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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1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7의2와 같다.

2

법 제66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기한은 과징금납부통지서의 발급일부터 30일로 하고,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5.10.1>

제79조의3

제7장 보칙

제79조의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1

1.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2.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3.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4.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79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2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1

1.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2.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3.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

1의 2. 삭제 <2020.11.24>

2.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3.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4.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5.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6.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7.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8.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9.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10.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11.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12.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13.

법 제44조(법 제60조제9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위법시설에 대한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4.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15.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16.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17.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18.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19.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

20의 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21.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22.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23.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25.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6.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27.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28.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9.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30.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31.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32.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2.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3.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4.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5.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6.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7.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

8의 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

9의 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10.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1.

11의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12.

삭제 <2021.11.23>

13.

13의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

14의 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15.

삭제 <2015.5.26>

16.

16의 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

17의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18.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

19의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

20의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1.

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와 제74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의 인정

22.

22의 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23.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24.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25.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6.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8, 2018.1.16,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0.1>

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2.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3.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4.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

5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

6의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7.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3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3조 보고

제83조(보고)

1

시ㆍ도지사, 유역환경청장, 지방환경청장 또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위임받은 사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19.10.15, 2025.10.1>

2

시ㆍ도지사는 법 제40조법 제42조에 따라 조업정지명령이나 허가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4조 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19.10.15, 2023.5.23, 2025.10.1>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7.1.17, 2018.1.16, 2019.10.15, 2025.10.1>

1.

법 제9조에 따른 측정망 중 자동측정망의 설치 및 상시측정 업무

2.

법 제38조의5에 따른 전산망의 운영 및 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에 관한 업무

3.

3의 3. 법 제66조의2에 따른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4.

제35조제3항에 따른 측정기기 적합 여부의 확인에 관한 업무

5.

제40조제1항 단서에 따른 개선사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4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5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제8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1

1.

법 제19조의3에 따른 수변생태구역의 매수ㆍ조성에 관한 사무

2.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무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1

1.

제31조에 따른 설치허가 및 신고 대상 폐수배출시설의 범위 등: 2014년 1월 1일

2.

2의 5. 제45조에 따른 초과배출부과금의 산정기준 및 산정방법: 2022년 1월 1일

3.

3의 2. 제66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변경승인 사유: 2022년 1월 1일

4.

제72조, 제73조제75조에 따른 비점오염원의 신고ㆍ변경신고 대상과 이행 또는 설치ㆍ개선 명령의 기간 등: 2014년 1월 1일

5.

제79조의3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 입력 사항: 2022년 1월 1일

제8장 벌칙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전체 117개 조문 중 1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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