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제29조 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29조(실시계획승인의 고시)

제30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0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제31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1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위탁시행 등)

제32조 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2조(토지등의 수용ㆍ사용)

제34조 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4조(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35조 토지 출입 등

제35조(토지 출입 등) 물류단지개발사업 시행을 위한 토지 출입 등에 관하여는 제12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로, "물류터미널"은 "물류단지"로 본다.

제36조 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6조(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제37조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제37조(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물류단지개발사업에 필요한 국ㆍ공유지의 처분제한 등에 관하여는 제1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터미널을 건설하기 위한 부지"는 "물류단지"로, "물류터미널 건설사업"은 "물류단지개발사업"으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물류단지지정권자"로, "물류터미널사업자"는 "시행자ㆍ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으로 본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8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8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비용)

제39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39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지원)

제40조 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0조(물류단지개발특별회계의 설치)

제41조 특별회계의 운용

제41조(특별회계의 운용)

제42조 시설의 존치

제42조(시설의 존치) 시행자는 물류단지 안에 있는 기존의 시설이나 그 밖의 공작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지 아니하여도 물류단지개발사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남겨두게 할 수 있다.

제43조 선수금

제43조(선수금) 시행자는 그가 조성하는 용지를 분양ㆍ임대받거나 시설을 이용하려는 자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받을 수 있다.

제44조 공공시설의 설치 등

제44조(공공시설의 설치 등) 물류단지지정권자는 시행자에게 도로, 공원, 녹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기존의 공원 및 녹지를 보존하게 할 수 있다.

제45조 이주대책 등

제45조(이주대책 등)

제46조 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6조(물류단지개발사업의 준공인가)

제47조 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7조(관계 서류 등의 열람)

제48조

제48조 삭제 <2010.2.4>

제49조 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제49조(물류단지개발 관련 사업에 대한 준용) 물류단지의 인근지역에서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대하여는 제25조, 제28조부터 제37조까지, 제39조,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 제52조제61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물류단지"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승인이 고시된 지역"으로,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물류단지 지정의 고시"는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의 고시"로, "물류단지개발계획"은 "물류단지개발과 관련되는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으로 본다. <개정 2016.1.27>

제50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

제50조의2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2(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설공사 착수 등)

제50조의3 이행강제금

제50조의3(이행강제금)

제51조 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1조(개발한 토지ㆍ시설 등의 처분제한)

제52조 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물류단지시설 등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제52조의2 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2(물류단지의 재정비)

제52조의3 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2조의3(지정ㆍ승인ㆍ인가의 취소 등)

제53조 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3조(물류단지의 관리기관)

제54조 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4조(물류단지의 관리지침)

제55조 물류단지관리계획

제55조(물류단지관리계획)

제56조 공동부담금

제56조(공동부담금)

제57조 권고

제57조(권고) 물류단지지정권자는 물류단지의 기능이 원활히 수행되도록 하기 위하여 관리기관ㆍ입주기업체 및 지원기관에 그 관리 및 운영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권고를 받은 자에게 그 권고에 따라 강구한 조치에 대하여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제58조 조세 등의 감면

제58조(조세 등의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지방세특례제한법」ㆍ지방세감면조례ㆍ「농업ㆍ농촌기본법」「농지법」「산지관리법」「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수도권정비계획법」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ㆍ농지보전부담금ㆍ대체산림자원조성비ㆍ개발부담금 또는 과밀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59조 자금지원

제59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물류단지의 원활한 개발 및 입주기업체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59조의3 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제59조의3(물류단지 안의 조경의무 면제) 입주기업체에 대해서는 「건축법」 제42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입주기업체 부지 안의 조경(造景) 의무를 면제한다.

제59조의4

제4장의2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 <신설 2020.6.9>

제59조의4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4(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신청)

제59조의5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5(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의 지정)

제59조의6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6(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지구 지정의 해제)

제59조의7 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제59조의7(물류 교통ㆍ환경 정비사업의 지원) 국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9조의5에 따라 지정된 정비지구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제60조

제60조 삭제 <2011.8.4>

제61조 보고 등

제61조(보고 등)

제62조 청문

제62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ㆍ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2.4, 2011.8.4, 2013.3.23, 2015.6.22, 2020.4.7, 2022.1.18>

제63조 수수료

제63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2.29, 2011.8.4, 2013.3.23, 2020.4.7>

제64조 권한의 위임

제64조(권한의 위임)

제6장 벌칙

제65조 벌칙

제65조(벌칙)

전체 103개 조문 중 51-100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