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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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5조 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10조 협회의 설립
제10조(협회의 설립)
제11조 정관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2조의2 기반시설
제12조의3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5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7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등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4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14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법 제22조의5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의 공공주택지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구"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를 말한다.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0조 시행자
제20조(시행자)
제21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3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4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27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3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1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3조 선수금
제33조(선수금)
제34조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4조(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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