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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제2조 한외마약

제2조(한외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2019.3.12, 2023.6.2>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제6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법 제4조제3항 단서, 제5조의2제6항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5조의3에 따라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취급계획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16.11.4, 2018.10.31>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7조(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8조 허가의 신청

제8조(허가의 신청)

제9조 허가증 교부

제9조(허가증 교부) 제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또는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허가를 한 때에는 별지 제7호서식 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2013.3.23, 2023.6.2>

제10조 지정의 신청

제10조(지정의 신청)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1조(지정서 교부) 제10조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마약류관리자의 지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2.6.15, 2023.6.2>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제14조(명부등재사항) 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 명부에 등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23, 2012.6.15>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7조(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18조(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약류의 양도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양도계약서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2024.3.4>

제19조

제19조 삭제 <2003.11.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2.9>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2.9>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제25조(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0.5.22>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제26조(마약류의 저장) 법 제15조에 따른 마약류,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저장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6.15, 2014.11.4, 2018.10.31, 2019.3.12, 2020.5.22>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2.9>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2.9>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제2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법 제16조제2항제2호 및 영 제9조에 따라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3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유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를 수수하려는 때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2.6.15, 2013.3.23, 2018.2.9>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1조 준용

제31조(준용) 제3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3.3.23, 2018.10.31>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2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4조(품목허가증 등) 제32조제1항ㆍ제2항 및 제33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수입ㆍ수출 또는 제조품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를 하는 때에는 품목허가대장에 다음 사항을 적어 넣고 별지 제34호의3서식에 따른 품목허가증을 당해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2014.11.4>

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2(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제35조 마약류 투약 등

제35조(마약류 투약 등) 법 제30조제2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이란 영 별표 6 제68번란에 따른 프로포폴(Propofol)을 말한다.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2.9>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제37조(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대마를 취급하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는 매 반기의 대마초의 사용(대마초 재배 현황을 포함한다) 및 연구에 대하여 매 반기가 종료된 다음 달 10일까지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8조(대마재배자의 보고)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마초의 재배면적ㆍ생산현황 및 수량을 보고하고자 하는 대마재배자는 매년 2회(전반기에는 5월31일까지, 하반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별지 제44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제39조(대마의 폐기보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대마재배자는 그가 재배한 대마초중 종자ㆍ뿌리 및 성숙한 줄기를 제외하고는 이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무원의 참관하에 폐기해야 하며, 참관자의 확인을 받아 그 폐기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별지 제45호서식에 따른 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를 포함한다)를 특별자치시장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8.2.9, 2021.9.10>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0조(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가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03.11.17, 2012.6.15>

제41조

제41조 삭제 <2013.3.23>

제42조 수거증 등

제42조(수거증 등)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이 마약류ㆍ원료물질 및 이와 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약품 및 물건을 수거하거나 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마약류를 압류하는 때에는 별지 제47호서식에 따른 수거증(압류증)을 피수거인 또는 피압류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3.11.17, 2012.6.15>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제43조(행정처분기준) 법 제4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6.15>

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5조(마약류감시원증 교부) 법 제48조영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감시원을 임명한 때에는 별지 제48호서식에 따른 마약류감시원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6.15, 2013.3.23>

제46조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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