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전체 84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책무
제2조(책무)
제3조 정의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8.3, 2010.3.22, 2013.3.22, 2015.12.22, 2018.12.24, 2020.5.26, 2025.10.1>
제4조 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먹는물과 관련된 사항 중 수돗물에 관하여는 「수도법」을 적용하고, 먹는해양심층수에 관하여는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3항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먹는물의 수질 관리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조(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6조(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먹는물 검사를 정확하고 통일성 있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수질공정시험(水質公定試驗) 방법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7조(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조의2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2(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조의3
제3장 샘물등의 개발 및 보전 <개정 2012.6.1>
제8조의3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3(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조의4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4(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조의5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8조의5(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샘물보전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먹는샘물 제조시설 및 그 부속시설에 수반되는 시설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9조(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0조(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1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조의2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2조의2(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 환경영향조사
제13조(환경영향조사)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조의2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4조의2(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5조(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환경영향조사의 실시를 대행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능력, 시설, 장비를 갖추어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3.22, 2025.10.1>
제16조 결격 사유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환경영향심사
제18조(환경영향심사)
제4장 영업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제19조(판매 등의 금지) 누구든지 먹는 데 제공할 목적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 제조, 수입, 저장, 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한다. <개정 2008.3.21, 2010.3.22>
제20조 시설 기준
제20조(시설 기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제21조(영업의 허가 등)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2조(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3조(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5조 영업의 승계
제25조(영업의 승계)
제26조 수입신고 등
제26조(수입신고 등)
제27조 품질관리인
제27조(품질관리인)
제28조 품질관리교육
제28조(품질관리교육)
제29조 건강진단
제29조(건강진단)
제30조 준수 사항
제30조(준수 사항) 먹는물관련영업자는 원료관리, 제조공정, 그 밖의 품질관리를 할 때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1조
제31조 삭제 <2024.12.31>
제31조의2
제31조의2 삭제 <2024.12.31>
제32조
제32조 삭제 <2024.12.31>
제33조
제33조 삭제 <2024.12.31>
제34조
제34조 삭제 <2014.1.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14.1.21>
제5장 기준과 표시 등
제36조 기준과 규격
제36조(기준과 규격)
제37조 표시기준
제37조(표시기준)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8조(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전체 84개 조문 중 1-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