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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의5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5(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대상)

제27조의6 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6(가스배관시설 건전성관리 수행계획서 제출시기 및 기준 등)

제27조의7 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7조의7(상세기준 제정ㆍ개정 절차)

제28조 가스공급계획 등

제28조(가스공급계획 등) 법 제18조에 따라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도매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및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가 작성하여야 하는 가스공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제29조 가스의 수급계획

제29조(가스의 수급계획)

제30조 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가스공급시설의 공사계획 공고)

제30조의2 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제30조의2(가스도매사업자의 공급 의무 대상 대량수요자) 법 제19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대량수요자"란 제2조제2항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가스공급시설 설치비용 분담금의 세부산정기준 등)

제31조의2 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1조의2(도시가스충전사업자의 안전점검자의 자격 등)

제32조 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제33조 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공급규정 변경승인 신청서)

제33조의2 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제33조의2(공급규정의 세부 승인기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급규정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이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0.7.28, 2012.1.26, 2014.8.8>

제34조 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도시가스요금 경감 등 지원 대상자)

제34조의2 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2(경감지원 금액)

제34조의3 경감지원의 절차

제34조의3(경감지원의 절차)

제35조 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5조(도시가스의 품질검사 등)

제3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제36조(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 등) 법 제26조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작성요령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11과 같다.

제37조 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7조(안전관리규정의 심사)

제38조

제38조 삭제 <1999.7.1>

제39조

제39조 삭제 <1999.7.1>

제40조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제40조(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규정의 실시기록은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제41조 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1조(안전관리규정 준수 여부의 확인ㆍ평가)

제42조

제42조 삭제 <1999.7.1>

제43조

제43조 삭제 <1999.7.1>

제44조

제44조 삭제 <1999.7.1>

제45조

제45조 삭제 <1999.7.1>

제46조

제46조 삭제 <1999.7.1>

제47조 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제47조(가스사용시설 안전관리업무 대행자의 자격) 법 제28조제1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자"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 책임자, 사용시설점검원, 제1종 또는 제2종 가스시설시공업 등록을 위한 자격소지자를 각각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0.7.28, 2013.3.23, 2025.10.1>

제48조 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제48조(가스사용시설 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법 제28조의2에서 "액화석유가스의 용기 및 부대설비의 철거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안전조치"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3.23, 2015.7.1, 2020.8.25, 2025.10.1>

제48조의2 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8조의2(건축물 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등)

제49조 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제49조(안전관리자의 선임신고 등)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선임ㆍ해임ㆍ퇴직의 신고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ㆍ퇴직 신고서에 따른다.

제50조 안전교육

제50조(안전교육)

제51조

제51조 삭제 <1999.7.1>

제52조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등)

제52조의2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제52조의2(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의 조치 사항) 법 제30조의3제4항에 따른 굴착공사 현장위치 및 도시가스배관 매설 위치의 표시 방법, 표시 사실의 통지, 배관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도면의 제공 등 굴착공사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굴착공사자와 도시가스사업자가 조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6 제1호와 같다. <개정 2009.9.25>

제52조의3 굴착공사 개시

제52조의3(굴착공사 개시) 정보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간 이내에 굴착공사자에게 굴착공사를 시작하여도 된다는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2020.8.25>

제53조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제53조(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 영 제18조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도시가스배관이 통과하는 지점"이란 다음 각 호의 지점을 말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3.7.25, 2022.1.21, 2025.10.1>

제54조 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4조(가스안전 영향평가서의 작성요령 등)

제55조 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5조(굴착공사 협의서 작성)

제56조 긴급 굴착공사

제56조(긴급 굴착공사) 굴착공사자가 긴급굴착공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52조제4항ㆍ제6항, 제52조의2, 제52조의3제5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굴착공사 현장에서 도시가스사업자와 공동으로 도시가스배관의 매설상황을 협의하고 안전점검원의 참관 아래 굴착공사를 시작할 수 있다. <개정 2020.8.25, 2022.1.21, 2024.10.31>

제57조 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7조(합동 감시체제 및 순회점검)

제58조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제58조(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 법 제30조의6에 따른 도시가스배관 손상방지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개정 2009.9.25>

제58조의2 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제59조

제59조 삭제 <1999.7.1>

제60조

제60조 삭제 <1999.7.1>

제61조

제61조 삭제 <1999.7.1>

제62조

제62조 삭제 <1999.7.1>

제62조의2 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2(공사계획의 승인 및 신고의 대상과 절차)

제62조의3 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제62조의3(공사계획의 승인기준)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39조의2제1항에 따라 공사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가스공급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의 계획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승인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14.2.21, 2022.5.23, 2025.10.1>

제62조의4 기술검토

제62조의4(기술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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