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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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마약 등
제2조(마약 등)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의2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3.12>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7조(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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