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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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개 조문 중 5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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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주자 등의 취업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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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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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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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제38조 삭제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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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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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1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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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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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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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3조 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의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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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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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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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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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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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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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5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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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6 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7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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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의8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46조의8(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법 제59조의7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의 충전시설 및 같은 조 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하는 사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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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보칙
제47조 권한의 위임
제47조(권한의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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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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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78개 조문 중 5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