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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제2조(제3자물류에서 제외되는 특수관계) 「물류정책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를 말한다. <개정 2019.2.12>
제3조 물류사업의 범위
제4조 물류현황조사지침
제4조(물류현황조사지침)
제5조 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5조(국가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1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법 제11조에 따른 국가물류기본계획(이하 "국가물류기본계획"이라 한다)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제6조 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조(연도별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제7조(지역물류기본계획의 중요한 사항의 변경)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기간교통망계획이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물류시설개발종합계획 등 국가물류기본계획과 관련된 다른 계획의 변경으로 인한 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일 경우는 제외한다. <개정 2010.1.7>
제8조 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8조(지역물류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
제9조 삭제 <2024.7.2>
제10조 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의2 위원의 해촉 등
제10조의2(위원의 해촉 등)
제11조 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 간사
제12조(간사)
제13조 분과위원회
제13조(분과위원회)
제13조의2 전문위원회
제13조의2(전문위원회)
제14조 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4.7.2>
제15조 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제16조 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6조(지역물류정책위원회)
제17조 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물류관련기관 등)
제17조의2 정온물류를 위한 물류공동화 지원
제18조 기업물류비 산정지침
제19조 물류정보화 시책
제19조(물류정보화 시책)
제20조 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0조(단위물류정보망 전담기관의 지정)
제21조 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1조(위험물질운송안전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제22조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2조(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운영자의 지정 등)
제23조
제23조 삭제 <2012.11.30>
제24조 물류에 관한 업무의 범위
제25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보관기간
제26조 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전자문서 및 물류정보의 공개)
제26조의2 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제26조의2(국가 물류보안 시책의 수립 및 지원) 법 제35조의2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보안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제26조의3 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6조의3(물류보안 관련 국제협력 증진)
제27조 물류 관련 법률
제27조의2 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2(물류신고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27조의3 비밀누설 등의 금지
제27조의4 물류사업별 우수물류기업 인증의 주체와 대상
제28조 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8조(인증우수물류기업에 대한 점검)
제29조 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29조(심사대행기관의 지원업무 등)
제30조 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인증우수물류기업 및 우수녹색물류실천기업에 대한 지원)
제30조의2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31조 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제31조(과세정보 제공 요청방법)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에 따라 관할 세무관서의 장에게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휴업ㆍ폐업에 관한 과세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국제물류주선업자의 「소득세법」 제168조제3항, 「법인세법」 제111조제3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5항에 따른 사업자등록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8.10.2>
제32조
제32조 삭제 <2014.2.5>
제33조
제33조 삭제 <2014.2.5>
제33조의2
제33조의2 삭제 <2015.12.22>
제34조 물류인력의 양성
제35조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36조 시험방법
제36조(시험방법)
제37조 시험과목 등
제37조(시험과목 등)
제38조
제38조 삭제 <2008.10.20>
제39조 시험의 출제 등
제39조(시험의 출제 등)
제40조 시험의 공고 등
제40조(시험의 공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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