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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제004800조 청사의 설계

1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따르되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행정수요·기구·인력의 증·감등 장래수요를 고려한 적정 규모로 설계

2

지역사회의 상징적 표상으로서 고유 전통미를 부각시킨 외형설계

3

증축이 가능하도록 수평·수직으로 설계

4

충무시설 및 민방공대피시설은 평상시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하시설로 설계

5

냉·난방시설을 완비하여 설계

6

경제성과 안정성을 겸비한 구조로 설계

7

청사주변에 공원화된 녹지조성과 보안구역을 설정

2

청사의 면적과 교육감 집무실 면적은 영 제95조에서 정하는 기준 면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5.4.11.>

제0049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교육감·부교육감 또는 그 밖에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전세 포함)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1.01.01>

관사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1. 1급 관사: 교육감 관사2. 2급 관사: 부교육감 관사, 교육장 관사 및 이에 준하는 관사3. 3급 관사: 1급 및 2급 이외의 관사

제005100조 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해당 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한다. 다만, 1급·2급 관사를 해당 공무원이 직접 사용할 때는 허가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01.01>

제005200조 사용책임

관사를 사용하는 공무원(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관사를 사용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1. 재산·시설의 훼손방지 및 청결유지 2. 비품의 망실 및 훼손방지 3. 각종 공공요금의 절약과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제공과금의 성실한 납부 4. 보일러, 전열기구, 가스통, 가스레인지 등 직접 사용 관리하는 시설 또는 기구에 대한 사용상의 안전관리

제005300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관리대장을 갖추어 정리한다. <개정 2011.01.01>

제005400조 사용허가의 취소

해당 기관의 장은 다음 사유가 있으면 관사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사용자가 그 직위에서 해임된 경우 2. 사용자가 그 사용을 그만둘 경우 3. 사용자가 제52조에 따른 사용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의무를 게을리하여 관사의 정상적 운영관리에 크게 해를 끼친 경우 4. 그 밖에 관사의 합리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그 사용허가를 취소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005500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인공구조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컨(냉난방 조절기)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3. 보일러 운영비 및 취사용 가스 사용료(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4. 응접세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5. 전기요금, 전화요금, 수도요금, 아파트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1급, 2급 관사에 한한다)

제005600조 관사 사용료의 납부 및 면제

1

관사의 사용료는 행정재산의 사용허가의 규정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1.01. 01. 2022.12.30.>

2

제50조에 따른 관사 중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01.01>

1

사용대상 공무원이 직접 사용하는 경우

2

관사를 일시 지키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시설의 보호·감시 등을 위하여 해당 공무원이 사용하는 경우

제005700조 비품의 관리

제52조에 따른 물품관리관은 관사용 비품대장을 따로 갖추어 놓고 제55조에 따라 예산에서 구입한 비품과 기본장식물을 이에 등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005800조 인계인수 등

1

제54조에 따라 관사의 사용허가가 취소되면 사용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기일까지 관사를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

제1항에 따라 관사를 인계하는 때에는 사용자는 그날 현재까지 발생한 관사 운영비 중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을 확인하여 정산하여야 하며, 다음 사용자 또는 관사담당 공무원에게 다음 사항을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1

관사의 시설·장비 및 물품현황

2

관사운영비 정산현황

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제005900조 변상조치

관사의 사용도중 관사의 시설을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파괴 또는 훼손하였거나 예산으로 구입한 관사용 비품(시설·장비 및 물품을 포함한다)을 망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사용자가 이를 변상한다.

채권인 공용임차주택에 대해서는 제49조부터 제59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1.01.01., 2015.10.8>

제006100조 변상금의 부과

1

제81조제1항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해당 점유자에게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사전 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2

제1항의 변상금 징수에 이의가 있는 점유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변상금 사전 통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006102조 변상금의 징수유예

제81조에 따라 무단점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상금을 최초 납부기한부터 1년의 범위에서 그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1. 재해나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무담점유를 한 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의 질병이나 중상해로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3.「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본조 신설 2015.04.21.]

제006200조 변상금의 분할납부

1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나누어 내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01.01., 2013.10.31., 2017.4.28., 2022.12.30.>

1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1년 이내 4회 범위에서 분납

2

200만원 초과 300만원 이하: 2년 이내 8회 범위에서 분납

3

300만원 초과: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납

2

공유재산의 무단점유자는 영 제81조제1항에 따라 변상금을 나누어 내고자 할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따라 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006202조

삭제 <2017.4.28.>

제006300조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1

제84조제2항에 따른 은닉재산 등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0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01.01., 2015.10.08>

1

다음 각 목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가. 관인을 도용 또는 위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나. 그 밖에 거짓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재산

2

1호의 경우를 제외한 그 밖에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필지별로 3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5 상당액으로 한다.

2

보상금은 은닉재산 중 공유재산으로 확정되어 등기가 된 후에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먼저 신고한 자를 지급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1.01.01>

3

제85조에 해당하는 자진 반환자에 대해서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 한다.다만, 선의의 취득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신고자로서 그 신고재산의 매수를 포기한 자인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4

은닉재산의 신고인에 관한 신원 또는 신고내용은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개정 2007.12.28, 2015.10.08>

제006400조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에 대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 지급

법 96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예산성과금 및 관재활동비(공유재산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업무에 필요한 활동비를 말한다)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6500조 합필의 신청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합필이 가능한 토지 또는 임야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그 합필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1.01.01>

제006600조 공유토지의 분할

교육감은 그 소관에 속하는 공유재산 중 소유지분에 따라 분할이 가능한 공유토지가 있으면 해당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를 고려하여 분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토지는 분할한 후의 각 토지가액의 비율이 원래의 소유지분 비율과 같도록 분할하며 이를 위한 평가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한다. <개정 2020.7.3.>

제006700조 준용

공유재산의 취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 회신, 지침, 편람포함), 과 국유재산 관련규정(법, 영, 질의회신, 지침, 편람포함)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15.10.08>

제006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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