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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3.3.23>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영 제3조제3항제3호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주요 변경내용에 관한 대비표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국토교통부장관은 제4조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법 제7조제4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와 법 제8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한 후 그 신청내용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11.29, 2013.3.23>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9조(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4.11.13>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3조의2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4 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5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5(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8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9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13조의9(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법 제21조의6에 따른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 등의 처분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13조의10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조의10(재정지원 대상사업) 법 제21조의7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0.12.23, 2025.3.28>

제13조의11 준용규정

제13조의11(준용규정)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15조제1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사업승계 신고, 휴업ㆍ폐업 신고, 해산 신고(합병 외의 사유로 해산한 법인만 해당한다) 및 등록취소ㆍ사업정지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0.12.23, 2022.8.24>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4조(물류단지지정대장 등) 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대장을 작성ㆍ비치하고 물류단지의 지정과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지정받은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 및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6.6.30, 2022.8.24>

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5조(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은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6.6.30>

제15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제15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영 제14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서, 동의철회서 또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12호의2서식, 제12호의3서식 또는 제12호의4서식에 따른다.

제15조의3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15조의3(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법 제22조의6제2항 후단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영 제15조제1항제6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16.6.30>

제16조의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제16조의3(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심의ㆍ의결을 마친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심의결과를 물류단지 지정요청자등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다만, 심의결과 별표 2의3제2호다목에 따라 물류단지 실수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는 그 사유와 평가항목별 평균점수를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30, 2020.12.23, 2021.10.12>

제16조의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5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의6(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6조의4제4항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16조의7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7조 간이공작물

제17조(간이공작물) 영 제18조제3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2019.1.2>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19조(실시계획승인신청서)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서는 별지 제15호서식에 따른다.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0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영 제29조제6호에서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유수지 및 광장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1조 시설부담금의 면제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제22조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제22조(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영 제34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8.24>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4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영 제37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5조 임대요율

제25조(임대요율) 영 제40조제1호 및 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이란 100분의 3을 말한다. 다만, 시행자는 지역 여건 및 해당 물류단지시설용지 등의 분양실적 등을 고려하여 임대요율에 100분의 1을 더하거나 뺀 범위에서 임대요율을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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