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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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개선기간 등
제39조(개선기간 등)
제40조 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0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의 개선)
제41조 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1조(기본배출부과금 산정의 기준 및 방법)
제42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2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 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제43조(기본배출부과금의 부과기간 등) 기본배출부과금은 반기별로 부과하되, 부과기준일과 부과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제44조 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4조(기준 이내 배출량의 산정 등)
제45조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5조(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제46조 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제46조(초과배출부과금 부과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초과배출부과금의 부과 대상이 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6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6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제47조 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7조(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8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기준초과배출량의 산정)
제49조 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49조(연도별 부과금산정지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
제50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1조(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등)
제52조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2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53조 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3조(배출부과금의 납부통지)
제54조 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4조(배출부과금의 조정)
제55조 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5조(배출부과금에 대한 조정신청)
제56조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56조의2 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6조의2(신용카드 등에 의한 배출부과금의 납부)
제57조 징수비용의 지급
제57조(징수비용의 지급)
제58조 과징금 부과처분의 대상이 되는 배출시설
제59조 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59조(환경기술인의 임명 및 자격기준 등)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7>
제60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0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의 협의사항 등)
제6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종류
제62조 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2조(공공폐수처리시설사업에 드는 비용의 산정)
제63조 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3조(원인자의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총액)
제64조 원인자별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 결정기준
제65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절차 등)
제65조의2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5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등)
제66조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6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 등)
제67조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7조(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신청)
제68조 비용부담계획의 통지
제69조 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징수 위탁)
제70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0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개선 등 명령의 이행조치기간)
제71조 공공폐수처리시설에 폐수를 유입하여야 하는 자의 범위
제71조의2 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2(배수설비의 설치 등)
제71조의3 배수설비 등에 관한 조치명령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2조 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2조(비점오염원의 신고 대상 사업 및 시설)
제73조 비점오염원의 변경신고
제74조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지 않을 수 있는 사업자
제75조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제75조의2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도로
제75조의3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5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등)
제76조 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6조(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제77조 휴경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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