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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3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3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범위 등)

제2장 매장유산 지표조사

제4조

제4조 삭제 <2025.2.13>

제5조

제5조 삭제 <2025.2.13>

제5조의2 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2(국가등지표조사의 방법 및 절차)

제5조의3 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3(지표조사 보고서의 제출)

제5조의4 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5조의4(지표조사 보고서의 검토 등)

제6조

제6조 삭제 <2025.2.13>

제7조 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제7조(매장유산 유존지역의 보호)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지표조사 결과 매장유산의 존재가 확인된 경우 국가유산청장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지표조사 대상 지역이 매장유산 유존지역이 된 사실을 국가유산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한다.

제3장 매장유산의 발굴 및 조사

제8조 발굴허가 방법 등

제8조(발굴허가 방법 등)

제9조 허가 취소 등

제9조(허가 취소 등)

제10조 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제10조(발굴경비를 지원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법 제11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를 말한다. 다만,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가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의2에 따라 출자할 수 있는 한도에서 해당 법인의 자본금 중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법인,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개정 2015.12.22, 2016.8.11, 2018.12.24, 2020.3.17, 2024.5.7, 2024.8.13>

제10조의2 발굴허가의 변경

제10조의2(발굴허가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2.13>

제11조 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발굴허가의 신청 및 제한)

제11조의2 발굴현장 점검 등

제11조의2(발굴현장 점검 등)

제12조 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2조(국가에 의한 매장유산 발굴 절차 등)

제13조 발굴 완료의 보고

제13조(발굴 완료의 보고) 법 제11조에 따라 발굴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2조에 따른 발굴이 완료되면 그 완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출토된 유물의 현황 및 조사의견 등의 내용을 해당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국가유산청장에게 동시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량의 유물이 출토되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유산청장에게 보고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6.6.8, 2024.5.7>

제14조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조치 평가)

제14조의2 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2(매장유산 보존조치의 고시 등)

제14조의3 보존조치의 해제

제14조의3(보존조치의 해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보존조치를 지시한 매장유산이 그 가치를 상실하거나 가치 평가를 통하여 보존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문화유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7.6.27, 2024.5.7>

제14조의4 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4(출토자료의 신고 등)

제14조의5 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5(중요출토자료 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14조의6 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4조의6(보존조치에 따른 비용 지원의 대상 및 범위)

제15조 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5조(발굴조사 보고서 제출)

제16조 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제16조(매장유산의 현상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등) 법 제16조에 따른 매장유산 현상(現狀)변경에 대한 허가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8조부터 제10조까지, 제10조의2, 제11조, 제11조의2,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제14조의2부터 제14조의5까지 및 제1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발굴"은 "현상변경"으로, "발굴허가"는 "현상변경허가"로 본다. <개정 2024.5.7>

제4장 발견신고된 매장유산의 처리 등

제17조 발견신고

제17조(발견신고)

제18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8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 절차)

제19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제19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국가 귀속대상 범위) 법 제20조에 따라 소유권 판정 절차를 거친 결과 정당한 소유자가 없는 국가유산으로서 역사적ㆍ예술적 또는 학술적 가치가 커서 국가에서 직접 보존할 필요가 있는 국가유산은 국가 귀속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5.8.3, 2024.5.7>

제20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0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 관리규정의 마련)

제21조 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1조(국가에 귀속된 국가유산의 대여)

제22조 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2조(국가 귀속대상이 아닌 국가유산의 처리 방법)

제23조 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3조(발견신고된 국가유산의 보상금 등)

제24조 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4조(보상금 및 포상금의 지급 절차)

제25조 매장유산의 공고

제25조(매장유산의 공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국가유산이 발견 또는 발굴된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발견 또는 발굴 사실을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14일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26조 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26조(국가유산조사로 발견 또는 발굴된 국가유산의 소유권 판정과 국가귀속)

제5장 매장유산 조사기관

제27조 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조사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제27조의2

제6장 보칙

제27조의2 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27조의2(조사기관에 대한 지도ㆍ감독)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5조의2제1항에 따라 조사기관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4.5.7>

제27조의3 조사 요원 교육

제27조의3(조사 요원 교육)

제28조 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8조(토지 등 매입의 대상 등)

제29조 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제29조(매장유산 조사 용역 대가의 기준 고시)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7조에 따라 매장유산 지표조사나 발굴조사에 대한 용역 대가의 기준을 정하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0조 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제30조(매장유산 기록의 유지ㆍ관리)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매장유산의 기록을 전자적인 방법을 통하여 상시적으로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4.5.7>

제31조 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1조(매장유산의 보호 방안)

제32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2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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