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조의2 삭제 <202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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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3
제25조의3 삭제 <2021.6.8>
제26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6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력ㆍ시설 등의 기준)
제27조 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기업부설창작연구소 등의 인정절차)
제27조의2 문화기술 연구ㆍ개발 조직ㆍ운영 등의 보고
제27조의3 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7조의3(사업계획서 등의 승인)
제28조 해외시장 진출 등의 지원
제29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29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등)
제30조 진흥시설에 대한 지원
제31조 진흥시설의 지정 해제
제32조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2조(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의 수립)
제33조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지방자치단체의 문화산업단지 조성)
제33조의2 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2(문화산업진흥지구의 지정요건 등)
제33조의3
제33조의3 삭제 <2009.12.21>
제33조의4 실태조사의 대상
제4장 삭제
제34조
제34조 삭제 <2009.12.21>
제35조
제35조 삭제 <2009.12.21>
제36조
제36조 삭제 <2009.12.21>
제37조
제37조 삭제 <2009.12.21>
제38조
제38조 삭제 <2009.12.21>
제39조
제39조 삭제 <2009.12.21>
제5장 삭제
제40조
제40조 삭제 <2006.10.26>
제40조의2
제40조의2 삭제 <2006.10.26>
제41조
제41조 삭제 <2006.10.26>
제42조
제42조 삭제 <2006.10.26>
제43조
제43조 삭제 <2006.10.26>
제44조
제44조 삭제 <2006.10.26>
제45조
제45조 삭제 <2006.10.26>
제46조
제46조 삭제 <2006.10.26>
제46조의2
제5장의2 문화산업전문회사 <신설 2006.10.26>
제46조의2 등록 등
제46조의2(등록 등)
제46조의3 감독
제46조의4
제6장 보칙 <개정 2009.5.6>
제46조의4 업무의 위탁
제46조의5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46조의5(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제46조의4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6조의6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제46조의7 규제의 재검토
제4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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