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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1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가.

공공시설의 명칭

나.

설치비용의 총액

다.

내야 할 금액

라.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2.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것

2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22.12.9>

3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22.12.9>

4

시행자는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그 존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

제35조 이주자 등의 취업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1

시행자는 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이주자 또는 인근지역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업희망자의 구직표 및 입주기업체의 구인표를 작성하여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구직 또는 구인을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구직 또는 구인 신청을 접수한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의 목록을 제시하고, 구직자에게는 구직조건에 적합한 구인자의 목록을 제시하여 적극적으로 취업을 알선하여야 한다.

제36조 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1

시행자는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준공인가신청서를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사업시행기간

5.

토지이용계획

6.

기반시설계획

2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0.14, 2016.8.31, 2022.1.21>

1.

준공설계도서(준공사진을 포함한다)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행하는 지적측량성과도

3.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조서와 도면(법 제2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행자인 경우에는 용도폐지된 공공시설 및 토지 등에 대한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의 평가조서와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의 공사비산출내역서를 포함한다)

4.

환지계획서 및 신ㆍ구 지적대조도(법 제34조에 따라 환지를 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6조제35조제4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시행자가 취득할 대상토지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될 토지 등의 내역서(공유수면을 매립하는 경우에만 첨부한다)

6.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 등의 도면

7.

준공 전후의 토지 및 시설대비표

8.

그 밖에 준공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서류

3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준공검사를 하여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이 법 제28조에 따라 승인된 실시계획대로 끝났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인가필증을 내주어야 한다.

4

법 제46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4.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연구원ㆍ한국해양수산개발원ㆍ한국교통연구원ㆍ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및 국토연구원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건설기술연구원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삭제 <2009.9.21>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5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준공인가연월일

5.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관리처분계획

6

시행자는 제3항에 따라 준공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준공인가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관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1

시행자는 법 제46조제5항 단서에 따라 개발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준공인가 전에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그 범위를 정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서에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상의 지장 여부에 관한 검토서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용허가 신청 대상이 되는 토지나 시설에 국ㆍ공유재산이 포함되어 있으면 시행자는 해당 재산의 소유권을 미리 취득(물류단지지정권자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의 무상 귀속 및 양도에 관하여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8.5.8>

2

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신청을 받은 물류단지지정권자는 그 사용으로 인하여 앞으로 시행될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를 면밀히 확인한 후 사용허가를 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시행자는 허가받은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하려는 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해당 토지 또는 시설을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8.11>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1

시행자가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로 분양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양가격을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

시행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예정가격으로 하여 실시한 경쟁입찰에 따라 정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1.1.5>

3

제1항에 따른 조성원가는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적정이윤은 제3항에 따라 산정한 조성원가에서 자본비용, 법 제27조제5항에 따른 개발사업대행비용, 선수금을 각각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물류단지의 입주 수요와 지역 간 균형발전의 촉진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시행자가 정한다.

5

시행자는 준공인가 전에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을 분양한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개발사업을 위하여 투입된 총사업비 및 적정이윤을 기준으로 준공인가 후에 분양가격을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6

제5항에 따라 선수금을 낸 자에 대하여 정산을 하는 경우에는 선수금 납부일부터 정산일까지의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금에서 빼야 한다.

7

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시설용지 또는 도시첨단물류단지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외의 용도로 공급하는 토지ㆍ시설 등의 분양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공유재산인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016.8.31>

8

시행자는 제7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4항제2호의2의 시설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민간건설임대주택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공공건설임대주택의 건설을 위한 용도로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그 분양가격은 조성원가에 적정이윤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 및 적정이윤에 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신설 2010.2.8, 2015.12.28>

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6.8.31, 2022.1.21>

1

1.

임대하려는 토지ㆍ시설 등의 최초의 임대료 : 제39조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격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2.

임대기간의 만료 등으로 인하여 재계약을 하는 경우의 임대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토지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산정한 개별공시지가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나.

토지와 시설 등을 함께 임대하거나 시설 등만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임대요율을 곱한 금액

제41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1

시행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수립된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용도에 따라 분양 또는 임대(이하 "공급"이라 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기반시설의 원활한 설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공급대상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공급조건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6.6.28>

2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은 시행자가 미리 정한 가격으로 추첨의 방법에 따른다. 다만, 대규모점포, 전문상가단지 등 판매를 목적으로 사용될 토지ㆍ시설 등(주민의 당초 토지등의 소유상황과 생업 등을 고려하여 생활대책에 필요한 토지ㆍ시설 등을 대체하여 공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은 경쟁입찰의 방법에 따른다. <개정 2021.1.5>

3

시행자가 제2항에 따라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대상자가 특정되어 있거나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로서 개별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2.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용도(토지ㆍ시설 등의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 내용을 포함한다)

3.

공급의 방법 및 조건

4.

공급가격 또는 그 결정방법

5.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6.

공급신청의 기간 및 장소

7.

그 밖에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토지ㆍ시설 등을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2.2.2, 2013.3.23>

1.

학교용지ㆍ공공청사용지 등 일반에게 분양할 수 없는 공공시설용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2.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실시계획에 따라 존치하는 시설물의 유지ㆍ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에 응하여 자신이 소유하는 물류단지의 토지등의 전부를 시행자에게 양도한 자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4.

토지상환채권에 따라 토지를 상환하는 경우

5.

토지의 규모 및 형상, 입지조건 등에 비추어 토지의 이용가치가 현저히 낮은 토지로서 인접 토지소유자 등에게 공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6의 2.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고시된 사항 중 유치업종배치계획에 포함된 기업에 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와 협의하여 그 기업이 직접 사용할 물류시설(판매시설은 제외한다) 용지를 공급하는 경우

7.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공급할 수 있는 경우

5

그 밖에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분양받은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설치를 끝내기 전에 시행자나 법 제53조에 따른 관리기관(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에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행자나 관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서를 받은 시행자나 관리기관은 그 처분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여 처분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3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제2항에 따라 양도할 대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고한 후 입주희망자로부터 매수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1.1.5>

1.

매도물건의 표시

2.

매도가격 및 대금 지급방법

3.

매수시기

4.

매수자의 입주자격

5.

그 밖에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필요로 하는 사항

4

법 제51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2012.1.6, 2014.3.24, 2016.5.31, 2016.10.25, 2019.4.2, 2022.2.17>

1.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3.
4.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

5.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

6.

「산림조합법」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

7.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9.

토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10.

시행자나 관리기관이 해당 물류단지를 관리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

5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 및 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10.9.20>

1.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의 취득가격에 그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의 생산자물가지수를 곱하여 계산한 금액

2.

매수에 들어간 취득세 및 그 밖의 제세공과금. 다만, 취득자의 귀책사유로 추징된 세금은 포함하여 계산할 수 없다.

3.

양도할 토지ㆍ시설 등을 유지ㆍ보존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6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7

법 제51조제1항 각 호의 자가 같은 항에 따라 매수한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가격은 취득가격에 제5항 각 호의 이자 및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할 수 있다.

제42조의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1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전부 재정비사업은 법 제22조제5항제5호의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 기반시설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의 변경을 수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지정된 물류단지 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재정비(단계적 재정비를 포함한다)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6.6.28>

2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부분 재정비사업은 제1항 이외의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을 말한다.

3

법 제52조의2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3조제2항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4

법 제52조의2제4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시행기간

2.

지원시설의 확충 계획

3.

입주수요에 대한 조사자료

4.

물류단지재정비계획에 포함된 토지의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5

법 제52조의2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2조제3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3.

사업지역의 위치 및 면적

4.

처분의 내용 및 사유

제43조 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5.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6.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제43조의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이하 "입주기업체협의회"라 한다)는 그 구성 당시에 해당 물류단지 입주기업체의 75퍼센트 이상이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0.2.8, 2012.2.2>

2

입주기업체협의회는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3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일반회원은 입주기업체의 대표자로 하고, 특별회원은 일반회원 외의 자 중에서 정하되 회원자격은 입주기업체협의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2>

4

입주기업체협의회는 매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정기총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총회를 개최할 수 있다.

5

입주기업체협의회의 회의는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4조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법 제55조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유치업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의 용지 및 시설을 유지ㆍ보수ㆍ개량하는 등의 물류단지관리업무에 필요한 사항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8.11>

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1

법 제5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단지의 도로

2.

수질오염방지시설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2

관리기관은 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공동시설의 공동부담금을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공동시설 사용에 따른 수익의 정도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그 수익의 정도를 산출하기 어려울 때에는 그 비용 전체를 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의 용지면적ㆍ건축연면적 및 종업원 수에 따라 산출한 부담비율에 따라 징수한다.

3

관리기관은 공동부담금을 물류단지의 운영 상황에 따라 매월 또는 매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제46조의2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1

법 제59조의4제1항에 따라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지역으로 한다.

1.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의 정비가 필요하거나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이 30만 제곱미터 이상일 것

3.

물류시설 총부지면적이 정비지구로 지정하려는 지역의 면적의 100분의 30 이상일 것

2

법 제59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2.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포함하도록 요청하는 사항

제46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1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59조의4제3항 본문에 따른 주민 공람을 하려는 경우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개요

2.

정비계획안에 대한 공람 기간과 장소

3.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2

정비지구 대상지역의 주민은 법 제59조의4제3항에 따른 공람이 시작된 날부터 공람기간이 끝난 후 7일이 되는 날까지의 기간 동안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공람기간 내에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이하 "주민설명회"라 한다)를 개최해야 하며, 정비지구 대상지역이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ㆍ군ㆍ구에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야 한다.

제46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1

1.

정비지구의 면적 또는 정비사업 비용의 100분의 5 미만의 변경

2.

계산착오, 오기, 누락 또는 이에 준하는 명백한 오류의 수정

제46조의5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1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5제1항에 따라 법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이하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라 한다)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이하 "지방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가 공동으로 정비지구의 지정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를 구성한다.

2

제1항에 따른 공동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위원장을 제외한 공동위원회의 위원은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시ㆍ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할 것

2.

공동위원회의 위원 수는 25명 이내로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 중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 위원이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지명하는 부시장으로 하고, 도ㆍ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지명하는 부지사로 한다.

제46조의6 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기반시설 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 정비계획

5.

정비사업의 비용분담 계획

6.

정비사업을 통해 예상되는 교통ㆍ환경 개선 효과

7.

정비지구 안의 물류시설의 체계적 개발 및 정비 등에 관한 사항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6조의7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1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때에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법 제59조의6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 지정 해제의 심의에 관하여는 제46조의5를, 법 제59조의6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는 제46조의3을 각각 준용한다.

3

법 제59조의6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정비지구의 위치ㆍ면적, 정비기간 등 정비계획의 개요

2.

정비지구의 현황(정비지구 지정 신청 당시와 비교하여 변경된 사항을 포함한다)

3.

정비지구 해제 사유

4.

그 밖에 시ㆍ도지사가 고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장 보칙

제47조 권한의 위임

제47조(권한의 위임)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11.5>

1.

1의 2. 법 제2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및 변경등록

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3.

삭제 <2012.11.27>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5.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6.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7.

삭제 <2022.7.19>

8.

법 제28조제1항(법 제49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9.

9의 3. 법 제37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물류단지의 국유ㆍ공유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10.

10의 2. 법 제50조의3(법 제52조의2제9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11.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계획의 접수

12.

법 제57조에 따른 관리기관 등에 대한 권고

13.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14.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15.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2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6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2.2.2, 2012.11.27, 2013.3.23, 2020.10.8, 2022.7.19, 2024.2.6>

1.

1의 2. 법 제21조의9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2.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사업승계의 신고수리 및 신고수리 여부 통지

3.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의 휴업ㆍ폐업 및 법인해산의 신고접수

4.

법 제21조의10에서 준용하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등록취소 및 사업정지

5.

{{" 5. "," [종전 제5호는 제1호의2로 이동 <2022.7.19> ]"}}

6.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보고ㆍ자료 제출의 명령 및 업무의 검사

7.

법 제62조제1호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취소에 관한 청문

8.

법 제67조에 따른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업무 중 제1호의2, 제2호, 제4호(사업승계의 신고수리만 해당한다)부터 제6호까지, 제8호, 제10호(준공인가 및 사용허가만 해당한다), 제10호의2 및 제15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이를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2.2.2, 2012.11.27, 2013.3.23, 2022.7.19, 2024.11.5>

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1

1.

삭제 <2016.12.30>

2.

제18조에 따른 행위허가의 대상 등: 2017년 1월 1일

3.

제33조에 따른 선수금: 2017년 1월 1일

4.

제34조에 따른 시설부담금: 2017년 1월 1일

5.

제42조에 따른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2017년 1월 1일

6.

제43조의2에 따른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2017년 1월 1일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체 78개 조문 중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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