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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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3.3.23>
제2조 물류단지 시설 등
제2조(물류단지 시설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양수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8.4, 2012.2.15, 2012.11.29, 2013.3.23>
제5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6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6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변경등록)
제7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7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의 신청)
제8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8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변경인가의 신청)
제9조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기준
제10조 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0조(물류터미널공사시행인가 및 변경인가의 고시)
제11조 사업승계의 신고
제11조(사업승계의 신고)
제12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2조(사업의 휴업ㆍ폐업 등 신고)
제13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13조의2
제4장 물류창고업 <신설 2022.8.24>
제13조의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2(스마트물류센터 인증기준)
제13조의3 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3(스마트물류센터인증 절차 및 방법)
제13조의4 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4(인증마크의 사용 등)
제13조의5 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5(예비인증의 신청 등)
제13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6(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등)
제13조의7 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7(인증기관의 조직 및 운영)
제13조의8 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8(스마트물류센터인증에 대한 점검 등)
제13조의9 인증기관 지정취소 등의 기준
제13조의10 재정지원 대상사업
제13조의11 준용규정
제5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4조 물류단지지정대장 등
제15조 일반물류단지 지정요청서
제15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 지정에 대한 동의서 등
제15조의3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제15조의3(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절차) 영 제14조의4제1항에 따라 입주기업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경미한 변경
제16조의2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2(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절차)
제16조의3 실수요 검증 결과 통보
제16조의4 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4(실수요검증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제16조의5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5(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6조의6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의 해촉
제16조의7 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7(실수요검증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16조의8 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6조의8(실수요검증위원회의 운영)
제17조 간이공작물
제18조 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8조(시행자지정신청서 등)
제19조 실시계획승인신청서
제20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1조 시설부담금의 면제
제21조(시설부담금의 면제)
제22조 시설부담금납부통지서
제23조 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3조(준공인가신청서 등)
제24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
제25조 임대요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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