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제28조의3
제28조의3 삭제 <2020.3.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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