원청과 제2관서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용도변경·폐지, 매각, 멸실, 교환, 양여, 대부, 사권의 설정 및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현물 출자다. 교육지원청 공유재산의 관리와 사용허가 및 대부 <개정 2022.12.30.>라. 교육지원청 제2관서의 공유재산에 관한 사무의 지도 감독

3

교육장이 제2관서의 장에게 위임하는 사무가. 해당 관서에 속하는 행정재산의 관리 및 사용허가 <개정 2022.12.30.>나. 토지를 제외한 영 제7조제7항의 기준가격 2억원 이하 재산의 취득, 용도변경, 용도폐지, 처분다. 삭제 <개정 2011.01.01., 2020.7.3.>라. 교실(특별실, 관리실을 포함한다)의 구조변경(단, 구조변경 전 구조물에 대한 안전도 등에 관련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무의 위임에 관한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7.12.28., 2011.01.01.>

제000402조 영구시설물의 축조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과 관련한 영구시설물 축조 사용·수익허가를 할 경우에는 건물의 안정성 및 증축 가능성 등에 대한 검토 후 대전광역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본조신설 2017.10.18.] <개정 2020.7.3., 2022.12.30.>

제000500조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1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감은 조언을 구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본청 소관의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4.08.08., 2015.10.08.>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11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감은 부교육감과 행정국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행정과장, 재정과장, 시설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교육감은 공유재산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심의회의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가.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감정평가사, 법무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3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회계학, 건축공학, 토목공학 등 해당 분야의 조교수 이상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후 해당 분야에서 5년 이상 활동한 경력이 있는 사람라. 국·공유재산의 관리, 도시계획, 건축, 토목 또는 회계업무 담당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4.<삭제 2020.7.3.>

5

위원장은 심의회의 대표로 사무를 총괄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6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가.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심의안건의 이해 당사자인 경우나.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다.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했던 경우라.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대한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마. 그 밖에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7

심의회 심의·의결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8

위원 본인이 제3호가목 또는 나목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9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가. 위원이 스스로 위촉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나. 질병, 해외출장, 근무지 이전 등으로 6개월 이상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10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사무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개정 2020.7.3.>

2

위원장은 제6조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 등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15.10.08.>

3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서면심의의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10.08>

4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위임받은 교육장의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교육장은 자문을 받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교육장 소관 심의회를 둔다. <개정 2007.12.28., 2010.10.01., 2011.01.01., 2013.10.31., 2015.10.08>

1

심의회는 공무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여 7명으로 하며, 부위원장 중 1명은 민간위원 중 호선한다.

2

교육장은 행정지원국장과 재정지원과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하고, 시설지원과장을 위원으로 임명한다.

3

심의회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재산담당 주사가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의회 사무를 처리한다.

4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제6조를 준용한다.

제000600조 심의회의 업무

1

제16조제2항제6호의 ' 그 밖에 공유재산의 관리·운영 및 처분 등에 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3.10.31., 2015.10.08., 2020.7.3., 2022.12.30.>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교육감이 아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학교에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 가능한 문화 및 복지시설, 생활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6

<삭제 2020.7.3.>

7

<삭제 2020.7.3.>

8

그 밖에 공유재산에 관하여 재산관리관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삭제 2020.7.3.> <개정2007.12.28, 2011.01.01., 2015.04.21., 2015.10.08., 2017.10.18.>

1

<삭제 2020.7.3.>

2

<삭제 2020.7.3.>

3

<삭제 2020.7.3.>

4

<삭제 2020.7.3.>

5

<삭제 2020.7.3.>[제목개정 2015.10.08.]

제000700조 공유재산 관리대장

제49조제1항에 따른 공유재산 대장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제000800조 재산의 증감 및 현황

1

제92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의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2

제1항에 따른 재산의 증감 및 현황은 대전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20.7.3.>

제000900조 실태조사

1

재산관리관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공유재산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공유재산관리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1>

2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영 제49조제3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 사항을 조사하여야 한다.<개정 2011.01.01., 2020.7.3.>

1

공유재산의 관리상태

2

사용·대부료 수납 여부

3

전대 또는 권리처분 여부

4

허가 또는 계약의 목적대로 사용하고 있는지의 여부

5

원상변경 여부

6

무허가건물 등 영구시설물 설치 여부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3

재산관리관은 공유재산실태조사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그 내용을 공유재산관리대장에 기록하여야 하며 재산매각 및 대부 시에는 특별히 유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1

장래에 행정재산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보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재산

2

주거환경개선사업 및 주택재개발사업구역 내의 재산

3

영세하여 재산 보존의 가치가 없는 재산

4

타인의 토지 안에 위치하여 활용이 불가능한 재산

5

소송 등 재산 소유권상 분쟁이 있는 재산(현황 파악)

4

제1항의 조사 결과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조치계획을 세워 즉각 시정하는 등 공유재산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산재되어 있는 재산으로서 그 관리에 있어 비능률적인 재산은 특히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이를 처분하고 가능한 한 집단화함으로써 관리비용을 절감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제001100조 재산의 보존

공익상 필요하고 재정수익 증대를 가져올 수 있는 재산은 이를 계속 보존·관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사용·대부료 및 매각대금의 사용

1

교육감은 공유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그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

재산관리관이 관리하는 재산의 유지관리비는 사용료 및 대부료(연체료 변상금을 포함한다) 수입으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공유재산관리계획

1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교육감이 다음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교육위원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 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 시의회 의결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10.10.01, 2015.10.08, 2022.12.30.>

2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본청 재산담당부서에서 하여야 한다.

3

교육장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 전까지 관리계획을 세워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감은 교육장이 제출한 관리계획이 특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외에는 그 계획을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4

제7조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 및 처분으로 한다. <신설 2022.12.30.>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가. 취득의 경우: 20억원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1건당 기준면적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면적 이상인 토지가. 취득의 경우: 1건당 6천제곱미터나. 처분의 경우: 1건당 5천제곱미터

제0014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따르지 않는 재산의 취득·처분관리

<삭제 2020.7.3.>.3.>

제001500조 공유재산 관리계획서

제13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01.01.>

제001600조 기부채납의 원칙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무상사용 허가대상 재산

1

공유재산인 토지 위에 건물 등 시설물을 설치하여 기부채납 한 경우의 무상 사용 허가대상 재산은 기부채납된 건물 등 시설물과 그 부속토지에 한한다.

2

제1항에서 규정한 토지의 범위에는 시설물의 부지와 동 시설물 사용에 필요한 인근 토지를 포함할 수 있다.

제001800조 무상사용 기간

<삭제 2020.7.3.>

제001900조 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 공무원은 행정재산의 유지·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002100조 사용허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0., 2011.01.01., 2013.08.16., 2015.04.21., 2022.12.30.> 1. 사용목적 2. 사용기간 3. 사용료 4. 사용료 납부방법 5.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의무 <개정 2022.12.30.> 6.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부과금의 사용자 부담 <개정 2022.12.30.> 7. 허가조건 8. 영 제4조에 따른 보험료 또는 공제금 납부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재산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002102조 사용허가 대상

제13조제3항제18호의 대상 기구 또는 해당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5.04.21., 2022.12.30.> 1. 국제연합과 그 산하기구·전문기구, 정부 간 기구, 준정부 간 기구 <개정 2022.12.30.> 2.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

제002200조 행정재산의 일시 사용허가

1

다음 각 호의 행정재산은 개인 또는 단체에 일시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5.02.26., 2022.12.30.>

1

일반교실

2

체육관(강당) 및 운동장

3

시청각실 및 특별교실

4

그 밖에 수영장, 테니스장, 야영장, 수련원과 같은 일시 사용이 가능한 행정재산 <개정 2022.12.30.>

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02.26., 2015.10.8.>

1

교육활동 및 학습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휴대용 가스설비 등 위험한 설비의 사용으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3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제1항에 따라 일시 사용을 허가 받은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사용일 전일까지 내야 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의 시험 등의 장소로 시설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 사용료를 달리 정할 수 있다. <신설 2015.02.26., 2022.12.30.>

4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는 사용료를 면제하고, 제3호 및 제4호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대전광역시체육회(생활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를 포함한다)가 주관 하는 행사

3

공공목적 수행을 위한 행사

4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생활체육을 위한 행사. 다만, 기업체·종교단체 등의 행사는 제외한다.

5

제4항 단서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잔디운동장의 사용료는 100분의 30을 감경한다. <신설 2015.02.26.>

6

사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신설 2015.02.26.>

제002300조 사용허가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부를 갖추어 놓고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022.12.30.>

2

사용허가부의 서식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2.12.30.>

제002400조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1

재산관리관이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영 제19조, 제21조에 따라 사용허가의 대상 범위와 허가기간 및 연간사용료·납부방법 등을 위탁계약에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31., 2022.12.30.>

2

재산관리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영업 수익을 목적으로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가 전대 사용하는 행정재산에 대해서는 위탁과 동시에 영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부과·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08.>

3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이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은 전대 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4

제27조제6항에 따라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여 관리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04.21., 2020.7.3.>

5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여 수탁자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4항 및 영 제21조에 따라 입찰조건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가된 이용료 수입을 배분할 수 있다.<개정 2015.04.21., 2015.10.08.>

6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산의 내구 연수가 증가하는 시설보수는 교육감이 직접 시행한다.[제목개정 2011.01.01., 2013.10.31.][전문개정 2011.01.01.]

제002500조 일반재산의 준용 등

사용료율, 일시사용허가, 전세금의 평가 등 그 밖에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일반재산 대부 관련 규정을 준용하되, 공유재산의 사용료 및 대부료는 학교회계로 취급할 수 있다. <개정 2007.12.28., 2011.01.01., 2022.12.30.>[제목개정 2011.01.01.]

제002600조 연고권 배제 및 보험료 납부

일반재산을 대부할 때에는 대부받은 자에게 대부재산에 대한 연고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을 계약서에 명백히 하여 대부기간 중의 사용권 이외의 권리주장을 배제하여야 하고, 대부계약(무상 포함) 시 영 제4조에 따른 보험료를 내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06.20, 2011.01.01, 2013.08.16, 2015.04.21.>[제목개정 2011.01.01]

제002700조 대부재산의 유상 및 환수조치

1

대부한 재산으로서 대부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관리를 태만히 하여 재산 가치가 감소되었다고 인정되는 재산에 대해서는 법 제35조에 따라 대부계약을 해지하고 재산의 환수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2

국가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무상 대부한 재산이라도 공공용, 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거나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은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제1항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3

국가기관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무단점유 사용 중인 재산으로서 영구시설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은 국가기관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부료를 징수하거나 교환 또는 매각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002900조 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부 매각 대상 등

제28조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운영자(이하 "외국인투자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5.04.21>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제7조의2, 제7조의3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8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외국인투자지역의 공유재산 5. 지방자치단체가 조성하는 특수목적 및 업종별 산업단지 안의 공유재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 준하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유재산

제003100조

삭제 <2007.12.28>

제003200조 토석채취료 등

1

토석채취를 목적으로 대부 또는 사용허가된 토지에서 생산되는 토석채취료는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

<삭제 2020.7.3.>

3

토석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예정가격 결정 자료로서 가격평정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가격평정조서에는 평정의 근거가 되는 감정평가기관의 감정평가서, 관련 단체 및 조합 또는 실수요자의 거래시가조서, 그 밖에 가격평정에 관하여 참고가 될 서류를 붙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5

<삭제 2020.7.3.>

제003300조 건물대부료 산출기준

<삭제 2020.7.3.>

제003400조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

1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공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 (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12.28., 2008.06.20., 2011.01.01., 2015.04.21., 2017.4.28., 2022.12.30.>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전액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9조에 따라 조세감면의 기준에 명시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고도의 기술을 수반하는 사업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 달러 이상인 사업나.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 달러 이상인 사업다. 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라.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100퍼센트인 사업마.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바. 가목부터 마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사. 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75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 달러 이상 2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부료 등을 50퍼센트 감면할 수 있다.가.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인 사업나. 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다.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사업으로서 국내 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 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사업라.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마.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우리 시로 이전하는 경우바.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기존 사업으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

2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대부료의 연간 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1. 사회복지시설·교육용시설·문화시설·공공체육시설 또는 귀농어·귀촌 지원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5002. 소득증대시설로 사용하는 경우: 연간 대부료의 1천분의 300

3

제30조제3항제6호의 경우 연간 감액비율을 1000분의 600 이하로 할 수 있다.

4

제24조제2항 및 법 제34조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대부나 사용허가하는 경우에 대부료 또는 사용료(이하 이 조에서 "대부료 등"이라 한다)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7조제6항제1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302. 영 제17조제6항제2호 또는 제4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부료 등의 100분의 503. 영 제17조제6항제3호 및 영 제35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또는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대한 대부료 등의 100분의 100

제003500조 전세금 납부 방법의 사용 수익허가 및 대부

1

전세금은 대전광역시교육청금고의 1년 정기예금에 일정금액을 예치하였을 때 예금이자 수입이 연간 사용료·대부료에 해당하는 금액이 되도록 역산한 금액 이상으로 산출한다. <개정 2015.10.08>

2

전세금은 세입세출외현금으로 별도 관리하여야 하고 사용허가, 대부기간이 만료되거나 중도에 취소·해지하였을 때에는 전세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단 사용·대부자의 요청 또는 귀책사유로 인한 중도 취소·해지의 경우에는 예금 중도 해지로 인한 이자손실액을 감한 금액을 반환한다.<개정 2011.01.01., 2022.12.30.>

3

제2항에 따른 전세금은 보증금으로 관리한다. 다만, 전세금의 이자수입은 대전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0.7.3.>

제003600조 대부료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 및 영 제34조에 따라 해당 사용허가 및 대부기간 중 전년도의 사용료 또는 대부료가 100분의 5 이상 증가한 경우 100분의 5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전액 감액 조정한다. <개정 2009.02.27., 2011.01.01., 2015.04.21., 2022.12.30.> 1. 삭제 <2022.12.30.> 2. 삭제 <2022.12.30.> 3. 삭제 <2022.12.30.>

제003700조 대부료 등의 납부 기한

1

공유재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는 영 제14조 및 영 제32조에 따라 미리 내야 한다. <개정 2011.01.01.>

2

제1항에 따른 대부(사용)료의 납부기한은 대부(사용허가)를 한 날부터 60일 이내로 하되, 대부 또는 사용을 시작하기 전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22.12.30.>

3

삭제 <2017.4.28.>

4

삭제 <2017.4.28.>[제목개정 2013.10.31]

제003800조 대부정리부의 비치

1

재산관리관은 반드시 재산의 대부정리부를 갖추어 놓아야 하며, 이는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2

제1항의 정리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대부재산의 현황(대장과 대부재산현황의 구분)

2

대부 계약년월일

3

대부받은 자의 주소, 성명

4

대부기간

5

재산가격

6

대부요율

7

대부료

8

대부료 납입기일

9

계약 갱신내용

10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3900조 대부계약서

대부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무상 계약된 경우에도 반드시 대부계약서를 작성 보관함으로써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제004100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른 수의계약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의 내용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5.04.21., 2015.10.08> 1.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교육감 이외의 자가 소유한 건물(「특정건축물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적용기간과 해당 건축물을 말함) 로 점유된 공유지를 그 건물 바닥면적의 두배 이내에서 그 건물의 소유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매각 후 잔여지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최소 분할 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이내이거나, 건축면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건폐율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이 정하는 면적범위 내에서 일괄 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2. 2012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종교단체가 직접 그 종교 용도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재산을 그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수의매각을 할 수 있다. <개정 2020.7.3.> 3.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폐구거·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4. 기존 산업단지 등 산업시설 부지 상에 위치한 토지를 생산시설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로서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개정 2020.7.3.> 5. 농어촌지역에서 마을회 등 주민단체가 마을회관, 경로당 등 주민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1,000㎡를 한도로 그 주민단체에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6. 「사도법」 제4조에 따라 개설되는 사도에 편입되는 공유지를 그 사도를 개설하는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7.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및 용도 등을 고려할 때 공유지만으로는 이용 가치가 없는 경우로서 그 공유지와 서로 맞닿은 사유지가 1인인 경우 그 사유지의 소유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개정 2020.7.3.>

제004200조

삭제 <2011.01.01.>

제004300조 공유임야관리

공유임야에는 경제성이 있는 장기수를 조림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004400조 처분의 제한

공유임야는 규모, 형상 등으로 보아 장래 교육목적으로 활용가능성과 경제성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할 수 없다.(다만, 조림 등 공공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개정 2015.04.21>

제004500조

삭제 <2007.12.28.>

제004600조 청사정비계획의 수립 등

1

교육감은 각급 교육행정기관의 청사 신축 시 위치·규모 재원확보 등을 고려하여 기관별 청사신축계획에 따라 신축이 타당한지 사전 심사하여 청사정비계획을 세워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2

제1항에 따른 청사정비계획의 정비 우선순위는 재해· 붕괴위험·신설기관·임차·노후·협소·위치 부적당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2015.10.08>

제004700조 청사의 부지

청사의 부지는 건물 연면적의 3배 이상을 확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3배 이상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는 지역의 여건을 참작하여 「건축법」상의 건폐율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전체 73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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