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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의2 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제34조의2(존치시설부담금의 징수절차 및 납부 등)

제35조 이주자 등의 취업

제35조(이주자 등의 취업)

제36조 준공인가

제36조(준공인가)

제37조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7조(준공인가 전 사용허가)

제38조

제38조 삭제 <2010.8.11>

제39조 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39조(분양가격의 결정 등)

제40조 임대료의 산정기준

제40조(임대료의 산정기준) 시행자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을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임대하는 경우 그 임대료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8.11, 2013.3.23, 2016.8.31, 2022.1.21>

제41조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1조(토지ㆍ시설 등의 공급방법 등)

제42조 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처분제한대상 토지ㆍ시설 등의 양도 등)

제42조의2 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2(물류단지재정비사업의 구분 등)

제4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제4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에 따른 고시) 법 제52조의3제2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 관리기구의 범위

제43조(관리기구의 범위) 법 제5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리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6.28>

제43조의2 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3조의2(입주기업체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제44조 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제44조(물류단지관리지침의 내용)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관리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5조

제45조 삭제 <2010.8.11>

제46조 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6조(공동부담금의 징수)

제46조의2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12.10>

제46조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2(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등)

제46조의3 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3(주민의 의견청취 등)

제46조의4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46조의4(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9조의4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말한다.

제46조의5 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5(공동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46조의6 정비지구 지정고시

제46조의6(정비지구 지정고시) 법 제59조의5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6조의7 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46조의7(정비지구의 지정 해제)

제5장 보칙

제47조 권한의 위임

제47조(권한의 위임)

제47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47조의2(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

제48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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