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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47조(마약류취급자와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교육)

제48조 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제48조(원료물질거래 등의 신고 등)

제48조의2

제48조의2 삭제 <2013.3.23>

제48조의3 실태조사

제48조의3(실태조사)

제48조의4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제48조의4(마약류명예지도원증의 발급) 법 제51조의5영 제20조의6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마약류명예지도원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4호의2서식에 따른 마약류명예지도원증을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08.10.31, 2012.6.15, 2024.3.4>

제49조 몰수마약류의 인계

제49조(몰수마약류의 인계)

제50조 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제50조(몰수마약류 공급신청서) 영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몰수마약류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8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제51조 수수료

제51조(수수료)

제52조

제52조 삭제 <202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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