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 삭제 <2010.8.11>
제34조의2 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시행자가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내게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따라야 한다.
다음 각 목의 사항을 명시하여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것
공공시설의 명칭
설치비용의 총액
내야 할 금액
납부방법 및 납부기한
제1호에 따른 서면 통지 전에 미리 해당 존치시설의 소유자의 의견을 들을 것
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신설 2022.12.9>
존치시설부담금의 납부기한은 이를 부과한 날부터 6개월로 한다. <신설 2022.12.9>
시행자는 존치시설부담금을 부과받은 자에게 그 존치시설부담금을 분할하여 내게 할 수 있다. <개정 2022.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