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조의8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20조의8(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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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1조의7에 따라 「하수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등에서 하수를 채집하여 마약류 사용 행태를 추정ㆍ분석하기 위한 조사(이하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라 한다)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약류의 종류, 검출량 등의 모니터링 및 마약류 사용 현황에 관한 사항
2.
하수가 채취된 지역별, 시기별 특성 등을 고려한 마약류의 사용량 추정 및 분석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하수역학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를 문헌조사, 현장조사 또는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3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또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신설 2025.9.9, 2026.1.27>
7.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중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전문학회
9.
그 밖에 하수역학 또는 마약류 사용 행태조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7제3항 전단에 따라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기관을 고시해야 한다. <신설 2025.9.9>
제20조의9(유해성 평가 대상 물질) 법 제52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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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와 구조적ㆍ효과적 유사성이 있는 물질로서 보건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
2.
오용 또는 남용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제21조(몰수 마약류의 폐기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몰수 마약류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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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연성이 있는 마약류는 보건위생상 위해(危害)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장소에서 태워버릴 것
2.
중화ㆍ가수분해ㆍ산화ㆍ환원ㆍ희석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마약류가 아닌 것으로 변화시킬 것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방법으로 마약류를 폐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하수를 오염시킬 우려가 없는 지하 1미터 이상의 땅속에 파묻거나, 해수면 위에 떠오를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바닷물 속에 가라앉히거나, 그 밖에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는 방법으로 처리할 것
제22조의2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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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3조의2에 따라 가정에서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류의 수거ㆍ폐기 사업(이하 "수거ㆍ폐기사업"이라 한다)에 참여하는 개인ㆍ기관ㆍ단체 또는 법인 등(이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라 한다)의 선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전담 인력과 전담 조직 등을 갖추고 있을 것
2.
수거ㆍ폐기사업 수행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 등을 갖추고 있을 것
3.
설립목적 또는 활동실적이 보건의료 분야와 관련될 것
2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선정 계획을 30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1.
수거ㆍ폐기사업의 내용 및 기간 등에 관한 사항
2.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과 관련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3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받으려는 자는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선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1항 각 호에 따른 선정 기준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4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그 선정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로 선정된 자는 매 연도의 사업 실적보고서와 자금운용 결산서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6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2조의3 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제22조의3(의료용 마약류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 지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법 제53조의2제2항에 따라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비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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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거ㆍ폐기사업 전담 인력의 운용 또는 관리 등에 드는 비용
2.
수거ㆍ폐기사업에 필요한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ㆍ운용 등에 드는 비용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비용으로서 수거ㆍ폐기사업의 효율적 수행에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비용
제28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제8조제1항 또는 제28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업무를 위탁받거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제9호 및 제10호의 사무만 해당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건강정보"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범죄경력정보"라 한다), 같은 영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4호, 제5호, 제7호 및 제16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건강정보와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하고, 제6호의2의 사무의 경우에는 범죄경력정보는 제외한다. <개정 2013.3.23, 2019.3.12, 2019.12.10, 2020.9.22, 2022.12.20, 2024.1.30>
1
1.
1의
2. 법 제4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6조에 따른 마약류취급자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3.
법 제6조의2에 따른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7조에 따른 허가증 등의 발급과 등재에 관한 사무
5.
법 제8조에 따른 폐업 등의 신고 등에 관한 사무
6.
6의
3.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정보의 수집ㆍ조사ㆍ이용 및 제공에 관한 사무
7.
법 제12조에 따른 사고 마약류 등의 처리에 관한 사무
8.
법 제13조에 따른 자격 상실자의 마약류 처분에 관한 사무
9.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의 허가에 관한 사무
10.
법 제40조에 따른 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에 관한 사무
14.
법 제44조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처분 등에 관한 사무
19.
법 제52조에 따른 마약류 관계 자료의 수집 등에 관한 사무
20.
20의
2. 법 제53조의2에 따른 수거ㆍ폐기사업참여자의 선정 및 관리에 관한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