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7.3.>
전체 7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존무허가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른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건축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2.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이란 제1호에 따른 기존무허가건축물 외의 무허가건축물을 말한다. 3. "관리처분계획기준일"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기간 종료일을 말한다. 4. "현지개량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5. "호수밀도"란 정비구역 면적 1만 제곱미터당 건축되어 있는 건축물의 동수를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5.17.>가. 공동주택은 세대수가 가장 많은 층을 기준으로 소유권이 구분된 1세대 주택을 1동으로 본다. <신설 2024.5.17.>나. 기존무허가건축물은 포함한다. 다만, 신발생무허가건축물은 제외한다. <신설 2024.5.17.> 6. "공동주택건설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중 공동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건설사업으로서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법 제24조제4항에 따른 자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7. "환지방식사업"이란 법 제23조제1항제3호, 같은 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으로서 정비계획에서 「도시개발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8. "주택접도율"이란 정비구역내 폭 4미터 이상 도로에 길이 4미터 이상 접한 대지의 건축물의 총수를 정비구역내 건축물의 총수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다만, 연장 35미터 이상의 막다른 도로의 경우에는 폭 6미터로 한다. 9. "무주택세대주"란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를 말한다.
제0002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 공공임대주택 등의 건설 비율
법 제2조제2호나목2) 전단에서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신설 2024.5.17.>
제000300조 노후·불량건축물의 범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2항에서 "시·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면적에 미달되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등의 설치로 인하여 효용을 다할 수 없게 된 대지에 있는 건축물
해당 건축물을 준공일 기준으로 40년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보수·보강하는데 드는 비용이 철거 후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는데 드는 비용보다 클 것으로 예상되는 건축물
영 제2조제3항제1호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이란 준공된 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이 지난 건축물을 말한다.
공동주택가. 1995년 1월 1일 이후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30년,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5년나. 1990년 1월 1일부터 1994년 12월 31일까지 준공된 5층 이상의 건축물은 25년+(준공연도-1990), 4층 이하의 건축물은 20년+(준공연도-1990)다. 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준공된 건축물은 20년
제1호 외의 건축물가. 철근·철골콘크리트 또는 강구조 건축물: 30년나. 가목 외의 건축물: 20년
제000400조 공동이용시설
영 제4조제3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관리실, 경비실, 보안·방범시설 등 마을의 안전 및 공동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 2. 주민운동시설, 독서실, 공부방 등 주민공동시설 3. 쓰레기 수거·처리시설, 벽화·화단 등 마을 환경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4. 담장 허물기를 통하여 설치되는 개방형 주차·조경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관리하는 시설로서 정비계획 내용에 포함된 시설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입안대상지역
영 별표 1 제3호라목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영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의 요건은 별표 1과 같다.
제000600조 정비계획 입안 조사·확인
영 제7조제2항제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거주가구 및 세입자 현황 2. 도시관리계획에 따른 토지이용계획 3. 토지의 용도·규모별 현황 4. 건축물의 허가 유·무, 노후·불량 건축물 및 빈집 현황 5. 건축물의 용도·구조·규모 및 준공연도별 현황 6. 정비구역내 유·무형의 문화유적 등과 보호수목 현황 및 지역유래 7. 토지등소유자의 정비구역 지정에 관한 동의 현황. 다만,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계획의 입안을 제안한 경우로 한정한다.
제000700조 정비계획의 내용
영 제8조제3항제11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2.29.> 1. 가구 또는 획지(劃地: 구획된 한 단위의 토지)에 관한 계획 2. 세입자 주거대책 또는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 다만, 재건축사업의 경우 임대주택건설에 관한 계획을 제외한다. 3. 주민의 소득원 개발에 관한 사항.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정한다. 4. 환경성 검토 결과 5. 기존 수목의 현황 및 활용 계획 6. 인구 및 주택의 수용계획
제000800조 재건축진단의 절차 및 비용 등
법 제12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서 정한 재건축진단 요청서와 시행규칙에서 정한 서식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재건축진단을 실시를 요청한 자는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재건축진단의 실시계획을 통보한 경우 재건축진단에 필요한 비용을 지정된 금고에 현금으로 예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2025.8.8.>
구청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재건축진단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경우 예치된 금액에서 비용을 직접 지급 후 나머지 비용은 재건축진단의 실시를 요청한 자와 정산하여야 한다.<개정 2025.8.8.>
제000802조 정비구역의 지정을 위한 정비계획의 입안 요청 등
<신설 2024.5.17.>
영 제11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각각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영 제11조의2제3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요청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정비구역 지정 신청서(정비계획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
정비계획 입안요청 동의서
동의 총괄표
제000900조 정비계획의 입안 제안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해당 지역 토지등소유자 5분의 3 이상 및 토지면적 2분의 1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22.4.15., 2024.5.17.>
영 제12조제1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제안서 서식"이란 다음 각 호의 서식을 말한다. <신설 2022.4.15., 2022.12.30.> <개정 2024.5.17.>
정비구역 지정(변경지정) 신청서 <신설 2024.5.17.>
정비계획 입안제안 동의서 <신설 2024.5.17.>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영 제13조제4항제12호에 따른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정비구역 명칭의 변경2.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제14조에 따라 도로모퉁이를 잘라내기 위한 정비구역 결정사항의 변경3.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의 변경4. 정비구역이 접하여 있는 경우 상호 경계조정을 위한 구역 또는 지구 범위의 변경5. 정비구역의 결정내용 중 구역 또는 지구범위의 변경이 없는 단순한 면적의 정정 및 지구의 정정을 위한 변경6.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사업시행구역 분할계획 또는 건축부지계획의 변경7. 재개발사업 또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의 변경인 경우8. 주택건립 세대수의 변경9.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의 인센티브 항목 및 비율 변경
제001100조 정비구역의 분할·통합 및 결합
제001200조 정비구역등의 직권해제
시장은 법 제21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정비구역 또는 정비예정구역(이하 "정비구역등"이라 한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추진에 대한 주민 의사, 사업성, 추진상황,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라 한다)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과 추정 분담금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법 제2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추진위원회 위원장이나 조합임원 또는 신탁업자가 입력한 정비계획 등과 정비사업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이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가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추정비례율 산정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정비사업 관리를 위한 추정분담금시스템을 통하여 산정된 추정비례율을 적용할 수 있다.
법 제2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비예정구역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가. 정비구역 지정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나. 관계법령에 따른 행위제한 등이 해제되거나 기한이 만료된 경우
법 제21조제1항제5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2분의 1을 말한다. <개정 2020.7.3.>
제001300조 추진위원회 및 조합비용의 보조비율 및 보조방법 등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용"이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설립인가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한 비용으로서 총회(주민총회를 포함한다)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이 사용한 비용을 말한다.
보조금 신청은 승인 또는 인가 취소된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대표자가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 취소 고시가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업무 항목별 세부명세서와 증명서류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채권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은 반드시 포함) 현황과 증명서류
지급통장계좌번호 등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금 지원신청 관련 자료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 신청내용(개인정보 등을 제외한다)을 인터넷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14조에 따른 검증위원회 검증을 거쳐 보조금 지급을 결정하고 신청인, 해산된 추진위원회의 위원 또는 조합임원과 사용비용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인은 보조금결정을 통보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구청장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재검증위원회의 검증을 거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보조금 지급을 결정한 통보를 한 경우 지급계획을 수립하여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고 지급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한다.
제001400조 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청장은 추진위원회 또는 조합의 사용비용을 검증하기 위하여 검증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검증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5급 이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 감정평가사, 세무사 등 정비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검증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는 제54조를 준용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증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검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001500조 재검증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제0016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방식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정비기반시설의 정비는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효율적인 사업시행을 위하여 토지주택공사등과 시행협약을 체결하고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의 개량은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한다. 다만, 공동이용시설의 개량은 그 관리청이 시행한다.
법 제2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대시설·복리시설의 설치 등은 구청장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시행한다.
건축물에 부속되는 재해방지시설의 설치 및 정비는 그 건축물의 소유자가 시행한다.
주민소득원개발사업은 구청장이 시행한다. 다만, 시설의 종류에 따라 해당 시설의 관리자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토지주택공사등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는 경우 국유지ㆍ공유지는 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0.7.3.>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환지방식사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구역으로서 주민이 원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주택접도율이 100분의 50 이하인 구역
대지면적이 20제곱미터 미만인 토지가 대상구역 전체필지수의 2분의 1 이상인 구역
현지개량사업 또는 공동주택건설사업 방식으로는 사업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구역
제001700조 추정분담금 등 정보의 제공
삭제 <2020.7.3.>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 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은 제44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추정분담금 프로그램의 시스템에 정비계획(정비계획 변경사항을 포함한다)과 사업비 등 필요한 자료를 입력하고 토지등소유자가 추정 분담금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제3항에 따라 추진위원회 위원장(조합설립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조합임원)이 자료를 입력한 경우에 시장 또는 구청장은 그 정보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조합의 설립인가 신청 등
법 제35조제2항제3호 및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신청인 제출서류 제1호아목의 "그 밖에 시·도조례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토지 및 건축물의 지형이 표시된 지적현황도 2. 회계감사를 실시한 경우 회계감사 결과 개요 3. 매도청구대상자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 4. 동의 총괄표 <신설 2024.5.17.>
제001900조 조합설립인가 등의 신청시 작성기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른 조합설립인가 신청서 및 첨부서류의 작성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영 제31조제9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1. 착오 또는 오기가 명백한 단순한 자구의 정정2. 법령 또는 조례 등의 개정에 따라 단순한 정리를 요하는 사항3. 사업시행인가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4.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인가에 따라 변경이 필요한 사항5. 매도청구대상자의 추가 조합 가입에 따라 매도청구대상자의 명부 및 매도청구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사항6. 조합원 자격 상실에 따른 조합원 명부의 변경
제002100조 조합정관에 정할 사항
영 제38조제17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이사회의 설치 및 소집, 사무, 의결방법 등 이사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에 관한 사항 3. 공유지분 소유권자의 대표자 선정에 관한 사항
제002200조 조합정관의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39조제14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제2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예산의 집행 또는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사항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2.26.>
제002300조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하여 조합 임원의 업무를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2400조 사업시행계획인가의 경미한 변경
영 제46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3조의 시행규정에 정한 사항 중 제20조제1호 및 제2호의 사항 2. 영 제4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3. 영 제47조제2항제8호에 따른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관한 권리자 및 그 권리의 명세
제002500조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제002600조 세입자의 주거대책 등
법 제52조제1항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세입자 주거 및 이주대책과 임대주택 건설계획은 다음 방법에 따른다. 1. 구청장은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의 우선 분양을 원하는 세입자가 있는 경우 구청장이 사업시행인가를 할 때에는 재개발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 등의 처분을 제3자에 우선하여 이주대책대상 세입자에게 분양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2. 제1호에 따른 우선 분양대상 세입자가 있는 경우 세입자의 자격요건은 제38조를 준용한다. 3. 사업시행자는 사업시행인가 내용에 재건축사업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의 상가 또는 주택 중 보류지를 제3자에 우선하여 세입자에게 분양처분 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을 경우에는 법 제72조제1항에 따른 분양신청공고 내용에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시행규정의 작성
법 제53조제12호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의 철거에 관한 사항 2. 주민 이주에 관한 사항 3. 토지 및 건축물의 보상에 관한 사항 4. 주택의 공급에 관한 사항
제002800조 재개발ㆍ재건축사업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및 용도
제002802조 용적률에 관한 특례 등
영 제55조제3항제1호가목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거리"는 350미터를 말한다.<신설 2025.8.8.>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종전 제1항에서 이동]
법 제66조제3항 전단 및 영 제55조제4항제4호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5를 말한다.[종전 제2항에서 이동]
영 제55조제5항에서 "시ㆍ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20을 말한다.<신설 2025.8.8.>
제0029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법 제68조제3항제1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에서 연면적 합계가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44조에 따른 대지와 도로의 관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법 제68조제3항제2호에 따라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건축물의 높이 제한은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가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003100조 지정개발자의 정비사업비 예치 등
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지정개발자가 예치하여야 할 금액은 사업시행인가시 산정한 정비사업비의 100분의 10으로 하고, 구청장은 지정개발자에게 예치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예치금의 예치 통지를 받은 지정개발자는 지체 없이 해당 정비구역을 관할하는 자치구의 금고에 제1항에 따른 금액을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사업자가 발행하는 보증보험증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국채 또는 지방채
「주택도시기금법」 제16조에 따른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발행하는 보증서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에 따른 공제조합이 발행하는 보증서
제003200조 분양 대상 등
영 제63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건립되는 공동주택의 분양대상자는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7.3.>
종전의 건축물 중 주택(기존 무허가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을 소유한 자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총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의 규모 이상인 자.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분할된 1필지 토지로서 그 면적이 3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의 소유자는 사업시행인가 고시일 이후부터 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공사완료 고시일까지 분양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하여 분양대상자로 한다.
분양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이하 "권리가액"이라 한다)이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1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사업시행방식이 전환되는 경우 전환되기 전의 사업방식에 따라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직계존비속 세대원(세대주 및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이 소유한 토지(지목이 도로이며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를 제외한다) 합산 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제39조의 면적 이상인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를 1명의 분양대상자로 본다. 이 경우 제1호, 제4호 및 제5호의 경우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한다. <후단신설 2024.5.17.>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이 다세대주택으로 변경되는 경우
여러 명의 분양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 이 경우 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하나의 주택 또는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다만,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전에 공유지분으로 소유한 토지의 지분면적이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면적 이상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필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 <개정 2024.5.17.>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동일인 소유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로 각각 분리하여 소유한 경우
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면적 및 제1항제3호에 따른 권리가액을 계산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2.12.30.>
「건축법」 제2조제1항제1호의 단서에 따른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가 여러 필지인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에 그 토지의 일부를 취득하였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하나의 건축물이 하나의 대지 범위에 속하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그 건축물과 분리하여 취득한 토지
1필지의 토지를 구역지정 공람공고일 이후 분할 취득하거나 공유지분으로 취득한 토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 방식이 전환되는 경우에는 환지면적의 크기, 공동환지 여부에 관계 없이 환지를 지정 받은 자 전부를 각각 분양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제003300조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의 공급기준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의 분양주택 공급은 제32조에 따른 분양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사업시행 인가일을 기준으로 한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공급한다.
권리가액에 가장 근접한 분양주택가액의 주택을 분양한다. 이 경우 근접한 분양주택 가액이 2개인 때에는 분양대상자의 신청 내용에 따른다.
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관등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할 수 있다. <개정 2024.5.17.>
동일규모의 주택 분양 시 경합이 있는 경우에는 권리가액이 많은 순으로 분양하고, 권리가액이 동일한 경우에는 공개추첨에 따르며, 주택의 동·층 및 호 등의 결정은 주택규모별 공개추첨에 따른다.
영 제63조제1항제7호에 따라 법 제23조제1항제4호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과 재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상가 등 부대시설·복리시설의 공급순위는 관리처분계획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순위 및 자격을 기준으로 정관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0.7.3.>
제1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인가ㆍ허가 또는 신고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고 영업을 하는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공동주택을 분양받은 경우에는 그 분양가격을 제외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2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3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이며 사업자등록을 마친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4순위: 종전 건축물의 용도가 분양건축물 용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시설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 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에 미달되나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
제5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지 않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6순위: 공동주택을 분양받은 자로서 종전가액이 분양건축물의 최소분양단위규모 추산액 이상인 자
제7순위: 그 밖에 분양을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제003400조 감정평가업자의 선정 등
법 제74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은 윤리성, 전문성, 성실성 및 조직·규모 등을 평가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 <개정 2022.12.30.>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감정평가업자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3500조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시기 조정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조례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2.12.30.>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정비구역 주변 지역에 현저한 주택 부족이나 주택시장의 불안정이 예상되는 경우
정비사업이 특정시기에 집중되어 주택이 일시에 멸실되어 전세난 등 주택 수요ㆍ공급이 어려워질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구청장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인가시기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에게 요청하는 경우
법 제75조제3항에 따라 제1항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정비구역 주변지역의 주택거래 동향, 주택보급률, 임대주택현황 등 주택시장 현황자료
정비사업 진행으로 인해 예상되는 주택멸실 및 이주자 현황, 향후 시기 조정에 따른 주택수급 계획
제003600조 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법 제76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수립하는 관리처분계획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0.7.3.> 1. 종전 토지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호에 따른 소유토지별 지적공부(사업시행 방식전환의 경우에는 환지예정증명원)에 따른다. 다만, 국유지ㆍ공유지 점유자는 점유연고권이 인정되어 그 경계를 기준으로 실시한 지적측량 성과에 따라 관계법령과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종전건축물의 소유면적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소유 건축물별 건축물대장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위법하게 건축된 부분의 면적은 제외하며, 정관등이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재산세과세대장 또는 측량성과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종전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은 관리처분계획 기준일 현재 부동산등기부에 따르고, 무허가 건축물인 경우에는 구청장이 기존무허가건축물 소유자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기준으로 하며, 국유지ㆍ공유지는 제1호 단서에 따라 인정된 점유연고권자를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4.5.17.>
제003700조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택공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자
제003800조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 공급대상자 등
영 별표 3 제2호가목4)에 따른 재개발사업의 임대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입주자 선정방법, 공급절차의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003900조 임대보증금·임대료
영 별표 3 제1호다목2)에 따라 구청장은 법 제10조에 따라 고시하는 주택규모별 최소면적 이하에 대하여는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의 상한 기준을 임대주택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사업시행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할 경우 법 제79조제2항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에게 공급한 대지 및 건축물과 제41조에 따라 처분된 보류지를 제외한 대지 및 건축물(이하 “체비지”라 한다)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12.30.>1. 체비지 중 공동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이 경우 그 공급가격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가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고려하여 사업시행자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17.>2. 체비지 중 분양대상 부대시설·복리시설은 법 제74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산정된 가격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3.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설한 주택 중 법 제79조제3항 및 제5항의 대상자에게 공급하고 남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에게 분양한다.
제004100조 보류지 등
제004102조 재개발임대주택 인수가격 및 가산항목 등
영 제68조제2항제3호에 따른 재개발임대주택 건축비 및 부속토지의 가격에 가산할 항목은 시행규칙 제13조의2 각 항에 따른 금액 범위에서 협의하여 정한다.[본조신설 2025.8.8.]
제004103조 임대주택 인수방법 및 절차 등
조합은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 임대주택 건설계획 및 매매가격 산출내역(변경을 포함한다) 등 관련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구청장은 이를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조합은 제2항에 따라 협의된 매매가격을 관리처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시장 등과 조합은 최초 일반분양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때에 임대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시장 등은 정비사업 활성화 등 필요시 예산의 범위에서 매매계약 시점을 조정할 수 있다.
시장 등은 매매계약에 따른 임대주택의 인수대금을 다음 각 호와 같이 지급한다. 단, 주택공급 활성화 및 안정적 임대주택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중도금 분할 지급 횟수 및 비율에 대한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시장 등은 임대주택 인수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5.12.26.]
제004200조 정비기반시설의 비용 보조 등
제1항에 따른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사업시행구역을 포함한 주변지역 주민의 이용 및 공공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이어야 한다.
제004300조 주거환경개선구역의 국유지ㆍ공유지 처분 등
법 제101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양여된 토지를 현지개량사업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를 점유·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우선하여 매각하여야 한다.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매각규모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면적의 2배 이하로서 20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해당 건축물 주변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매각규모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당 건축물의 토지에 추가하여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21.12.29.>
심한 경사지역 등 사실상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
정비계획에 따라 도로가 대지로 용도 변경되는 토지
제2항에 따른 토지의 처분 후 남는 토지로서 「대전광역시 건축 조례」 제39조에 따른 분할 제한면적에 미달되어 연고권자에게 초과 매각이 적당하다고 관할 구청장이 인정하여 정비계획에 반영된 토지
무상양여된 토지를 처분하는 경우 해당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의 처분계약을 해제하도록 하는 특약을 등기하여야 한다.
법 제101조제5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여된 주거환경개선구역안의 국유지ㆍ공유지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국유재산법」·「지방재정법」 및 「대전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해당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9.12.27., 2020.7.3.>[제목개정 2020.7.3.]
제004302조 공공재개발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5제2항 본문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2제6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제004303조 공공재건축사업에서의 국민주택규모 주택 건설비율
법 제101조의6제2항에서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70을 말한다.
영 제80조의3제3항에서 "시ㆍ도조례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50을 말한다.<신설 2025.8.8.>[본조신설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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