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등의 적용특례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 및 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물류단지개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1
1.
항만ㆍ도로ㆍ하천ㆍ철도ㆍ용수공급시설ㆍ하수도ㆍ공공폐수처리시설ㆍ폐기물처리시설ㆍ전기시설 또는 통신시설사업
3.
물류단지의 조성을 위하여 그 물류단지에 연접한 취토장(取土場) 또는 돌산을 개발하는 사업
제50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1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은 시행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 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준공일을 말하고,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사용허가일을 말한다)부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그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의 건설공사에 착수하거나 토지ㆍ시설 등을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2
제1항에 따른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에 관하여는 제51조를 준용한다.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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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안에서 물류단지시설 또는 지원시설을 건축하려는 자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은 때(제28조제1항의 실시계획의 승인에 따라 건축허가가 의제된 시설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을 받은 때를 말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3.21, 2009.6.9, 2011.4.14, 2011.8.4, 2014.1.14, 2014.6.3, 2015.1.28, 2017.1.17, 2017.10.24, 2020.3.31, 2020.6.9,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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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외의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해당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미리 그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3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와 관련된 처리기준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4.1.9>
제59조의2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의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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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을 준용하는 경우 "산업단지"는 "제2조제6호에 따른 물류단지"로, "국가산업단지"는 "제22조제1항제1호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물류단지"로, "산업단지개발지원센터"는 "물류단지개발지원센터"로,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중앙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중앙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는 "지방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은 "물류단지계획"으로, "민간기업등"은 "제22조 또는 제22조의2에 따라 물류단지를 지정하는 자 외의 자"로,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는 "「물류정책기본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물류시설분과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지역물류정책위원회"로, "산업단지계획 통합기준"은 "물류단지계획 통합기준"으로 본다. <개정 2013.3.23, 2015.12.29, 2020.2.18, 2020.4.7>
3
국토교통부장관은 물류단지 지정 및 개발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물류단지지정권자에게 사업추진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관계 기관 협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무총리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59조의4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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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물류시설의 밀집으로 도로 등 기반시설의 정비와 소음ㆍ진동ㆍ미세먼지 저감 등 생활환경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이하 "정비지구"라 한다)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정비지구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비지구가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의 관할지역에 걸쳐있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동으로 이를 수립ㆍ제출한다.
2.
정비지구의 현황(인구수, 물류시설의 수와 면적ㆍ교통량ㆍ물동량 등)
3.
도로의 신설ㆍ확장ㆍ개량 및 보수 등 교통정비계획
4.
소음ㆍ진동 방지, 대기오염 저감 등 환경정비계획
3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이 경우 지방의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신청서를 통지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그 의견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주민의 의견청취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4
제3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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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4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신청받은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를 지정한다. 정비지구의 지정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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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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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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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ㆍ도지사는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추진 상황으로 보아 정비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거나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를 거쳐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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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2에 따른 물류단지계획심의위원회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른 지방도시계획위원회가 공동으로 하는 심의 전에 주민설명회를 열고, 그 내용을 14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여 의견을 들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경우 지방의회는 의견을 요청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며, 의견제시 없이 60일이 지난 때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본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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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정비지구의 지정을 해제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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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항에 따른 주민설명회, 주민 공람 및 주민의 의견청취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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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 밖에 정비지구의 교통ㆍ환경 정비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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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신청 및 변경등록의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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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에 따른 물류터미널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공사시행인가와 변경인가의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