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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장 보칙

제30조 증표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4>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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