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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

제25조의2 삭제 <2021.6.8>

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의2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2(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법 제17조의5제1항에 따른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하 "문화기술 연구 주관기관"이라 한다)은 문화산업 복합기술에 관한 연구ㆍ개발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의3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8조(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외국과의 공동제작, 방송ㆍ인터넷 등을 통한 해외마케팅ㆍ홍보활동, 외국인의 투자 유치, 국제영상제ㆍ견본시장 참여 및 국내 유치, 수출 관련 협력체계의 구축 등의 사업을 위탁하거나 대행하게 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0조(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원활한 조성과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1조(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면 미리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제33조의4(실태조사의 대상) 법 제30조의3에 따른 문화산업통계를 작성하기 위한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삭제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06.10.26>

제46조의2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 등록 등

제46조의2(등록 등)

제46조의3 감독

제46조의3(감독) 법 제55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46조의4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 업무의 위탁

제46조의4(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5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콘텐츠진흥원에 위탁한다.

제46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의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조의6(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6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46조의7(규제의 재검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47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4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9.1,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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