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3.22., 2019.8.8.>
전체 100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밀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개정 2019.8.8.>
제000300조 도시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상남도지사 승인을 받은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밀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개정 2008.6.11., 2012.3.22., 2014.8.12., 2019.8.8.>
제000400조 추진기구 등
법 제18조에 따라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제000500조 도시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시장은 도시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4.8.12., 2019.8.8.>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추가하여 공청회 개최 주요내용을 시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9.8.8.>
시장은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도시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도시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제안하는 도시관리계획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한 후 반영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 2020.11.26.>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도시기본계획 및 광역도시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 지역ㆍ지구ㆍ구역과 적합여부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ㆍ공급ㆍ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 상충 여부
재원조달방안의 적정성 여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 훼손 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 시행에 필요한 토지 확보 여부
삭제 <2020.11.26.>
그 밖에 도시계획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하거나 미비된 주민제안서는 보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4.8.12.>
시장은 주민이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자문 받을 수 있으며, 보완사항은 제안자 의견을 들어 입안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
제000700조 주민의견 청취
제000800조 재공고ㆍ열람사항
제000900조 지구단위계획 중 경미한 변경사항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시장이 관리하는 도시계획시설은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밀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재산관리관이 이를 관리한다. <개정 2014.8.12., 2025.5.8.>
제001100조 공동구의 점용료ㆍ사용료
법 제44조의3제3항에 따라 공동구의 점용료 또는 사용료는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
제001200조 공동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영 제39조의2제6항에 따라 공동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은 별도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2.3.22., 2014.8.12.>[제목개정 2012.3.22.]
제0013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범위 안에서「지방자치법」 제139조에 따른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할 때에 시장이 이를 따로 정한다. <개정 2014.8.12., 2025.5.8.>
제001400조 매수불가 토지에서의 설치 가능한 건축물 등의 허용범위
제001500조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대상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8., 2012.3.22., 2013.6.7.> 1. 삭제 <2006.5.18.>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제목개정 2013.6.7.]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001602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
영 제50조의2제1호에 따른 존치기간(연장된 존치기간을 포함한 총 존치기간을 말한다)은 3년 이내로 한다.[본조신설 2021.12.23.]
제001700조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영 제51조제2항제4호에 따른 경작을 위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농업진흥지역 안 높이 1m 이상 또는 깊이 1m 이상, 농업진흥지역 밖 높이 1.5m 이상 또는 깊이 1.5m 이상 성토ㆍ절토로 한다.[본조신설 2024.5.9.][종전 제17조는 제17조의2로 이동 <2024.5.9.>]
제001702조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제001800조
삭제 <2014.11.17.>
제001900조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에 따라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 1. 보전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2. 생산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3. 계획관리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4. 농림지역 : 3만 제곱미터 미만
제001902조
제19조의2삭 제 <2012.3.22.>
제001903조
제19조의3삭 제 <2012.3.22.>
제0020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시장은 법 제61조의2제1항 및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이하 이 조에서"협의회"라 한다)를 개최하여야 한다
협의회의 위원장은 해당 민원 담당부서의 장이 되고, 위원은 관련부서 담당공무원이 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민원 업무 담당주사가 그 직무를 대리한다
협의회의 사무를 원활히 처리하기 위하여 서기 1명을 두되, 서기는 해당 업무담당자가 된다.
개발행위복합민원 심의 의견서는 별지 제1호서식과 같다.
그 밖에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개정 2024.5.9.>[본조신설 2013.6.7.]
제002100조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은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 1.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 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 하수개발 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 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거주하는 기존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행하는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0022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로 인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은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6.11., 2009.12.30., 2014.8.12., 2017.10.26., 2024.5.9.>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 경사는 토압 등에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대지의 조성 및 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국토교통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002300조 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채취의 개발행위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25.5.8.>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따른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국가유산 보호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개정 2024.4.11.> 5. 시가화편입예정지역이나 도시계획사업 시행예정지역이 아닐 것
제002400조 토지분할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1) (가)(라)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19.8.8., 2025.5.8.> 1. 「밀양시 건축 조례」 제27조에 따른 대지의 분할제한 면적 이상으로 한다. 2.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할 경우 택지식 또는 바둑판식 형태로의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 이 경우 "택지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분할하는 것이며 "바둑판식 형태의 분할"이란 관계 법령에 따른 인가ㆍ허가를 받지 않고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전문개정 2013.6.7.]
제0025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에 따라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30.>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ㆍ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통로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ㆍ수질ㆍ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진출입 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곳이나 교통에 장애되는 사항이 발생되지 아니할 것 5. 제20조제1항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
제002600조
삭제 <2024.5.9.>
제002700조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3.22.> 1. 토지의 형질변경가. 주거지역ㆍ상업지역 : 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
제002702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다목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6.7., 2015.12.24., 2020.11.26., 2025.5.8.>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관련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ㆍ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10(여러 차례에 걸쳐 증축하는 경우에는 누적하여 산정한다) 이하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2.3.22.]
제002703조 집단화 유도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라목에 따른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한 용도지역, 건축물의 용도, 개발행위가 완료되었거나 개발행위허가 등에 따라 개발행위가 진행중이거나 예정된 토지로부터의 거리, 기존 개발행위의 전체 면적 및 기반시설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24와 같다.[본조신설 2012.3.22.]
제002800조
삭제 <2006.5.18.>
제002900조 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제0031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과 같다. 2. 제2종전용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와 같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와 같다.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와 같다.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9와 같다.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2와 같다. 23. 삭제 <2013.6.7.>[제목개정 2012.3.22.]
제003200조 자연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 습장ㆍ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 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 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3.22.]
제003300조
삭제 <2020.11.26.>
제003302조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 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서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 제조소ㆍ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본조신설 2020.11.26.]
제003400조 시가지경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3.22.]
제0035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폐율
제003600조 경관지구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서는 각 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20.11.26.>
자연경관지구 : 3층 또는 12미터 이하
삭제 <2020.11.26.>
시가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특화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
건축물의 높이는 옥상에 설치하는 계단탑, 승강기탑, 망루, 장식탑,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다만, 피뢰침 및 공청안테나는 제외한다. <신설 2020.11.26.>
제003700조 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경관지구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천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에서는 연면적 3천 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개정 2008.7.16., 2012.3.22.>[제목개정 2012.3.22.]
제003800조 경관지구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제003900조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제004100조
삭제 <2020.11.26.>
제004200조
삭제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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