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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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한외마약
제2조(한외마약)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바목 단서에 따른 한외마약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마약의 제제(주사제의 제제를 제외한다)로 한다. <개정 2006.5.23, 2012.6.15, 2013.3.23>
제3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3조(신체적 또는 정신적 의존성을 야기하지 아니하는 제제)
제4조 취급승인 신청
제4조(취급승인 신청)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취급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마약류ㆍ원료물질 취급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6.5.23, 2013.3.23, 2019.3.12, 2023.6.2>
제5조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5조(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제6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취급승인 신청
제7조 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7조(대마의 운반ㆍ보관 등)
제8조 허가의 신청
제8조(허가의 신청)
제9조 허가증 교부
제10조 지정의 신청
제10조(지정의 신청)
제11조 지정서 교부
제12조 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2조(허가사항 또는 지정사항의 변경)
제13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제13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게시) 허가관청은 마약류취급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하여금 그 허가증 또는 지정서를 당해 업소안의 다른 사람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12.6.15>
제14조 명부등재사항
제15조 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5조(허가증 또는 지정서의 재교부 신청)
제16조 폐업 등의 신고
제16조(폐업 등의 신고)
제17조 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7조(허가증 등의 반납 등)
제18조 마약류 양도승인의 신청
제19조
제19조 삭제 <2003.11.17>
제20조
제20조 삭제 <2018.2.9>
제21조 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1조(마약류 취급의 보고 등)
제22조
제22조 삭제 <2018.2.9>
제22조의2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제22조의2(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업무) 법 제11조의2제1항제7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3조 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3조(사고마약류 등의 처리)
제24조 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4조(자격상실자의 마약류처리)
제25조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광고기준
제26조 마약류의 저장
제27조
제27조 삭제 <2018.2.9>
제28조
제28조 삭제 <2018.2.9>
제2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승인신청
제30조 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0조(용기 등의 기재사항)
제31조 준용
제31조(준용) 제30조에 규정된 사항 외에 제32조제1항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의 용기 등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9조부터 제71조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의약품"은"마약"ㆍ"향정신성의약품" 또는 "한외마약"으로 본다. <개정 2006.5.23, 2008.10.31, 2013.3.23, 2018.10.31>
제32조 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2조(수출입ㆍ제조품목허가신청 등)
제33조 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3조(품목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
제34조 품목허가증 등
제34조의2 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2(마약류 수출입의 승인 등)
제34조의3 수입허가공인증명
제34조의3(수입허가공인증명)
제35조 마약류 투약 등
제36조
제36조 삭제 <2018.2.9>
제37조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보고 의무
제38조 대마재배자의 보고
제39조 대마의 폐기보고
제40조 마약류제조업자 또는 마약류원료사용자의 준수사항
제41조
제41조 삭제 <2013.3.23>
제42조 수거증 등
제43조 행정처분기준
제43조의2 위반사항의 통보
제43조의2(위반사항의 통보) 수사기관의 장은 법 제44조의2제1항에 따라 위반사항(교사와 방조를 포함한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수사결과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함께 통보해야 한다.
제44조 과징금 징수절차
제44조(과징금 징수절차) 영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6.5.23>
제45조 마약류감시원증 교부
제4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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