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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제4조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결산서 제출

제8조(결산서 제출) 투자회사는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3개월 이내에 문화산업 관련 지원 내역에 관한 사항을 명시한 결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9조(투자회사의 출자지분)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투자회사가 투자조합을 결성하는 경우 해당 투자회사의 출자지분은 투자조합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0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로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제작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의3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4 계정의 운용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5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7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제10조의9 보증수수료율

제10조의9(보증수수료율) 문화산업보증의 보증수수료율은 계정의 수입ㆍ지출 균형 유지, 문화산업 관련 기업의 신용도 및 법 제16조의2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의 평가 등을 고려하되, 제10조의8에 따른 업무방법서에서 정하는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0조의10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0조의10(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계정에 따른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는 제10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과 제10조의6제1항에 따른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20배 이내로 한다. <개정 2009.12.21, 2025.4.22>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의2 의견 청취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 보고 등의 요구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의2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3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3조(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2조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활성화 및 유통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물류센터 또는 유통 관련 조합 등의 설립을 권장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4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의5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제22조 경비의 부담

제22조(경비의 부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6조제3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의2 가치평가의 신청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의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3조의4 평가 수수료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23조의5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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