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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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의2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제78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대상 공공기관) 법 제61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3
제7장 보칙
제79조의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폐수처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폐수처리업자에게 폐수처리를 위탁하는 사업자의 상호, 소재지,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폐수처리업자가 위탁을 받아 처리하는 폐수(이하 "수탁처리폐수"라 한다)의 종류, 단위 및 수량
수탁처리폐수를 운반하는 차량의 번호 및 운전자 성명
제79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관계 행정기관 또는 수사기관은 그 사건의 개요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법 제68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를 받거나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그 신고내용이 법 제38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위반행위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0만원의 범위에서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세부 금액, 지급시기 및 지급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도시개발제한구역의 지정
관광시설이나 산업시설 등의 설치로 훼손된 토지의 원상복구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하거나 수질이 악화되어 수도용수의 취수가 불가능하여 댐저류수의 방류가 필요한 경우의 방류량 조절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21, 2025.10.1>
1의 2. 삭제 <2020.11.24>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수리 및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법 제35조제3항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개선명령 및 조업정지명령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ㆍ방지시설의 가동시작신고의 수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점검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한 조사
법 제38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희석처리에 관한 인정
법 제38조의4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치명령은 제외한다)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한 조업정지명령은 제외한다)
법 제39조에 따른 개선명령
법 제40조에 따른 배출시설에 대한 조업정지명령
법 제41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공공폐수처리시설과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배출부과금은 제외한다)의 부과 및 징수
법 제42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 폐쇄명령 또는 조업정지명령
법 제43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45조에 따른 명령이행의 보고 수리, 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지시ㆍ의뢰
법 제51조제4항에 따른 오ㆍ폐수 유입처리 승인 여부에 관한 시행자와의 협의
법 제60조제1항에 따른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및 변경신고의 수리
법 제60조제7항에 따른 개선명령
법 제60조제8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또는 폐쇄명령
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농약 사용의 확인
20의 3. 법 제62조의2제3항에 따른 개선, 사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의 명령
법 제64조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허가취소 및 영업정지
법 제66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68조제1항제1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 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법 제68조제2항에 따른 오염도검사 의뢰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6까지의 과태료는 제외하고, 같은 조 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1호, 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와 같은 항 제6호 중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부과ㆍ징수
제39조제2항에 따른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44조제1항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산정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청 및 접수
제50조에 따른 기준이내배출량의 조정
제51조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및 오염도검사
제58조제2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인정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2.1.17, 2012.7.5, 2014.1.28, 2015.5.26, 2017.1.17, 2018.1.16, 2019.10.15, 2021.11.23, 2025.1.21, 2025.10.1>
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시행계획에 대한 협의
법 제4조의5제1항에 따른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
법 제4조의6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법 제4조의6제4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 및 시설의 폐쇄명령
법 제4조의6제5항에 따른 과징금 처분
법 제4조의7제1항에 따른 오염총량초과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 측정
8의 2. 법 제19조의4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및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및 권고
9의 3. 법 제21조의4제5항에 따른 기술진단의 결과, 개선계획 및 개선계획에 따른 이행결과의 접수
법 제21조의5제1항에 따른 특별조치의 명령, 피해 예방을 위한 조치요청 또는 조치명령
11의 2. 법 제27조의2제1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수립ㆍ시행,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복원계획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복원계획에 대한 시행계획의 협의(변경협의를 포함한다)
삭제 <2021.11.23>
13의 2. 법 제31조제3항에 따른 비용분담협약에 관한 조정
14의 2. 법 제32조제9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지정ㆍ고시
삭제 <2015.5.26>
16의 4. 법 제38조의10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관리대행능력 평가ㆍ공시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실적 등 자료의 접수
17의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접수
법 제4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및 공동처리구역의 지정ㆍ고시
19의 2. 법 제50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평가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포상금 지급
20의 2. 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 대한 기술진단 결과의 접수
22의 3. 법 제61조의2제1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변경신고를 포함한다) 수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의 준수 여부의 확인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의 자에 대한 보고명령, 자료제출 요구, 출입, 채취, 검사
법 제72조 각 호의 권한 중 위임된 권한에 관련된 청문
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5까지, 제5호, 같은 조 제2항제4호의2, 제4호의3, 제5호, 제7호, 제8호 및 같은 조 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법 제82조제1항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과태료는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법 제82조제3항제6호에 따른 과태료는 법 제68조제1항제2호, 제2호의2, 제3호 및 제4호의2에 해당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제40조에 따른 개선계획서 및 개선완료보고서의 접수ㆍ확인 및 오염도검사의 의뢰, 개선기간 연장신청의 수리(공공폐수처리시설 및 공공하수처리시설을 개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신설 2014.1.28, 2018.1.16, 2019.10.15, 2020.11.24, 2021.11.23, 2025.10.1>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
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현황 조사
법 제9조의3제3항에 따른 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및 결과의 공개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방법ㆍ절차 마련 및 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 기준의 설정
5의 2.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조사ㆍ측정 및 분석
6의 3.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대책 수립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75조의3제3항에 따른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한 조사 및 연구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광역적인 수질오염의 관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8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법령 위반 사항을 직접 점검ㆍ확인하거나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으로 하여금 점검ㆍ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점검ㆍ확인 결과 사업장의 법령 위반 사실을 적발한 경우에는 그 내용 및 조치 의견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보고하거나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3조 보고
제83조(보고)
제84조 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67조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교육 및 소요경비 징수 업무를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2.7.20, 2018.1.16, 2019.10.15, 2023.5.23,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 설치 및 수질오염도의 상시측정업무(「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업범위로 한정한다)를 같은 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한다. <신설 2019.10.15, 2025.10.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4조제3항에 따라 법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수생태계 연속성 조사의 실시를 「국립생태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생태원(이하 "국립생태원"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신설 2021.11.23, 2025.10.1>
「환경정책기본법」 제59조에 따른 한국환경보전원,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 및 국립생태원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해야 한다. <개정 2009.12.24, 2019.10.15, 2021.11.23, 2023.5.23, 2025.10.1>
제8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제8장 벌칙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전체 117개 조문 중 10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