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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78개 조문 중 1-50

제1장 총칙

제2조 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제2조(가공ㆍ조립시설의 규모 등)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것"이란 가공ㆍ조립 시설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가 물류터미널의 전체 바닥면적 합계의 4분의 1 이하인 것을 말한다.

2

법 제2조제7호자목에서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09.9.9, 2009.12.14, 2012.7.19, 2013.3.23, 2017.3.29, 2021.2.19>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2.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만 해당한다)

3.

「항만법」 제2조제5호의 항만시설 중 항만구역에 있는 화물하역시설 및 화물보관ㆍ처리 시설

4.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의 공항시설 중 공항구역에 있는 화물운송을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및 지원시설

5.

「철도사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철도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화물운송ㆍ하역 및 보관 시설

6.

그 밖에 물류기능을 가진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3

법 제2조제8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공ㆍ제조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2.7.19, 2013.3.23, 2021.2.19>

1.

삭제 <2012.2.2>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른 농수산물산지유통센터(축산물의 도축ㆍ가공ㆍ보관 등을 하는 축산물 종합처리시설을 포함한다)

4.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수산가공품 생산공장 및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시설(냉동ㆍ냉장업 시설 및 선상가공업시설은 제외한다)

5.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제조ㆍ가공시설

4

법 제2조제8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2.8, 2013.3.2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2.

2의 2. 물류단지의 종사자 및 이용자의 주거를 위한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의 시설

3.

그 밖에 물류단지의 기능 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3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1

법 제4조제3항제10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용수ㆍ에너지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2

법 제5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물류시설별 물류시설용지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으로 물류시설의 수요ㆍ공급계획을 변경하려는 때를 말한다.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변경을 요청할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물류시설의 현황

2.

자금조달계획 및 투자계획

3.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4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4항에 따라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필요한 자료의 요구나 협조를 요청할 때에는 그 자료 또는 협조의 내용과 제출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4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4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1

법 제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2.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3.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4.

삭제 <2009.9.21>

5.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6.
7.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법 제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의 변경(변경 횟수에 불구하고 통산하여 부지 면적의 10분의 1 미만의 변경만 해당한다)

2.

복합물류터미널의 구조 또는 설비의 변경

3.

영업소의 명칭 또는 위치의 변경

3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변경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5조 공사시행의 인가 등

제5조(공사시행의 인가 등)

1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자(이하 "물류터미널사업자"라 한다)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사시행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신청서에 공사계획서를 첨부하여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일반물류터미널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1.24>

2

법 제9조제1항 후단에 따라 공사계획의 변경에 관한 인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공사의 기간을 변경하는 경우

2.

물류터미널의 부지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부지 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물류터미널 안의 건축물의 연면적(하나의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을 변경하는 경우(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물류터미널 안의 공공시설 중 도로ㆍ철도ㆍ광장ㆍ녹지나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변경하는 경우

제5조의2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제5조의2(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특례대상 공공기관의 범위 등)

1

법 제10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4.

「한국철도공사법」에 따른 한국철도공사

5.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2

법 제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2.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

제6조 용도폐지 등의 협의

제6조(용도폐지 등의 협의)

1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시ㆍ도지사가 법 제13조제2항 후단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 재산의 용도폐지 및 매각에 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의를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13.3.23>

1.

협의대상 재산의 명세서

2.

용도폐지ㆍ매각 및 재산평가방법 등에 관한 협의 내용을 적은 서류

3.

삭제 <2008.12.31>

4.

삭제 <2008.12.31>

5.

위치도

6.

미등기확인서(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재산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2

제1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행정정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8.12.31, 2010.5.4>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등기부 등본

3.

지적도 등본

3

재정경제부장관은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관리 또는 처분하는 재산을 「국유재산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위임하여 관리 또는 처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12.31, 2009.7.27, 2025.12.30>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8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징금 부과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2

제1항의 통지를 받은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3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과징금을 낸 자에게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어야 한다.

4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3항에 따른 과징금영수증을 내주었을 때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영수필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5

삭제 <2021.9.24>

제9조 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9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1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을 보낸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않은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2.7.19>

제10조 협회의 설립

제10조(협회의 설립)

1

물류터미널사업자는 법 제1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사업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하려는 경우에는 사업자 7명 이상의 발기인이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쳐 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정관

2.

발기인의 명부 및 이력서

3.

회원의 명부

4.

사업계획서 및 예산의 수입지출계획서

5.

창립총회 회의록

제11조 정관

제11조(정관) 협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회원 및 총회에 관한 사항

5.

임원에 관한 사항

6.

업무에 관한 사항

7.

회계 및 회비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의 방법에 관한 사항

제12조 업무

제12조(업무)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물류터미널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사업자의 공동이익을 도모하는 사업

2.

물류터미널사업의 진흥ㆍ발전에 필요한 통계의 작성ㆍ관리와 외국자료의 수집ㆍ조사ㆍ연구사업

3.

경영자와 종업원의 교육훈련

4.

물류터미널사업의 경영개선에 관한 지도

5.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

제12조의2 기반시설

제12조의2(기반시설) 법 제20조제2항에서 "도로ㆍ철도ㆍ용수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8.1.16>

1

1.

「도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도로

2.
3.

「수도법」 제3조제17호에 따른 수도시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

제12조의3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2.2.2>

제12조의3 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제12조의3(물류창고업의 변경등록) 법 제21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1.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물류창고업자"라 한다)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상호

2.

물류창고의 소재지

3.

물류창고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의 증감

제12조의4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제12조의4(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의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라 인증을 취소한 경우 이를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제12조의5 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제12조의5(스마트물류센터에 대한 지원)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3.25>

1.

스마트물류센터 구축에 드는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2.

스마트물류센터 인증을 받은 자가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국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금리와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금리와의 차이에 따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 보전

3.

스마트물류센터 신축 또는 증ㆍ개축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정하는 용적률 및 높이의 상한 적용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경우로서 스마트물류센터 활성화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원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은 법 제21조의7제2항에 따라 스마트물류센터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대출 등으로 인한 금전채무의 보증한도, 보증료 등 보증조건을 우대할 수 있다.

제12조의6 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12조의6(물류창고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의9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등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13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13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1

삭제 <2020.10.8>

2

법 제22조제2항 후단 및 같은 조 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을 하려는 때를 말한다. <개정 2016.6.28>

1.

일반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일반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이상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4.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자의 변경

제14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제14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요청)

1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2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과 제15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에 적합한 경우에만 일반물류단지를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2

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일반물류단지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자는 일반물류단지개발계획안에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6.28>

1.

위치도ㆍ시설배치도 및 조감도

2.

지정대상지역의 토지이용 현황에 관한 서류

3.

용수ㆍ에너지ㆍ교통ㆍ통신시설 등 입지 여건의 분석에 관한 서류

4.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처분계획에는 일반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위치ㆍ면적 및 가격결정방법과 공급대상자의 자격요건 및 선정방법, 공급의 시기ㆍ방법 및 조건, 임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하 같다)

5.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3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일반물류단지지정 요청이 있는 지역이 일반물류단지로 지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요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6.6.28>

4

법 제22조제5항제9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6.6.28>

1.

일반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2.

환지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그 환지계획

제14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14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1

법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절차 및 개발계획에 관하여는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2

도시첨단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법 제22조의2제4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또는 그 운영비용은 대상 부지 토지가액의 100분의 25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3

제2항에 따른 대상 부지 토지가액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22.1.21>

4

법 제22조의2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2.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보건위생시설 중 종합의료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 중 폐기물처리시설

5.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공공주택

제14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14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1

법 제22조의3제2항에 따른 동의자 수를 산정하는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토지의 소유자로 본다. 다만,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구분소유자는 각각을 토지소유자 1명으로 본다.

2.

하나의 건축물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동의를 받은 대표 공유자 1명만을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로 본다.

3.

제17조제1항에 따른 공고일 후에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구분소유권을 분할하게 되어 토지소유자 및 건축물 소유자의 수가 증가하게 된 경우: 공고일 전의 소유자의 수를 기준으로 산정하고, 증가된 소유자의 수는 소유자 총수에 추가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토지등기부 등본,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등재될 당시 주민등록번호의 기재가 없고, 기재된 주소가 현재 주소와 상이한 경우로서 소재가 확인되지 아니한 자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건축물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한다.

2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 도지사는 토지소유자, 지상권자 또는 건축물 소유자의 동의나 동의철회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 또는 동의철회서를 제출받아야 하며, 공유 토지, 지상권 또는 건축물의 대표 소유자로부터는 대표자지정 동의서를 추가로 제출받아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의자 수의 산정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4조의4 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제14조의4(입주기업 종사자 등의 주택공급 특례)

1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지원단지에서 주택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입주예정기업 또는 교육ㆍ연구기관의 종사자 등에게 그 건설량의 100분의 50(「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도시첨단물류단지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특별공급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되는 주택의 입주자격 및 선정방법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제15조(물류단지개발지침의 내용 등)

1

법 제22조의6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지침(이하 "물류단지개발지침"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7.20, 2016.6.28, 2024.5.7>

1.

물류단지의 계획적ㆍ체계적 개발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의 지정ㆍ개발ㆍ지원에 관한 사항

3.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등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4.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5.

국가유산의 보존을 위하여 고려할 사항

6.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7.

분양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8.

토지ㆍ시설 등의 공급에 관한 사항

2

물류단지개발지침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하여 물류단지시설용지의 배분이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제16조 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제16조(물류단지지정 또는 변경의 고시)

1

법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10.14, 2012.2.2, 2012.4.10, 2016.6.28>

1.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2.

물류단지의 지정 목적

3.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4.

물류단지의 개발기간 및 개발방법

5.

5의 2. 법 제22조의2제3항 단서에 따른 건축계획 및 복합용지이용계획(도시첨단물류단지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내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주요 유치업종 및 유치업종배치계획[법 제22조제1항 또는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이하 "물류단지지정권자"라 한다)와 물류단지 입주희망 기업이 입주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기업의 배치계획을 포함한다]

7.

수용 또는 사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 건축물 또는 토지에 정착한 물건과 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 광업권ㆍ어업권 및 물의 사용에 관한 권리(이하 "토지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8.

물류단지의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지원계획

9.

종전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계획

10.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27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11.
13.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2

제1항제3호ㆍ제7호 또는 제9호의 사항이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때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확정된 후에 이를 따로 고시할 수 있다.

3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를 지정 또는 변경지정한 후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고시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17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에 관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을 해당 물류단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에게 보내야 하며, 이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주요 내용을 해당 지방에서 발간되는 일간신문,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을 통하여 공고하고 14일 이상 일반에게 열람하게 해야 한다. <개정 2020.11.24>

2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물류단지개발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그 열람기간 내에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에 대한 검토의견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물류단지지정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물류단지시설용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용도변경

3.

기반시설(구거를 포함한다)의 부지 면적의 변경(10분의 1 미만의 면적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그 시설의 위치 변경

5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청취를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8조 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18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5>

1.

건축물의 건축 등 :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ㆍ성토(흙쌓기)ㆍ정지(흙고르기)ㆍ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 흙ㆍ모래ㆍ자갈ㆍ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이동이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의 벌채 및 식재(植栽)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대한 허가를 하려는 경우로서 법 제27조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그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법 제25조제2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물류단지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의 채취

4.

물류단지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4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신고하여야 하는 자는 물류단지가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첨부하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9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19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1

법 제2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5년을 말한다.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해제 사유 및 내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에 관한 사항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6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물류단지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물류단지의 명칭

2.

해제되는 물류단지의 위치 및 면적

3.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사유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의 환원 여부

5.

관계 도서의 열람방법

제20조 시행자

제20조(시행자)

1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행자를 지정할 때에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재원조달능력과 다른 법률에 따라 수립된 개발계획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2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6.26, 2009.9.21>

1.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

2.

「한국도로공사법」에 따른 한국도로공사

3.

삭제 <2009.9.21>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5.
6.

「항만공사법」에 따른 항만공사

3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시행자지정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시행하려는 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을 시행하려는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사업시행 면적

3.

사업의 명칭ㆍ목적ㆍ개요ㆍ시행기간ㆍ시행방법 등 사업계획의 개요

4

제3항에 따른 시행자지정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위치도

2.

사업계획서

3.

자금조달계획서

제21조 개발사업의 대행

제21조(개발사업의 대행)

1

시행자는 물류단지시설용지의 조성과 물류단지시설의 건설을 병행하게 할 필요가 있거나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해당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이 사용할 시설의 부지조성사업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

시행자는 법 제27조제5항에 따라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하여금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때에는 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행자는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해당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에 관한 보고를 하여야 한다.

3

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대행자가 그 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사업을 시행하도록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제22조 실시계획의 승인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1

시행자는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실시계획승인신청서를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ㆍ주소

2.

사업의 명칭

3.

사업의 목적

4.

사업을 시행하려는 위치 및 면적

5.

사업의 시행방법 및 시행기간

6.

사업시행지역의 토지이용 현황

7.

토지이용계획 및 기반시설계획

8.

공공시설의 귀속 및 관리계획

2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31, 2010.2.8, 2010.10.14, 2012.4.10, 2016.1.22, 2024.5.7, 2024.12.31>

1.

위치도

2.

지적도에 따라 작성한 용지도

3.

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공유수면의 매립이 포함되는 경우에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제1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매립공사에 관한 설명서를 포함한다)

4.

사업비 및 자금조달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을 포함한다)

5.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에 관한 서류

6.

사업시행지역에 존치하려는 기존의 물류단지시설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7.

사업시행지역의 토지ㆍ건물 또는 권리 등의 매수ㆍ보상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8.

토지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세목과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9.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무상귀속 등에 관한 계획서

10.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에 필요한 관계 서류 및 도면

11.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해양이용협의서(공유수면매립의 경우에만 첨부한다)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거나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인 경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또는 교통영향평가서

13.

국가유산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3

법 제28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 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12.14, 2015.6.1>

1.

시행자의 주소 변경

2.

법인인 시행자의 대표자 변경

3.

사업시행지역의 변동이 없는 범위에서의 착오 등에 따른 시행면적의 정정

4.

사업시행 면적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을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의 면적 변경

5.

사업시행 면적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면적의 감소

6.

사업비의 100분의 10 범위에서의 사업비의 증감

7.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2호에 따른 지적확정측량의 결과에 따른 부지 면적의 변경

제23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3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고시하여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26>

1

1.

사업의 명칭

2.

시행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3.

사업의 목적 및 개요

4.

사업시행지역의 위치 및 면적

5.

사업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을 포함한다)

6.

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6항 각 호의 사항

제24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24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1

법 제31조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도로ㆍ상수도ㆍ철도ㆍ공동구(共同溝)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집단에너지공급시설ㆍ제방ㆍ호안(기슭ㆍ제방 보호시설)ㆍ방조제ㆍ하굿둑 및 녹지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6.5, 2021.1.5>

2

시행자는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일부를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위탁받아 시행할 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1.

위탁사업의 사업지

2.

위탁사업의 종류ㆍ규모ㆍ금액과 그 밖에 공사설계의 기준이 될 사항

3.

위탁사업의 시행기간(착공 및 준공예정일과 공정계획을 포함한다)

4.

위탁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지급방법과 그 자금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위탁자가 부동산ㆍ기자재 또는 근로자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에 관한 사항

6.

위험부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업의 내용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3

법 제3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제20조제2항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4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법 제31조제3항에 따라 신탁계약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1.

위탁자 및 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ㆍ주소 및 그 대표자의 성명ㆍ주소를 말한다)

2.

물류단지의 명칭ㆍ위치 및 면적

3.

신탁개발의 목적ㆍ종류ㆍ신탁기간이 포함된 신탁개발사업의 개요

4.

다음 각 목의 사항이 포함된 물류단지개발사업계획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위치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 자금조달계획서

다.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계획서

5

법 제27조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시행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을 받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계약서 사본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신설 2022.12.9>

제25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25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1

법 제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신설 2024.2.6>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법 제2조제8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시설

2.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법 제2조제8호 각 목의 시설

2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을 수 있는 토지소유자는 물류단지의 지정ㆍ고시일 현재 물류단지 안에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최소공급면적 이상의 토지를 소유한 자로서 해당 토지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로 한다. <개정 2024.2.6>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1호의 시설

2.

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가 개발하는 물류단지의 경우: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한 유치업종에 적합한 물류단지시설 또는 제1항제2호의 시설

3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환지를 받으려는 자는 환지신청서에 시설설치계획서를 첨부하여 시행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4

제3항에 따른 환지신청은 시행자가 해당 물류단지에 관한 보상공고에서 정한 협의기간에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5

시행자(법 제27조제2항제6호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지의 방법 및 절차 등을 물류단지개발계획에서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4.2.6>

1.

환지의 대상이 되는 종전 토지의 가액은 보상공고 시 시행자가 제시한 협의를 위한 보상금액으로 하고, 환지의 가액은 제39조에 따른 해당 물류단지의 용지별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한다.

2.

환지면적은 종전의 토지면적을 기준으로 하되, 지역 여건 및 물류단지의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그 면적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3.

종전의 토지가액과 환지가액과의 차액은 현금으로 정산하여야 한다.

제26조 공공시설의 범위

제26조(공공시설의 범위) 법 제36조에 따른 공공시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공공시설 중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1.

도로

2.

공원

3.

광장

4.

주차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5.

철도

6.

하천

7.

녹지

8.

운동장(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것만 해당한다)

9.

공공공지

10.

수도(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하는 수도의 경우에는 관로만 해당한다)

11.

하수도

12.

공동구

13.

유수지시설

14.

구거

제27조 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제27조(전기시설 등의 설치 범위 및 시기 등)

1

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및 지역난방시설의 설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1.1.5>

1.

전기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基幹)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토지이용계획상 6미터 이상의 도시ㆍ군계획도로에 접하는 개별필지(이하 "개별필지"라 한다)의 경계선까지의 전기시설

2.

전기통신설비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관로시설 및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최초 단자까지의 케이블시설

3.

가스공급시설: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가스공급시설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경계선까지의 가스공급시설. 다만, 취사나 개별난방용(중앙집중식난방용은 제외한다)으로 가스를 공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에 정압조정실(일정 압력 유지ㆍ조정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정압조정실까지의 가스공급시설

4.

지역난방시설 : 물류단지 밖의 기간이 되는 열수송관의 분기점으로부터 물류단지 안의 개별필지의 각 기계실 입구 차단밸브까지의 열수송관

2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법 38조제2항에 따른 전기시설ㆍ전기통신설비ㆍ가스공급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의 설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법 제46조에 따른 준공인가신청일(물류단지지정권자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완료일)까지 끝내야 한다.

제28조 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제28조(비용의 보조 또는 융자)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비용의 종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4.5.7, 2025.3.25>

1

1.

물류단지의 간선도로의 건설비

2.

물류단지의 녹지의 건설비

3.

이주대책사업비

4.

물류단지시설용지와 지원시설용지의 조성비 및 매입비

5.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건설비

6.

국가유산 조사비

7.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가 보조 또는 융자하는 경우로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용

제29조 기반시설의 설치지원

제29조(기반시설의 설치지원)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기반시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3.3.23>

1

1.

도로ㆍ철도 및 항만시설

2.

용수공급시설 및 통신시설

3.

하수도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물류단지 안의 공동구

5.

집단에너지공급시설

6.

그 밖에 물류단지개발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제3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재원) 법 제4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퍼센트를 말한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23.11.16>

제31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제31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41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1.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사업비

2.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제32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제32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1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보조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

가.

물류단지개발사업의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및 사유대지의 보상비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2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3.

법 제41조제1항제4호의 조사ㆍ연구비

4.

법 제41조제1항제6호의 경비

2

법 제41조제3항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에서 융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는 경우 그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4.10, 2022.11.1>

1.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의 2분의 1 이하

2.

제1호 외의 자가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비의 3분의 1 이하

가.

물류단지개발사업 중 도시ㆍ군계획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공사비

나.

물류단지개발사업과 관련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공사비

제33조 선수금

제33조(선수금)

1

법 제43조에 따른 선수금(이하 "선수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2.2.2>

1.

법 제2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시행자 :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

2.

법 제2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행자 :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을 것

나.

{{"나.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보하고 해당 토지에 설정된 저당권을 말소하였을 것.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토지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거나 저당권을 말소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행자ㆍ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다음 내용의 공동약정서를 공증하여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토지소유자는 제3자에게 해당 토지를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지 아니할 것"," 2) 법 제43조에 따라 해당 대금을 낸 자가 준공인가 또는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아 해당 토지를 사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및 저당권자는 지체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고 저당권을 말소할 것"}}

다.

분양하려는 토지에 대한 개발사업의 공사 진척률이 100분의 10 이상에 달하였을 것

라.

{{"라. 분양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선수금의 환불을 담보하기 위하여 다음의 내용이 포함된 보증서 등(「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ㆍ보험증권ㆍ정기예금증서ㆍ수익증권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제출할 것"," 1) 보증 또는 보험금액은 선수금에 그 금액에 대한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 상당액(지방은행을 제외한 일반은행의 어음대출 금리수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을 더한 금액 이상으로 할 것"," 2) 보증 또는 보험기간의 개시일은 선수금을 받은 날 이전이어야 하며, 종료일은 준공일부터 30일 이상 지난 날일 것. 다만, 그 사업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당초의 보증 또는 보험기간에 그 연장한 기간을 더한 기간을 보증 또는 보험기간으로 하는 보증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선수금을 받은 후에는 그가 조성한 용지나 시설을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3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가 분양계약의 내용대로 사업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이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류단지의 준공 전에 보증서 등을 선수금의 환불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34조 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제34조(존치시설부담금의 산정기준 등)

1

법 제4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2.4.10>

1.

물류단지의 진입도로 및 간선도로

2.

물류단지의 공원 및 녹지(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공원 및 녹지를 말한다)

3.

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시설ㆍ전기통신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

4.

법 제36조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는 공공시설

2

제1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제39조제3항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용지비, 용지부담금, 조성비, 기반시설 설치비, 직접인건비, 이주대책비, 판매비, 일반관리비, 자본비용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3

법 제44조제1항을 적용할 때에 시행자가 2명 이상인 경우 해당 물류단지에 설치하는 공공시설의 설치비용은 해당 물류단지의 총 가용면적(기존시설 등의 총 부지 면적을 포함한다)에 대한 시행자가 분양받는 개별 가용면적의 비율에 따라 각 시행자가 이를 나누어 부담한다.

4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시설이 특정한 시행자만 사용하기 위한 용도로 설치되는 경우에는 공공시설의 위치, 설치목적, 이용 상황,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공시설을 사용할 해당 시행자에게 그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5

시행자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존치시설의 소유자에게 내게 할 수 있는 시설부담금(이하 이 조, 제34조의2 및 별표 1의2에서 "존치시설부담금"이라 한다)은 별표 1의2에 따른 존치시설부담금 단가에 존치하는 부지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22.7.19>

6

시행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항에 따라 산정된 시설물별 존치시설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2.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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