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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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제2조 삭제 <2011.9.1>
제3조 투자조합의 요건
제3조(투자조합의 요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60을 말한다. <개정 2011.9.1>
문화산업전문투자조합(이하 "투자조합"이라 한다)이 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투자비율에 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의2 금융기관 등의 범위
제3조의2(금융기관 등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6.5.31>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
「기술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 및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3호바목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제4조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제4조(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에 관한 중ㆍ장기기본계획(이하 "중ㆍ장기기본계획"이라 한다)으로서 5년마다 중기기본계획을, 10년마다 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각 중ㆍ장기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문화산업정책의 중기 또는 장기 기본방향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법령 개선 사항
문화산업진흥을 위한 재원 확충계획
분야별 문화산업진흥사업 세부계획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의 수립과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ㆍ장기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확정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그 계획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5조(세부시행계획의 수립)
제6조 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제6조(투자회사의 문화산업 투자분 인정절차)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이하 "투자회사"라 한다)가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분을 인정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투자분 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실적 및 투자계획(문화상품 제작자에 대한 무담보 대출과 시설ㆍ기자재의 대여 또는 임대의 경우를 포함한다)을 적은 서류
해당 투자로 인한 사업의 수익성 분석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하였을 때에는 그 내용을 확인하여 15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제7조 삭제 <2009.5.6>
제8조 결산서 제출
제9조 투자회사의 출자지분
제2장 창업ㆍ제작ㆍ유통
제10조 제작자의 제작지원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상품
문화상품으로서 국제적 규모의 영화제ㆍ전시회ㆍ박람회ㆍ견본시장ㆍ광고제 등에 출품할 작품
수출하기 위한 문화상품의 제작
그 밖에 경제적 부가가치가 높은 문화상품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것
제10조의2 문화산업보증의 종류
제10조의2(문화산업보증의 종류)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문화산업보증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문화산업완성보증: 문화상품의 제작자가 문화상품을 유통하는 자와 문화상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계약의 내용대로 완성하여 인도(引渡)하는 데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문화산업수출보증: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수출을 계획 중이거나 수출 계약을 체결한 경우 해당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문화산업특화보증: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가치평가기관으로부터 문화상품 또는 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를 거쳐 보증에 관한 추천을 받은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ㆍ급부 등을 받음으로써 부담하는 채무의 이행을 보증하는 것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 관련 사업자가 문화상품의 제작ㆍ유통 등에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보증
제10조의3 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제10조의3(문화산업보증계정의 수입 및 지출)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된 문화산업보증계정(이하 "계정"이라 한다)의 수입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개정 2025.4.22>
정부, 문화산업보증계약자 및 그 밖의 자의 출연금
보증수수료
계정의 운용수익
그 밖의 부대수입
계정의 지출은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한다.
채무이행금의 대지급(代支給)
계정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경비
제10조의4 계정의 운용
제10조의4(계정의 운용) 법 제10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산업보증계정이 설치된 기관(이하 "보증기관"이라 한다)은 계정에 여유자금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금융기관에의 예치
국채, 지방채 및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한 채권의 매입
제10조의5 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제10조의5(계정의 회계 및 결산 등)
보증기관은 계정의 회계를 보증기관에서 운영하는 기금 등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계정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운용계획을 작성하여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1개월 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기 1개월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4.22>
보증기관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계정의 결산보고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해당 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7.2, 2025.4.22>
제10조의6 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제10조의6(이익금과 손실금의 처리)
계정의 결산상 이익금이 생겼을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계정의 결산상 손실금이 생겼을 때에는 제1항의 적립금으로 보전한다.
제10조의7 보증기관의 업무
제10조의7(보증기관의 업무) 보증기관은 계정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4.22>
문화산업보증의 운용 및 관리
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채무이행금의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代位權)의 행사
문화산업보증제도의 연구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제10조의8 업무방법서의 제출
제10조의8(업무방법서의 제출) 보증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4.22>
보증수수료율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보증 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문화산업보증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채무이행금의 대지급과 대지급에 따른 대위권에 관한 사항
그 밖에 보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의9 보증수수료율
제10조의10 문화산업보증 총액의 한도
제11조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제11조(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신고)
법 제10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이하 "독립제작사"라 한다)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방송영상물의 제작에 관한 계획서 또는 그 요약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4.17, 2021.6.8>
삭제 <2021.6.8>
삭제 <2021.6.8>
제1항에 따라 신고한 독립제작사의 대표자 또는 소재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해야 한다. <개정 2021.6.8>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그 신고인의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10.5.4, 2024.4.23>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신고요건을 확인하여 신고증을 발급하고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1조의2 의견 청취
제11조의2(의견 청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여부에 관한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문화산업, 노동 또는 법률 등의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1조의3 보고 등의 요구
제11조의3(보고 등의 요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0조의4제2항에 따라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한다.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사유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범위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 기한과 방법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한 경우에 대한 제재 내용
법 제10조의4제3항제2호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인정보"란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정보를 말한다.
법 제10조의4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된 경우: 6개월
법 제10조의4제1항의 위반 사유가 6개월 내에 해소되지 않고, 체불된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 1년 6개월
그 밖의 경우: 1년
제12조 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제12조(독립제작사의 제작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제작 활성화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6.8>
우수한 방송영상 및 광고프로그램의 기획ㆍ제작ㆍ개발의 지원
제작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지원
독립제작사 간의 시설ㆍ기자재의 공동사용 및 임대 등의 알선
독립제작사의 저작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의 수립ㆍ시행
독립제작사가 참여하는 비영리 법인ㆍ단체의 방송영상물 제작 관련 사업의 지원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독립제작사의 현황 및 운영 실태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의 인력 현황 및 관련 계약 체결 실태
독립제작사가 보유한 시설 및 장비 현황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독립제작사 관련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 제11조제5항에 따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1.6.8>
법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신고 및 변경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10조의4제1항에 따른 독립제작사의 임금 또는 계약금액의 체불에 관한 사항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결과
독립제작사와 관련된 각종 통계자료
독립제작사의 방송영상물 제작ㆍ제공 실적
제12조의2 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제12조의2(폐업신고 및 직권말소)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독립제작사 신고증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1조의2제2항 단서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신고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독립제작사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에의 폐업신고 등 영업의 폐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신고사항을 말소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독립제작사에 통지하여야 하며, 문화체육관광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20일 이상 예고하여야 한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거나 제2항에 따른 직권말소를 하였을 때에는 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12조의3 영업의 승계 신고
제12조의3(영업의 승계 신고)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업을 양도한 자, 사망한 자 또는 다른 법인과 합병한 법인의 독립제작사 신고증
지위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영업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과 양도인의 신분증 사본(양도인과 양수인이 함께 방문하여 신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상속의 경우: 제적등본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법인 합병의 경우: 법인 합병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독립제작사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사업자등록증명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4.4.23>
제13조 공동물류센터 등의 설립ㆍ지원
제14조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제14조(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
법 제12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국제표준바코드를 표시할 수 있는 문화상품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비디오물ㆍ음반ㆍ게임물
출판ㆍ정기간행물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문화상품
제1항에 따른 국제표준바코드의 표시절차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5조
제15조 삭제 <2021.6.8>
제16조
제16조 삭제 <2021.6.8>
제17조
제17조 삭제 <2011.3.30>
제18조 유통전문회사의 지원
제18조(유통전문회사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문화상품의 유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유통전문회사에 대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유통단계의 축소와 유통구조의 광역화사업
문화상품 배급업 및 도매ㆍ소매상의 협업화사업
제19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제19조(우수문화상품의 지정ㆍ표시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는 데에 필요하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개정 2012.4.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4.17>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우수문화상품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위하여 그 제작ㆍ유통 관련 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4.17>
제작 자금의 지원
제품의 판로 확보를 위한 지원
문화산업진흥시설 및 문화산업단지에의 우선 입주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표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우수문화상품의 지정을 받은 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표지를 해당 제품이나 그 포장지 등에 붙일 수 있다. <개정 2012.4.17>
제20조 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제20조(문화상품의 구매 촉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제작된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문화상품의 해외 홍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
공동구매의 알선 사업
상설판매장의 설치ㆍ운영
문화상품의 유통거래 질서 건전화를 위한 사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문화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상품의 목록을 작성하여 행정기관과 공공단체에 제공하여 우선구매를 권유할 수 있다.
제20조의2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제20조의2(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기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작 기획의 우수성
제작의 완성 가능성
투자유치 또는 해외 공동제작의 가능성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작ㆍ개발 능력의 우수성
사업화 성공 가능성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활용 가능성
고용 창출 가능성
기술 수준의 향상 가능성(문화기술 개발자를 우수문화사업자로 지정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제2항에 따른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문화상품이나 문화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1.7.19>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공의 질서를 해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과 제3항에 따른 지정 제외 대상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0조의3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제20조의3(우수문화프로젝트 등의 지정절차)
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우수문화프로젝트ㆍ우수문화사업자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업체 현황
사업 요약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추진일정 계획 및 참여인력 현황
자금 조달계획 및 제작비 소요 명세표
견본이나 그 밖에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의 접수업무를 법 제31조에 따른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콘텐츠진흥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개정 2009.12.21, 2021.6.8>
삭제 <2009.12.21>
삭제 <2009.12.2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관보, 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의4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제20조의4(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 등을 활용하여 제20조의3에 따라 지정된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연구개발ㆍ사업화 자금 지원
창업 및 홍보 지원
경영과 관련된 고충의 해소 지원
마케팅ㆍ수출 지원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우수문화프로젝트 또는 우수문화사업자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0조의5 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제20조의5(우수문화프로젝트 등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5조의2제3항에 따라 우수문화프로젝트 및 우수문화사업자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사업의 진행 정도
지원금 사용 내역
참여인력의 운용 현황
그 밖에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3장 문화산업 기반조성
제21조 전문인력의 양성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문화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하 "전문인력양성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대학ㆍ연구기관
문화산업진흥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문화상품의 기획ㆍ제작ㆍ개발ㆍ생산ㆍ유통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
제1항에 따라 전문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지정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연수 과정의 편성 및 강사 등에 관한 사항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ㆍ설비에 관한 사항
운영 경비의 조달계획
인턴사원을 채용하여 해당 분야의 전문인력으로 양성하려는 경우 그 채용 및 연수계획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22조 경비의 부담
강사료 및 각종 수당
연수교재비 및 실습기자재비
그 밖에 전문인력양성기관의 필요 경비
제23조 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제23조(가치평가기관의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기관(이하 "평가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는 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갖춘 법인이어야 한다. <개정 2009.12.21>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우수성, 기술성 또는 사업성 평가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전문인력을 보유할 것
평가모델 및 구체적인 평가 기법을 보유할 것
평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관련 시설을 갖출 것
삭제 <2021.1.5>
평가에 관한 정보의 수집ㆍ관리ㆍ유통 등을 위한 정보망을 갖출 것
법 제16조의4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경우 취소일부터 2년이 지났을 것
평가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평가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5호의 요건에 관한 증명서류
정관
사업계획서
평가모델의 체계와 그 체계에 대한 설명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평가기관을 지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평가기관의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
전문 분야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분야
지정 시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 조건의 내용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3조의2 가치평가의 신청
제23조의2(가치평가의 신청) 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가치평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23조에 따라 지정된 평가기관의 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내용을 기술한 서류
저작권ㆍ특허권 등의 등록증(등록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같은 종류이거나 유사한 문화상품ㆍ문화기술과의 차이점을 기술한 서류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응용 분야 또는 응용 사례를 기술한 서류
문화상품ㆍ문화기술의 경제성을 기술한 서류
그 밖에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서류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제23조의3 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제23조의3(가치평가 정보의 통보 예외사유) 법 제16조의2제4항에서 "경영ㆍ영업상 비밀의 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치평가 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보, 경제 또는 관련 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치평가 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함으로써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이 공개되어 가치평가를 받으려는 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3조의4 평가 수수료
제23조의4(평가 수수료) 평가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평가 수수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16조의2제5항제3호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평가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평가 수수료 납부대상자가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인 경우로서 납부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경우
문화상품ㆍ문화기술에 대한 가치평가 활성화 등을 위한 경우
제23조의5 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제23조의5(평가기관 비용 지원 사항) 법 제16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가치평가 수요의 조사 및 분석
가치평가 관련 정보의 공동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업
가치평가 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가치평가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24조 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제24조(지원 대상 연구개발사업의 범위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지원하거나 출연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연구개발(이하 "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은 문화체육관광 분야 상품ㆍ서비스의 제작자 또는 기술개발자(「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연구개발기관으로 한정하며, 이하 "연구개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한다.
문화산업과 관련된 기술(이하 이 조에서 "기술"이라 한다)의 개발과 관련된 사업
기술의 수준 조사 및 기술의 연구를 위한 사업
개발된 기술의 평가, 이전 및 활용에 관한 사업
기술협력, 기술지도 및 기술정보의 원활한 유통에 관한 사업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산업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기관 선정의 방법ㆍ절차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0조에 따른다.
제25조 기술료의 징수
제25조(기술료의 징수)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기술료의 징수대상ㆍ징수금액 및 징수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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