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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의5 가스의 수급계획

제62조의5(가스의 수급계획) 법 제39조의4에 따른 가스의 수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2조의7 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제62조의7(가스공급시설 공동이용 계획) 법 제39조의6제3항에 따라 가스공급시설을 공동이용하려는 나프타부생가스ㆍ바이오가스제조사업자,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자, 자가소비용직수입자 또는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법 제39조의2에 따른 공사계획에 포함시켜야 하는 가스공급시설의 공동이용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4.8.8, 2020.8.5>

제62조의8 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8(배관시설이용규정의 승인신청)

제62조의9 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9(배관시설이용규정의 변경승인 신청)

제62조의10 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0(배관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1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11(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3항 후단에 따라 배관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일반도시가스사업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배관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2조의12 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2(제조시설이용요령의 신고)

제62조의13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제62조의13(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 법 제39조의8제4항 후단에 따라 제조시설이용요령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가스도매사업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제조시설이용요령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3조 보고 등

제63조(보고 등)

제63조의2 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3조의2(가스배관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사용 허가 신청 등)

제64조 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4조(도시가스사고로 인한 손해보상보험)

제65조 수수료 등

제65조(수수료 등)

제65조의2 정보지원센터의 회계

제65조의2(정보지원센터의 회계) 법 제44조제3항에 따른 정보지원센터의 운영 자금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다른 자금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하여야 한다.

제66조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제66조(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 등) 산업통상부장관은 도시가스에 관한 기술의 변경이나 그 밖에 도시가스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설기준 등에 대한 특례를 정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제67조 권한의 위탁 등

제67조(권한의 위탁 등)

제68조

제68조 삭제 <2015.9.3>

제69조 규제의 재검토

제69조(규제의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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