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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1

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1.

국립ㆍ공립 연구기관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5.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1

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1

법 제53조제2항에 따른 "필요한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ㆍ도지사가 몰수 마약류를 이에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여 실시하는 처분으로 한다.

1.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연구용으로 필요한 양만 쓰려는 경우

2.

공무상 시험용으로 쓰려는 경우

3.

몰수 마약류를 법에 따라 제조 또는 수입 등이 된 마약류로 재활용하려는 경우

2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마약류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제1항제3호에 따라 마약류를 재활용하려는 시ㆍ도지사는 그 양수인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양수인으로 지정되어 몰수 마약류를 양수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가액(價額)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내게 할 수 있다.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1

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3.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비용 지원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

3.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을 위한 자금운용계획서

4.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 운영 규정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3.

마약류의 운반 또는 폐기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1

법 제54조에 따른 마약류에 관한 범죄의 신고 또는 고발(이하 이 조에서 "신고ㆍ고발"이라 한다)은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2

신고ㆍ고발이 말로 접수된 경우 이를 접수한 공무원은 신고조서 또는 고발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신고ㆍ고발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는 사람은 그 신고인 또는 고발인에 대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신청서를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지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거쳐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신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익명 또는 가명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유에 관한 범죄인지관서의 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2.12>

3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은 그 신청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5조(보상금의 지급)

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검사가 범인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거나 기소유예처분을 한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범인을 검거하지 못하고 마약류만 압수한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2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징금액과 몰수품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 또는 추징 예상금액과 압수물의 국내 도매가격을 합산한 금액을 한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개정 2022.12.9>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1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법 제52조의2에 따른 임시마약류 등의 유해성 평가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9.3.12>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6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2019.3.12, 2021.12.14, 2024.1.30>

1.

1의 3.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및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명부(名簿) 기록 및 허가증 또는 지정서 발급 및 재발급

2.

법 제8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의 마약류 또는 원료물질 취급에 관한 업무의 폐업 등의 신고의 수리(受理)

3.

법 제9조제2항제1호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마약류 양도의 승인

4.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의 처리 및 이에 대한 보고의 접수

5.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자격 상실 등에 따른 소지 중인 마약류의 처분 승인

6.

법 제16조제2항 단서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에 대한 무봉함(無封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수수의 승인

7.

법 제35조제2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의 대마의 학술연구용 사용 보고와 대마초 재배 보고의 접수

8.

삭제 <2020.9.22>

9.

법 제42조에 따른 마약류의 폐기 명령 및 폐기 처분

10.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 명령에 관한 업무

11.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허가의 취소와 그 업무 또는 마약류 사용의 전부나 일부의 정지명령 및 법 제4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2.

법 제47조에 따른 부정 마약의 처분

13.

법 제51조의5 및 이 영 제20조의6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의 위촉ㆍ위촉해제 및 그 운영

14.

14의 2.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신고의 접수

15.

법 제69조에 따른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3

삭제 <2024.1.30>

4

삭제 <2024.1.30>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

1.

1의 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6의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1.

법 제41조에 따른 출입ㆍ검사와 수거 등에 관한 사무

12.

법 제42조에 따른 폐기 명령 등에 관한 사무

13.

법 제43조에 따른 업무 보고 등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5.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16.

법 제48조에 따른 마약류 감시원에 관한 사무

17.

법 제51조에 따른 원료물질의 관리에 관한 사무

18.

법 제51조의5에 따른 마약류 명예지도원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20의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

21.

법 제54조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에 관한 사무

제28조의3

제28조의3 삭제 <2020.3.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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