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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제26조(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영 제41조제4항제3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의 기준 및 면적은 별표 4와 같다.

제27조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제27조(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

영 제41조제4항제6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를 공급받을 자(이하 이 조에서 "복합개발시행자"라 한다)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한다.

1.

공모는 전국 또는 해당 지방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일간신문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1회이상 공고하고, 응모기간은 90일 이상으로 할 것

가.

공모 대상 토지의 현황

나.

공모참가자격 및 공모일정

다.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복합개발시행자를 선정할 것

2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선정심의위원회의 구성, 평가기준, 선정방법, 협약서 체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27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제27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년을 말한다. 다만, 2012년 11월 1일부터 2013년 10월 31일까지는 3년으로 한다. <개정 2012.11.1, 2013.3.23, 2015.11.25>

2

제50조의2제1항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물류단지지정권자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1.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 용지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2.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건설공사 착수가 지연된 경우

제27조의3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제27조의3(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

제50조의3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한"이란 법 제5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른 의무이행기간이 끝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

제50조의3제6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8.24>

제28조 처분신청서 등

제28조(처분신청서 등)

1

영 제42조제1항에 따라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처분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 또는 법 제53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1.

처분사유서

2.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그 처분을 신청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감정평가서

3.

총회 또는 이사회의 의결서 사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영 제42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45일을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제6장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제29조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29조(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를 지정하거나 변경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5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1.

제59조의4제2항에 따른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

2.

그 밖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제29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제29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지정의 해제) 시ㆍ도지사는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법 제59조의6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1.

영 제46조의7제3항 각 호의 사항

2.

그 밖에 정비지구 해제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제출을 요청하는 사항

제7장 보칙

제30조 증표

제30조(증표) 법 제61조제4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른다.

제31조 수수료

제31조(수수료)

1

제63조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이 경우 수수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증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개정 2011.4.7, 2015.8.6>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신설 2015.8.6>

1.

수수료를 과오납(過誤納)한 경우: 과오납한 금액의 전부

2.

등록ㆍ인가 등을 하기 전에 신청인이 해당 등록ㆍ인가 등의 신청을 철회하는 경우: 납부한 수수료의 전부

제32조

제32조 삭제 <2010.8.4>

제33조 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제33조(자본비용의 기간산정) 영 별표 2에서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개정 2008.3.14, 2013.3.23>

1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물류단지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시행하는 항만ㆍ도로ㆍ용수 등 기반시설사업의 부진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 또는 정책의 변경

3.

태풍ㆍ해일ㆍ홍수 등 불가항력적 자연재해의 발생

4.

문화재 발굴, 분묘 처리, 관련 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가 물류단지개발기간의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3.7.10>

1

1.

삭제 <2026.3.12>

2.

삭제 <2023.7.10>

3.

삭제 <2023.7.10>

4.

삭제 <2026.3.12>

5.

제21조에 따른 시설부담금의 면제

6.

삭제 <2023.7.10>

7.

삭제 <2023.7.10>

8.

제25조에 따른 임대요율

9.

제26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공급기준

10.

제27조에 따른 복합개발시행자에 대한 토지공급

11.

제27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기간 등

12.

제27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부과 전 이행기간 등

13.

삭제 <202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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