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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6.8, 2024.7.2>

1.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할 것

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3명 이상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이 설립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목의 벤처기업이 설립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명 이상

다.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연구소 외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10명 이상. 다만, 국외에 있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경우에는 5명 이상으로 한다.

2.

독립된 창작시설을 갖출 것

2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산업 분야의 창작 업무가 그 부서의 주요 업무일 것

2.

1명 이상의 창작전담요원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창작전담요원은 「고등교육법」 제35조에 따른 학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사람(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ㆍ기능 분야의 기사 이상의 기술자격을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8.16>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중소기업의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또는 기업창작전담부서(이하 "창작연구소등"이라 한다)의 창작전담요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1.

「고등교육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를 졸업(다른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를 포함한다)한 후 문화산업 분야에서 4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1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라 기업부설창작연구소로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7.2>

1.

창작사업 개요서

2.

연구소의 조직ㆍ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확인서류(벤처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5.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중소기업자가 설립한 기업부설창작연구소만 해당한다)

6.

기업부설창작연구소가 국외에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국외에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부설창작연구소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2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기업창작전담부서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창작사업 개요서

2.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직원 현황 및 창작전담요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3.

창작시설 명세서

4.

회사 조직도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업창작전담부서의 인정에 필요하다고 정하는 서류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및 기업창작전담부서를 인정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업부설창작연구소 인정서 및 기업창작전담부서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1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사업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연도의 목표, 방침, 주요 사업의 내용 및 필요한 예산을 구분하여 표시한 법 제17조의5제2항에 따른 사업(이하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이라 한다)에 관한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은 제1항에 따른 주요 사업의 내용 등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사업에 관한 사업계획서를 변경하려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콘텐츠진흥원

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

4.

「한국관광공사법」에 따른 한국관광공사

5.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법」에 따른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6.

그 밖에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이나 단체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지정신청서에 제2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입주할 것

2.

입주한 전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

3.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의 사업장 및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이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일 것

4.

공용회의실 및 공용장비실 등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할 것

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4

이 영에서 정하는 사항 외에 진흥시설의 지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1.

진흥시설의 조성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2.

문화산업 관련 사업에 필요한 공동제작시설 등 공동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지원

3.

그 밖에 진흥시설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에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산업단지 조성의 기본방향 및 조성기준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단지에 입주할 문화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

3.

문화상품 개발 및 제작시설 등에 관한 사항

4.

인력양성기관, 대학, 연구소 또는 기업 등이 입주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단지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문화산업진흥시설이 집중적으로 입주한 지역을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거나 같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안의 둘 이상의 지역에 있는 문화산업진흥시설을 연계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하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1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단지의 조성을 신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신청서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제5항 각 호의 사항과 이 영 제3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단지조성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문화산업단지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1.

문화산업단지의 지역 간 균형 배치

2.

기존 문화산업단지와의 성격ㆍ기능 비교 및 중복투자 여부

3.

지역의 산업 연관 효과 및 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도

4.

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재원조달 계획

제33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1

법 제28조의2제1항에 따른 문화산업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시설이 집적되어 있을 것

2.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교통ㆍ통신ㆍ금융 등 문화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3.

진흥지구 예정지역이나 그 인근지역에 문화산업과 관련된 교육기관ㆍ연구시설 등이 있을 것

2

법 제28조의2제2항에 따라 세우는 문화산업진흥지구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지정의 목적

4.

문화산업의 진흥과 관련된 주요 기반시설 및 환경

5.

향후 지원ㆍ육성계획

3

법 제28조의2에 따라 진흥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에는 지정하거나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하며, 그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

2.

위치 및 면적

3.

조성계획의 개요(지정의 경우만 해당한다)

4.

변경 내용의 개요(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5.

해제 내용의 개요(해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문화산업의 시장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산업의 수출 및 수입에 관한 사항

3.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인력 및 그 수요ㆍ공급의 실태에 관한 사항

4.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국제 동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산업과 관련되는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4장 삭제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06.10.26>

제46조의2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 등록 등

제46조의2(등록 등)

1

법 제52조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전문회사를 등록하려는 자(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적은 등록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30>

1.

회사의 상호

2.

회사의 형태

3.

본점 소재지

4.

대표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5.

이사와 감사의 성명ㆍ생년월일 및 주소

6.

정관의 목적사업

7.

자본금

8.

사업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9.

자산관리자의 명칭 및 그 주된 사무소

2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만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정관

2.

사업계획서

3.

자본금의 납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사업관리자 및 자산관리자의 개요

5.

사업관리자와 체결한 사업위탁계약서 사본

6.

자산관리자와 체결한 자산관리위탁계약서 사본

3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법인등기부 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5.4>

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받았을 때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법 제5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등록요건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문화산업전문회사 등록부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5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발급받은 등록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는 등의 사유로 재발급을 신청하였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46조의3 감독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1

1.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의 정관 변경 요구

2.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사업관리자 또는 해당 문화산업전문회사와 자산관리자 간의 위탁계약의 변경 요구

3.

그 밖에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

제46조의4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 업무의 위탁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1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의 확인

2.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3.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4.

법 제52조에 따른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등록ㆍ변경등록

5.

제46조의2제5항에 따른 등록증의 재발급

제46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1

1.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른 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른 임금체불에 관한 정보의 이용에 관한 사무

3.

법 제11조의3에 따른 영업의 승계에 관한 사무

제46조의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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