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01>
제004800조 청사의 설계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청사의 면적과 교육감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