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122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도로
제2조(도로)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차도, 보도(步道), 자전거도로, 측도(側道), 터널, 교량, 육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이나 공작물을 말한다.
차도ㆍ보도ㆍ자전거도로 및 측도
터널ㆍ교량ㆍ지하도 및 육교(해당 시설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포함한다)
궤도
옹벽ㆍ배수로ㆍ길도랑ㆍ지하통로 및 무넘기시설
도선장 및 도선의 교통을 위하여 수면에 설치하는 시설
제3조 도로의 부속물
제3조(도로의 부속물) 법 제2조제2호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법 제23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하 "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설치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8.1.16, 2021.1.5>
주유소, 충전소, 교통ㆍ관광안내소, 졸음쉼터 및 대기소
환승시설 및 환승센터
장애물 표적표지, 시선유도봉 등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기 위한 시설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가로등, 교통섬,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긴급제동시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용 재료적치장
화물 적재량 측정을 위한 과적차량 검문소 등의 차량단속시설
도로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제공 장치, 기상 관측 장치, 긴급 연락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한 통신시설
도로 상의 방파시설(防波施設), 방설시설(防雪施設), 방풍시설(防風施設) 또는 방음시설(방음숲을 포함한다)
도로에의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및 비점오염저감시설(「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을 말한다)
도로원표(道路元標: 도로의 출발점, 도착점 또는 경과지역을 표시하는 표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 수선 담당 구역표 및 도로경계표
공동구
도로 관련 기술개발 및 품질 향상을 위하여 도로에 연접(連接)하여 설치한 연구시설
제2장 도로에 관한 계획의 수립 등
제4조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국가도로망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종합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정책의 기본 목표 및 추진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이하 "건설ㆍ관리계획"이라 한다)의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다른 법령 또는 법령상 계획의 변경에 따라 건설ㆍ관리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로서 도로 건설ㆍ관리의 목표 및 방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제6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선정 기준은 고속국도 및 일반국도를 제외한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 중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도로로 한다.
고속국도 및 자동차전용도로(법 제48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지정하는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전용구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연결하는 도로
혼잡구간을 우회하는 도로
조성이 완료된 주요 항만, 공항, 산업단지, 물류단지 등을 연결하는 도로 중 국가지원 등이 계획되지 아니한 도로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도로관리청은 해당 도로의 간선 기능(국가도로망의 근간을 이루면서 지역 간 이동을 담당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발휘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법 제8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의 시행을 위한 총투자소요액을 100분의 3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규모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연차별 개선사업계획에 따른 사업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제7조 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제7조(도로 관련 사업의 재평가) 법 제9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도로에 관련된 사업"이란 「국가재정법」 제50조제5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이 통보한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수요예측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성이 없는 사업 중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 전후구간의 연결성, 국가도로망의 완결성 및 도로의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5.12.30>
제8조 위원장의 직무 등
제8조(위원장의 직무 등)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도로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회의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9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ㆍ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호 및 제2호에서 같다)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권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鑑定)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제10조(위원의 해임ㆍ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
제11조 회의
제11조(회의)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ㆍ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나 그 밖에 위원회의 업무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 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자 또는 전문가를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둔다.
위원회의 간사는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3조 회의록
제13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회의 내용과 그 밖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
제14조 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는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 운영세칙
제3장 도로의 종류 및 도로관리청
제16조 건설기계의 범위
덤프트럭
기중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노상안정기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아스팔트살포기
천공기(트럭적재식인 것으로 한정한다)
그 밖에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설기계
최고속도(「자동차관리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최고속도 측정방법에 따른다)가 시속 70킬로미터 이상일 것
트럭(트럭적재식인 경우를 포함한다) 형식일 것
제17조 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제17조(지정국도의 지정 기준 등)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일반국도지정도로(이하 "지정국도"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일반국도(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간선 기능을 수행하는 일반국도로서 교통량 증가 등에 따른 교통혼잡으로 간선 기능 수행에 어려움이 있을 것
도로 주변 지역 여건상 우회도로 개설이 곤란할 것
일반국도로서 법 제4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둘 이상의 도로관리청이 공동으로 지정한 자동차전용도로: 간선 기능을 수행할 것
지정국도의 구간은 통행흐름의 형태 및 국가간선도로망 체계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 지역(읍ㆍ면 지역은 제외한다)의 경계부터 주요 간선도로와의 교차점까지로 정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정국도를 지정한 이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정국도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다수의 인접지역 개발 등에 따라 간선 기능을 유지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도의 도로가 인접하여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되어 간선 기능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지정국도의 관리 기준은 일반국도의 관리 기준에 따른다.
제18조 지선의 지정기준
제18조(지선의 지정기준)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지선(이하 "지선"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고속국도 또는 일반국도의 본선(이하 이 조에서 "본선"이라 한다)과 그 인근의 도시ㆍ항만ㆍ공항ㆍ산업단지ㆍ물류시설 등(이하 이 조에서 "도시등"이라 한다)을 직접 연결하여 도시등의 접근성을 향상시키거나 교통물류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을 것
도시등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제1종 및 제2종 교통물류거점에 해당하거나 이를 포함하는 도시등에 해당할 것
다른 법령에 따라 본선과 그 인근의 도시등을 연결하는 도로의 건설비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할 수 있는 경우 등 중복투자 가능성이 없을 것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선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해당 도로를 통하여 통행시간 및 거리를 단축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도로의 기능 향상 및 체계적인 도로망 형성 등을 위하여 지선의 지정이 필요할 것
제19조 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19조(지방도의 지정ㆍ고시를 위한 협의 등)
제20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0조(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
제21조 관할구역 밖의 도로 노선 지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22조 도로 노선 지정 등에 대한 승인의 특례
제22조의2 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제22조의2(도로 노선 지정ㆍ변경 또는 폐지의 타당성 검토)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규모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이 경우 같은 목적으로 여러 번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거나 연접하여 개발함으로써 사업 전체의 면적이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이 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건설 및 도시개발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설립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0호에 따른 공장의 설립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같은 법 제39조에 따른 특수지역개발사업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광지 조성 등의 사업으로서 그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 다만, 가목에 따른 관광지를 조성하는 사업을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에 의한 매립지에서 시행하는 경우는 30만제곱미터 이상인 것으로 한다.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온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온천의 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의 개발사업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통시설의 개발 및 건설 사업
「공항시설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항만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업으로서 교통량에 현저하게 영향을 줄 것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제23조 도로 관리방법에 관한 재정의 신청
제4장 도로구역 및 도로와 관련된 사업의 시행
제24조 도로구역의 결정 등
제24조(도로구역의 결정 등)
도로관리청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도로구역을 결정 또는 변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도로공사 세부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ㆍ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 및 그 밖의 권리의 명세서
법 제25조제3항에서 "사유, 위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 사유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는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도로의 종류, 노선번호, 노선명, 기점ㆍ종점, 주요 통과지 및 총연장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세목(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25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25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도로관리청은 법 제26조제1항 본문에 따라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그 도로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관계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도로구역을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사유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도로의 명칭, 도로구역의 위치 및 면적
해당 도로공사의 사업 시행 기간(도로구역을 폐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도로구역 예정지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관계 서류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가 도로관리청인 경우에는 관계 서류의 사본을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시장등"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등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전국 또는 해당 지역을 보급지역으로 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공고한 날부터 14일 이상 일반인이 그 서류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직접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도로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걸치는 경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등이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지 아니하는 경우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 또는 폐지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 동안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에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도로관리청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시장등
시장등은 제3항제2호에 따라 의견을 받은 경우에는 제출된 의견을 종합하여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의견이 없는 경우에도 그 사실을 도로관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법 제26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도로구역 면적을 축소하는 경우
도로구역 면적을 100분의 10 이내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측량 결과에 따라 착오 또는 누락된 면적을 정정하는 경우
제26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26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27조제1항 전단에서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土石)의 채취,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5.8.11, 2021.1.5>
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인공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토석의 채취: 흙,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토지의 분할ㆍ합병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입목ㆍ죽(竹)을 심는 행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미리 도로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로관리청인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중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행위를 말한다.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비닐하우스 등 간이 공작물(도로관리청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공고한 것만 해당한다)의 설치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자연경관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관상용 입목ㆍ죽을 임시로 심는 행위(경작지에서 임시로 심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27조 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제27조(입체적 도로구역을 지정할 때의 협의사항)
법 제28조제2항에 따른 협의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5.10>
협의의 목적이 되는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
구분지상권(區分地上權)의 범위
구분지상권의 설정에 대한 보상의 금액, 지급시기 및 방법
구분지상권의 유효기간
도로의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ㆍ건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의 조치사항
그 밖에 도로관리청 및 토지소유자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도로관리청은 제1항제2호에 따라 지하 부분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협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범위 이상으로 구분지상권의 범위를 정해야 한다. <신설 2016.5.10, 2021.1.5, 2022.11.1>
평면적 범위: 지하시설물 폭에 양측으로 각각 0.5미터를 더한 폭과 해당 시설물의 연장에 수직으로 대응하는 면적
입체적 범위: 제1호에 따른 평면적 범위로부터 지하시설물의 상단 높이 및 하단 깊이에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보호층을 각각 포함한 높이 및 깊이
{{"가. 굴진(굴 파기)방식으로 시공하는 경우"," 1) 차로가 2개 이하인 경우: 6미터"," 2) 차로가 3개인 경우: 6.5미터"," 3) 차로가 4개인 경우: 7미터"}}
개착방식(땅을 뚫거나 파는 방식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시공하는 경우: 0.5미터
제28조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제28조(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
법 제3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5.8.11, 2025.7.2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물류시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설비
「자연재해대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우수유출저감시설
법 제3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의 부속물"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신설 2025.7.29>
중앙분리대
과속방지시설
도로표지
낙석방지시설
미끄럼방지시설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도로교통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과 연계하여 설치ㆍ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도로의 부속물
제29조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제29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수행 등)
법 제31조제2항 전단에 따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일반국도(이하 "위임국도"라 한다)는 간선 기능이 약한 별표 1에 따른 일반국도 구간으로 한다. 다만, 자동차전용도로 또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호에 따른 1종시설물이나 이에 준하는 주요 교량, 터널 등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구간은 제외한다. <개정 2018.1.16>
제1항에 따라 위임국도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해당 위임국도의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 수행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 비상 시에 위임국도 외의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도로의 보수(補修) 및 유지ㆍ관리에 관한 업무를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
도로의 노선명
도로 구간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 업무의 내용
업무 수행 기간
비용의 부담방법
그 밖에 도로의 보수 및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30조 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0조(상급도로관리청의 도로공사 대행)
제31조 상급도로관리청의 권한대행
제32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32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등)
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가 준공되었을 때에는 타공작물의 관리자, 도로공사 외의 공사(이하 "타공사"라 한다)의 시행자나 도로공사 외의 행위(이하 "타행위"라 한다)를 한 자 또는 공공단체나 사인(私人)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갖추어 도로관리청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타공작물의 관리자,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는 미리 도로관리청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33조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제33조(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시행 등)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른 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타공작물의 관리자 또는 타공사의 시행자나 타행위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4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등의 허가신청 등)
제35조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제35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 허가기준)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시행을 허가할 수 있다.
법 제50조에 따른 도로의 구조ㆍ시설 등의 기준에 맞고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구조일 것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설계속도, 곡선반경 등 설계기준이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공사를 시행하려는 도로의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 시설구조가 그 도로공사가 시행되거나 연결되는 기존의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일 것
신호등, 도로표지, 가드레일 등을 설치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 주행 시 교통안전이 확보되도록 할 것
배수시설 및 비탈면 보호시설 등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도로의 유지ㆍ관리에 문제가 없도록 할 것
그 밖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공사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사항
제36조 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제36조(상급도로관리청의 하급도로 도로공사의 시행)
상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높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도로관리청(이하 "상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이 법 제3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상급도로와 접속되거나 연결되는 하급도로(법 제10조 각 호에 따른 도로의 순위를 기준으로 해당 도로보다 낮은 순위의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접속구간 또는 연결구간의 도로공사를 시행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도로공사 계획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의 관리청(이하 "하급도로관리청"이라 한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해당 상급도로 및 하급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도로공사의 구간 또는 시행장소
도로공사의 목적과 사유
도로공사의 시행기간
도로공사의 착수 및 준공 예정연월일
상급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라 협의한 하급도로의 도로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지체 없이 준공조서ㆍ설계도서와 비용정산서를 첨부하여 해당 하급도로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37조 경미한 도로의 유지ㆍ관리
제38조 공공단체 등의 도로공사 시행 등
제5장 도로의 사용 및 관리
제39조 접도구역의 지정 등
제39조(접도구역의 지정 등)
도로관리청이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接道區域)을 지정할 때에는 소관 도로의 경계선에서 5미터(고속국도의 경우는 30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1.2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그 밖에 접도구역의 지정이 필요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역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접도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도로의 종류ㆍ노선번호 및 노선명
접도구역의 지정구간 및 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법 제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14.11.24, 2015.8.11, 2024.5.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신축
연면적 10제곱미터 이하의 화장실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축사
연면적 30제곱미터 이하의 농ㆍ어업용 창고
연면적 50제곱미터 이하의 퇴비사
증축되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3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의 증축
건축물의 개축ㆍ재축ㆍ이전(접도구역 밖에서 접도구역 안으로 이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또는 대수선
도로의 이용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주차장의 설치
도로 또는 교통용 통로의 설치
도로와 잇닿아 있지 아니하는 용수로ㆍ배수로의 설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의 개발사업 또는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가유산의 수리
건축물이 아닌 것으로서 국방의 목적으로 필요한 시설의 설치
철도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운전보안시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경작지의 조성, 도로 노면의 수평연장선으로부터 1.4미터 미만의 성토 또는 접도구역 안의 지면으로부터 깊이 1미터 미만의 굴착ㆍ절토
12의 2.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행위
제40조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제40조(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이하 "매수대상토지"라 한다)의 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매수대상토지의 효용감소, 사용ㆍ수익의 불가능에 대하여 매수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어야 한다. <개정 2016.8.31>
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 매수청구 당시 매수대상토지를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지목(매수청구인이 접도구역 지정 이전에 적법하게 지적공부상의 지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었음을 공적자료로써 증명하는 경우에는 접도구역 지정 이전의 실제 용도를 지목으로 본다)대로 사용할 수 없음으로 인하여 매수청구일 현재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그 토지가 소재하는 읍ㆍ면ㆍ동에 지정된 접도구역의 동일한 지목의 개별공시지가(매수대상토지의 개별공시지가는 제외한다) 평균치의 100분의 50 미만일 것
제41조 매수기한
제42조 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제42조(매수가격의 산정 방법 등)
법 제4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가변동률, 생산자물가상승률"이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한 지가변동률 및 「한국은행법」 제86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말한다. <개정 2023.10.18>
법 제42조제3항에 따른 매수대상토지의 매수가격(이하 "매수가격"이라 한다)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하 "감정평가법인등"이라 한다) 2인 이상이 각각 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평가한 금액의 산술평균치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43조 매수절차
제43조(매수절차)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토지의 매수를 청구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토지매수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도로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로관리청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토지의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임야)대장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소유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해당 토지의 지번ㆍ지목 및 이용현황
해당 토지에 소유권 외의 권리가 설정된 경우에는 그 종류ㆍ내용과 권리자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제2항에 따른 매수 예상가격은 매수청구 당시의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로 한다.
도로관리청은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매수 예상가격을 통보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등에게 대상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수가격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결정한 매수가격을 매수청구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1.21>
제44조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제44조(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 등)
도로관리청은 제43조제4항 전단에 따른 감정평가를 의뢰한 후 매수청구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비용의 전부를 매수청구인이 부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도로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매수청구의 철회를 통보받은 경우 그 통보일부터 7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서에 감정평가 비용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여 매수청구인에게 보내야 한다.
제2항에 따라 감정평가 비용의 납부고지를 받은 매수청구인은 납부기한 내에 고지된 감정평가 비용을 도로관리청에 납부하여야 한다.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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