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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물류시설을 합리적으로 배치ㆍ운영하고 물류시설 용지를 원활히 공급하여 물류산업의 발전을 촉진함으로써 국가경쟁력을 강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4.22, 2009.6.9, 2010.5.25, 2011.8.4, 2013.3.23, 2013.7.16, 2014.1.28, 2015.12.29, 2016.3.29, 2017.10.24, 2020.4.7, 2020.6.9, 2023.8.16>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

제5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5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6조(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과 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3장 물류터미널사업

제7조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7조(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

제8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1.28, 2015.12.29>

제9조 공사시행의 인가

제9조(공사시행의 인가)

제10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0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12조 토지 출입 등

제12조(토지 출입 등)

제13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3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14조 사업의 승계

제14조(사업의 승계)

제15조 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5조(사업의 휴업ㆍ폐업)

제16조 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제16조(등록증대여 등의 금지)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게 하거나 그 등록증을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 등록의 취소 등

제17조(등록의 취소 등)

제18조 과징금

제18조(과징금)

제19조 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19조(물류터미널사업협회)

제20조 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물류터미널 개발의 지원)

제20조의2 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0조의2(물류터미널의 활성화 지원)

제21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1조의2

제3장의2 물류창고업 <신설 2011.8.4>

제21조의2 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제21조의3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제21조의3(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한 내진설계 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화물을 쌓아놓기 위한 선반 등 물류창고 내 시설에 대하여 내진설계(耐震設計) 기준을 정하는 등 지진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21조의4 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4(스마트물류센터의 인증 등)

제21조의5 인증의 취소

제21조의5(인증의 취소)

제21조의6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제21조의6(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1조의4제2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21조의7 재정지원 등

제21조의7(재정지원 등)

제21조의8 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8(보조금 등의 사용 등)

제21조의9 과징금

제21조의9(과징금)

제4장 물류단지의 개발 및 운영

제22조 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일반물류단지의 지정)

제22조의2 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2(도시첨단물류단지의 지정 등)

제22조의3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3(토지소유자 등의 동의)

제22조의4 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4(지원단지의 조성 등의 특례)

제22조의5 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5(다른 지구와의 입체개발)

제22조의6 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6(물류단지개발지침)

제22조의7 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2조의7(물류단지 실수요 검증)

제23조 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3조(물류단지지정의 고시 등)

제2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5조 행위제한 등

제25조(행위제한 등)

제26조 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6조(물류단지지정의 해제)

제27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제27조의2 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의2(조합설립의 인가 등) 제2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조합의 설립, 조합원의 자격, 조합원의 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도시개발구역"은 "물류단지 예정지역"으로, "지정권자"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본다.

제28조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제28조(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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