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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제78조(골프장에서 사용이 제한되는 농약) 법 제61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약"이란 「농약관리법 시행령」 제20조제4항에 따른 농약등의 독성 및 잔류성 정도별 구분에 따라 맹독성 및 고독성으로 분류된 농약을 말한다. <개정 2017.1.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79조

제79조 삭제 <2018.1.16>

제79조의2 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2(과징금의 부과기준 등)

제79조의3

제7장 보칙

제79조의3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79조의3(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법 제66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11.24>

제79조의4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79조의4(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등)

제80조 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제80조(관계 기관의 협조 사항) 법 제70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1.11.23>

제81조 권한의 위임

제81조(권한의 위임)

제82조 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2조(권한위임에 따른 업무감독 등)

제83조 보고

제83조(보고)

제84조 업무의 위탁

제84조(업무의 위탁)

제84조의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4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4.4, 2025.10.1>

제84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84조의3(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3.3.7, 2025.10.1>

제8장 벌칙

제8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8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8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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