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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9 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21조 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22조 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몰수 마약류의 처분)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2(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3조 신고ㆍ고발

제23조(신고ㆍ고발)

제24조 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4조(보상금의 지급신청)

제25조 보상금의 지급

제25조(보상금의 지급)

제26조 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제26조(보상금의 지급조서 및 대장) 법 제54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보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금 지급조서 및 보상금 지급대장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제27조 허가의 경합

제27조(허가의 경합) 동일인이 두 종류 이상의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또는 법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마약류취급자 또는 법 제7조제1항 전단에 따른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하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이라 한다)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각 허가별로 별개의 마약류취급자 또는 원료물질수출입업자등으로 본다. <개정 2019.3.12>

제28조 권한의 위임

제28조(권한의 위임)

제28조의2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제28조의3

제28조의3 삭제 <2020.3.3>

제29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제29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법 제6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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