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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의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제39조 개선기간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0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44조제1항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나 확정배출량이 유사한 규모의 다른 사업장과 뚜렷한 차이가 나는 등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기준 이내 배출량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8조(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법 제43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11.23, 2025.10.1>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7>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4조(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법 제48조의2제1항제48조의3제1항에 따라 각 원인자에게 부과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는 해당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으로 인한 수질오염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체 원인자에게 부과하여야 할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의 총액 및 공공폐수처리시설 사용료의 총액을 각각 배분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7.1.17>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8조(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시행자(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외한다)는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이나 변경승인을 받으면 지체 없이 제67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비용부담계획의 요지를 각 원인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법 제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기 위하여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하여 폐수를 배출하려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제71조의2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3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71조의3(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시행자(시행자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한정한다)는 법 제5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치를 명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명해야 한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3조(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법 제5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5.26, 2017.1.17>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4조(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법 제53조제5항제1호에 따라 비점오염원설치신고사업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해당 사업장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9.10.15, 2025.10.1>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법 제5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개정 2014.7.14, 2025.10.1>

제75조의3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77조(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시ㆍ도지사는 법 제59조제2항에 따라 고랭지 경작자의 손실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농지면적, 농작물의 종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보상금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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