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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마약 등

제2조(마약 등)

제2조의2 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2(마약류관리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제2조의3 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3(마약류대책협의회의 구성)

제2조의4 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4(협의회의 운영)

제2조의5 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5(실무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조의6 운영세칙

제2조의6(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 실무협의회 및 실무분과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

제2조의7 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7(마약류 사건보도 권고기준 수립 시 협의 기관)

제2조의8 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제2조의8(청소년 마약중독예방교육과 학교교육 연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의6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제3조 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3조(일반 행위 금지의 예외)

제4조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4조(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

제5조 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마약류 취급의 금지 및 제한)

제5조의2 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제5조의2(임시마약류 지정 시 협의 기관) 법 제5조의2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이란 교육부, 외교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국가정보원, 관세청, 검찰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임시마약류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관계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4.11.19, 2017.7.26, 2018.9.11, 2025.10.1>

제5조의3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제5조의3(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의 취급승인) 법 제5조의2제6항제2호에 따라 공무상 마약류를 취급하는 공무원 또는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가 예고임시마약류 또는 임시마약류를 취급하려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9.11>

제5조의4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제5조의4(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 법 제5조의3제1항에 따른 마약류안전관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원 임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5조의5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5조의6 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제5조의6(위원의 해임 또는 해촉)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심의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4.1.30>

제5조의7 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7(심의위원회의 운영)

제5조의8 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8(심의위원회의 운영세칙) 제5조의4부터 제5조의7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제6조 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제6조(원료물질의 수출입업 또는 제조업의 허가) 법 제6조의2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료물질"이란 별표 8 중 1군에 해당하는 원료물질을 말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16.11.1>

제8조 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마약류통합정보관리센터의 지정 등)

제8조의2 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제8조의2(통합정보센터의 업무수행 등을 위한 요청 자료의 범위) 법 제11조의2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5.2.6>

제8조의3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3(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8조의4 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4(마약류 통합정보의 제공)

제8조의5 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8조의5(마약류 통합정보의 가공 및 활용)

제9조 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제9조(봉함하지 아니한 마약류의 수수) 법 제16조제2항제2호에서 "제13조에 따라 보유하고 있는 마약류를 마약류취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11.1>

제10조

제10조 삭제 <2019.3.12>

제11조 마약류 투약 등

제11조(마약류 투약 등)

제12조 기록의 인계

제12조(기록의 인계)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대표자는 관리 중인 마약류를 인계하는 경우에는 해당 마약류를 취급한 기록을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2조의2 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제12조의2(마약류취급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마약류취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11.1>

제13조 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제13조(마약 중독자에 대한 마약 사용) 법 제39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마약의 투약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치료보호기관의 장이 중독자의 증상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허가를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11.1, 2017.10.17>

제13조의2 출입ㆍ검사와 수거

제13조의2(출입ㆍ검사와 수거)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소속 기관의 장"이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한다.

제14조 행정처분 등

제14조(행정처분 등)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폐기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과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허가 등의 취소, 업무정지 또는 취급정지 등에 관한 명령은 서면으로 실시하고, 법 제47조에 따라 압류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압류증 등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0.17>

제14조의2 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제14조의2(위반사항 통보 대상 식품접객업의 범위) 법 제44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일반음식점영업, 단란주점영업 및 유흥주점영업을 말한다.

제15조 과징금의 산정기준

제15조(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46조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업무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9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3.3.23>

제16조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과징금의 부과ㆍ징수절차)

제16조의2 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6조의2(과징금 미납자에 대한 처분)

제17조 마약류 감시원

제17조(마약류 감시원)

제18조

제18조

제19조 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원료물질 거래기록의 작성 및 보존이 면제되는 거래)

제19조의2 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제19조의2(도난 등 사고 발생 원료물질의 신고) 원료물질취급자는 법 제51조제3항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원료물질의 도난, 소재불명 또는 그 밖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법무부장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지체 없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0조 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승인을 받아야 할 원료물질의 종류와 승인절차 등)

제20조의2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제20조의2(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51조의2제1항에 따라 마약류의 오남용을 예방하고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와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ㆍ보호를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5.9.9>

제20조의3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요청 및 처리)

제20조의4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4(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의 위탁)

제20조의5 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5(마약퇴치의 날 행사 등)

제20조의6 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6(마약류 명예지도원)

제20조의7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제20조의7(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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