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2개 조문 · 7개 별표 · 22개 연혁

전체 122개 조문 중 101-122

제86조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제86조(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

1

도로관리청은 법 제86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국가지원지방도의 건설에 관한 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보조금의 예산 계상(計上) 신청을 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은 해당 도로사업에 관한 실시설계가 완료된 사업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안전을 위하여 시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가 완료되지 아니한 사업에 대해서도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을 할 수 있다.

제87조 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제87조(국가지원지방도 등의 건설에 관한 보고)

1

도로관리청은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공사착공보고

2.

분기별 공정보고

2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 및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에 관한 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19, 2017.7.26>

1.

회계연도가 종료된 경우

2.

국가지원지방도 또는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의 건설이 완료된 경우

제88조 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8조(행정청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1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87조제1항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행정청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법 제87조제2항제88조제2항에 따라 해당 시ㆍ군 또는 자치구에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89조 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89조(타공작물의 관리자 등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1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2항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도로관리청이 법 제89조제3항 본문에 따라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에게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나 타공작물에 대한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타공작물의 관리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미리 해당 도로의 점용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제90조 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0조(부대공사에 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0조제3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부대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1조 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제91조(원인자에 대한 비용 부담의 명령) 도로관리청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해당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키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부담 명령서에 설계도서 또는 유지ㆍ관리 방법에 관한 설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9장 보칙

제92조 재결의 신청

제92조(재결의 신청)

1

법 제99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裁決)을 신청할 때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고,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의 처분이나 제한으로 인하여 재결을 신청할 때에는 같은 법 제49조에 따른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재결을 신청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재결신청자와 상대방의 주소 및 성명

2.

손실발생의 사실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행정청이 결정한 손실보상액과 신청자가 제출한 손실액의 내역

4.

협의의 경과

제93조 이행강제금의 부과

제93조(이행강제금의 부과)

1

법 제100조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2

법 제100조제2항에 따른 계고(戒告)는 3개월 이내의 이행기한을 정하여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94조 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제94조(협회 설립 인가의 공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05조제1항에 따른 도로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6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96조(정관의 기재사항)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목적 및 명칭

2.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3.

협회의 업무 및 그 집행에 관한 사항

4.

임원에 관한 사항

5.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자격, 가입과 탈퇴, 권리ㆍ의무에 관한 사항

7.

재정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잔여재산의 처리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협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97조 협회의 감독

제97조(협회의 감독)

1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은 협회에 대하여 감독에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명할 수 있다.

제98조 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제98조(허가 신청에 관한 규정의 준용) 법 제107조에 따라 해당 사업을 시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도로관리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이 영 중 허가의 신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9조 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제99조(도시ㆍ군계획시설 도로 등)

1

법 제108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으로 설치된 도로

2.

제1호 및 법 제10조 각 호의 도로 외의 도로 중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한 도로

2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도로의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 해당 도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2.

제1항제2호에 따른 도로: 공고를 한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

제100조 권한의 위임

제100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2.

법 제61조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5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6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제101조 업무의 위탁

제101조(업무의 위탁)

1

법 제110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관리 업무

2.

제2조제2호에 따른 교량 중 특수교(特殊橋)의 관리 업무

2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3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으로서 위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을 기관의 명칭ㆍ주소ㆍ대표자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및 처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02조 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제102조(토지매수 업무 등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매수할 토지 및 위임 조건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법 제11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이란 별표 6에 따른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를 위임하는 경우에는 법 제111조제2항에 따른 위임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 및 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거나 손실보상을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과 법 제111조제1항에 따라 위임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토지매수 완료일부터 30일 이내에 토지매수 업무 및 손실보상 업무에 든 비용을 정산한다.

제103조 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제103조(고속국도에 관한 업무 대행)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31조제1항, 제33조부터 제36조까지, 제40조부터 제44조까지, 제47조제2항, 제47조의2, 제49조, 제55조부터 제57조까지, 제61조부터 제74조까지, 제76조부터 제78조까지, 제80조부터 제83조까지, 제89조, 제90조, 제91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95조부터 제97조까지, 제98조제2항ㆍ제3항, 제99조, 제100조, 제102조, 제103조, 제106조제2항, 제111조와 이 영 제43조제4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고속국도에 관한 권한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2018.9.11>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권한을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고속국도의 노선명, 구간과 대행하게 하는 권한의 내용 및 그 기간을 공고하여야 한다.

3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업무대행수수료로 매입대금의 1천분의 5를 지급하여야 한다.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2조제3항에 따라 한국도로공사에게 법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접도구역에 있는 토지의 매수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업무대행수수료 외에 감정수수료ㆍ등기수수료 등 토지를 매입하기 위하여 지출되는 비용을 함께 지급하여야 한다.

제103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0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도로관리청(제10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연결허가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2.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신청의 접수 및 신청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및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4.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5.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무

6.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법 제10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접수 및 신고내용의 확인에 관한 사무

제104조 규제의 재검토

제10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1.

제26조제1항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2.

삭제 <2020.3.3>

3.

삭제 <2020.3.3>

4.

제55조제9호에 따른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점용허가 대상

5.

제56조제6항에 따른 도로를 신설ㆍ확장 또는 개량하는 공사로 포장된 도로의 노면에 대한 점용허가 제한의 예외 사유

6.

삭제 <2020.3.3>

7.

제69조제1항 및 별표 3 제10호에 따른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

8.

제69조제3항에 따른 점용료 조정

제10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10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17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행정청이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경우에는 별표 7 제2호나목ㆍ다목 및 제3호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과태료 부과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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