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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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4400조 방재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5조에 따라 방재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건축물이 아니면 이를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4.8.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ㆍ축ㆍ수산업용에 한정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ㆍ군사시설 중 군사시설(초소 등 소규모시설에 한정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004500조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의 건축제한
제004600조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보호지구에서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이 정한 건축물의 건축허가 절차 등을 거친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2.30., 2020.11.26., 2025.5.8.>[제목개정 2020.11.26.]
제004602조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공용〕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19.8.8., 2020.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제목개정 2012.3.22., 2020.11.26.][제49조에서 이동 <2020.11.26.>]
제004603조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2호에 따라 중요시설물[공항]보호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16.6.9., 2020.11.26.>1.「항공안전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축물 <개정 2024.5.9> 2. 공장(「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ㆍ진동관리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를 받아야 하는 공장에 한 한다) 3. "발전시설(지역난방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를 제외한다)[제목개정 2012.3.22.][제50조에서 이동 <2020.11.26.>]
제004700조 생태계보호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제3호에 따라 생태계보호지구에서는 「자연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건축물 및 시설물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용도의 건축물이 아니면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9.12. 30. , 2014.8.12., 2019.8.8., 2020.11.26.>[제목 개정 2020.11.26.]
제004800조
삭제 <2020.11.26.>
제004900조
삭제 <2020.11.26.>
삭제 <2020.11.26.>
제005100조 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0조 특정용도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005202조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학교〕제한지구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2020.11.26.>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ㆍ단란 주점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 및 요양소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정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가. 교도소나. 감화원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묘지관련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제목개정 2012.3.22., 2020.11.26.][제48조에서 이동 <2020.11.26.>]
제005300조 용도지역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3.22., 2014.8.12.>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2.3.22.]
제0054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법 제75조의3제2항에 따라 성장관리계획구역에서는 법 제7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성장관리계획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폐율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9.12.30., 2012.3.22., 2015.12.24., 2016.6.9., 2024.5.9.> <단서신설 2016.6.9.>
계획관리지역: 5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30퍼센트 이하 <개정 2024.5.9.>
영 제84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12.24.> <개정 2016.6.9., 2025.5.8.>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공업지역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가목 부터 다목까지의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제12호에 따른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제목개정 2014.8.12.]
제005500조 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낮출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6.6.9.>
제005600조 방화지구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1호에 따라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의 방화지구에 있는 건축물로서 같은 항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8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9.12.30., 2014.8.12., 2016.6.9>
제005602조 자연녹지지역 등에서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2호에 따라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의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영 제84조제6항제5호에 따라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4.8.12., 2016.6.9.>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국가유산기본법」 제13조에 따른 지정유산 또는 등록유산 <개정 2024.4.11.>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영 제84조제6항제7호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6.12.31., 2025.5.8.>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의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신설 2012.3.22.> <개정 2016.6.9., 2016.12.31., 2025.5.8.>1.「농지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2.「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시설3.「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시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도시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4.8.12., 2016.6.9., 2016.12.31.>
영 제84조의2제4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에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건축물을 증축(2016년 12월 31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경우로서 영 제84조의2제4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추가편입부지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한 건폐율 기준은 추가편입부지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신설 2015.12.24., 2016.12.31., 2025.5.8.>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의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건축물: 30퍼센트 이하 <신설 2021.12.23., 2025.5.8.>가. 2021년 7월 13일 전에 준공되었을 것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증축이 예정되어 있을 것1) 기존 주유소 또는 액화석유가스 충전소의 부지에 증축할 것2)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증축 허가를 신청할 것[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12.3.22.]
제005603조 계획관리지역에서의 기존공장 등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6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의 확보요건은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3-3-2-1부터 3-3-2-4까지에 적합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 : 50퍼센트 이하 <개정 2014.8.12., 2015.12.24., 2016.6.9., 2025.5.8.>[본조신설 2009.12.30.]
제005700조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에 따라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8.7.16., 2009.12.30., 2016.6.9.>
제005702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ㆍ준공업지역 및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7.16., 2012.3.22., 2014.8.12.> 1.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2. 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본조신설 2006.5.18.] [제목개정 2012.3.22.]
제0057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건폐율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건폐율은 제53조 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2., 2020.11.26., 2024.4.11.>[본조신설 2009.12.30.][제목개정 2020.11.26.]
제005800조 용도지역에서의 용적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10.27., 2006.5.18., 2012.3.22., 2014.8.12., 2020.11.26.>
제1종전용주거지역: 100퍼센트 이하
제2종전용주거지역: 150퍼센트 이하
제1종일반주거지역: 200퍼센트 이하
제2종일반주거지역: 230퍼센트 이하
제3종일반주거지역: 270퍼센트 이하
준주거지역: 400퍼센트 이하
중심상업지역: 1천2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일반상업지역: 1천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근린상업지역: 800퍼센트 이하(다만,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대상 및 같은 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500퍼센트 이하)
유통상업지역: 900퍼센트 이하
전용공업지역: 25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일반공업지역: 330퍼센트 이하(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3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준공업지역: 300퍼센트 이하 (다만, 산업단지 또는 준산업단지 내 공장은 400퍼센트 이하로 한다)
보전녹지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지역: 100퍼센트 이하
보전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생산관리지역: 80퍼센트 이하
계획관리지역: 100퍼센트 이하
농림지역: 80퍼센트 이하
자연환경보전지역: 80퍼센트 이하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물인 도시계획시설은 영 제85조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3.22.>[제목개정 2012.3.22.]
제005900조 그 밖에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법 제75조의3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06.5.18., 2009.12.30., 2012.3.22., 2014.11.17., 2015.12.24., 2024.5.9., 2025.5.8.>
삭제 <2015.12.24.>
삭제 <2015.12.24.>
삭제 <2015.12.24.>
삭제 <2015.12.24.>
영 제85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에 따른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정한다) : 150퍼센트 이하
삭제 <2006.5.18.>
제006100조 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영 제85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 및 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해당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해당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1+0.3α)/(1-α)] *(제58조 각 호에 따른 해당 용적률)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개정 2006.5.18., 2008.7.16., 2014.8.12., 2014.11.17., 2019.8.8., 2020.11.26.>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8.12.>
제006200조 시장정비사업구역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에 따른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ㆍ준주거지역 및 준공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6.5.18., 2008.7.16., 2012.3.22.> 1.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2.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제006202조 임대주택건설을 위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3항에 따라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지역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또는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8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개정 2012.3.22., 2014.8.12., 2020.11.26., 2024.5.9.>[본조신설 2006.5.18.]
제006203조 국가등록문화유산의 용적률 특례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국가등록문화유산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의 용적률은 제58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개정 2012.3.22., 2020.11.26., 2024.4.11.>[본조신설 2009.12.30.] [제목개정 2020.11.26.]
제006204조 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에 따라 기존의 건축물이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기존업종보다 오염배출 수준이 같거나 낮은 경우에만 기존 용도 범위에서의 업종변경을 할 수 있다. <개정 2016.6.9., 2020.11.26., 2025.5.8.>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 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때에는 제외한다.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본조신설 2009.12.30.]
제006300조 기능
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도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시장이 입안한 도시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도시계획 및 개발행위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0064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8.7.16., 2019.8.8.>
위원회의 위원은 도시관련 국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70퍼센트 이상이 되어야 한다. <개정 2008.7.16., 2013.6.7.>
시의회 의원
시 공무원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농림ㆍ정보통신 등 도시계획 관련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항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되는 사람은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제006402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때 2.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3.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 하다고 판단되는 때 4. 제68조의2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본조신설 2013.6.7.]
제006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6600조 회의운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은 심의안건 내용이 경미하거나 회의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6조제2항에 따른 제적위원 과반수의 서면심의서 제출과 제출한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신설 2013.6.7.>
같은 안건의 도시관리계획이나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나 자문의 처리기간은 요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고 도시계획위원에서 재심의 결정을 한 경우는 그 결정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의를 완료하며 재심의는 최초심의를 포함하여 3회로 한정한다. <신설 2013.6.7.> <개정 2014.8.12., 2015.12.24.>
제006700조 분과위원회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4.8.12.>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명 이상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둘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14.8.12.>
분과위원회 위원 배정은 위원회 위원장이 한다. <개정 2008.7.16.>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 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0068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개정 2013.6.7.>
간사는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된다. <개정 2013.6.7.>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006802조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
위원 본인과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친족, 친구 등)가 있는 사항
위원 본인이 용역ㆍ자문ㆍ연구 등의 방법으로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한 경우
위원이 소속중인 업체(법인)와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 또는 위원이 소속중인 업체(법인)가 자문ㆍ고문 등을 행하는 사람과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 대한 회피 신청을 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하였거나 위원이 회피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위원의 제척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3.6.7.]
제006900조 자료제출 및 제안설명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6.7.>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8.12.>
위원장은 개발행위허가 신청인 또는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자가 미리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요청하는 때에는 위원회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을 청취하여야 한다. <신설 2013.6.7.>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의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3.6.7.>[제목개정 2013.6.7.]
제006902조
제69조의2삭 제 <2013.6.7.>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4.8.12.>
제0071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제007200조 회의사항의 대외누설금지
위원은 회의과정 및 그 밖에 직무 이행상 취득한 도시계획사항은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8.12.>
제64조제5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위원회의 위원으로 새로 위촉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외누설금지 의무이행에 대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5.18., 2013.6.7., 2014.8.12.>
제1항에 따라 대외누설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해촉하고 재위촉할 수 없다. <개정 2014.8.12.>
제007300조 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에 따라 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밀양시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른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3.6.7., 2025.5.8.>
제007400조
삭제 <2007.6.4.>
제007500조
삭제 <2009.12.30.>
제007502조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의 설치 등
법 제116조에 따라 위원회의 도시계획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조사ㆍ연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상임기획단(이하"기획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5.9.> 1. 시장이 입안한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2. 시장이 의뢰하는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에 관한 기획ㆍ지도 및 조사ㆍ연구[본조신설 2020.11.26.]
제007503조 기획단의 구성 등
제7장 보칙
제007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4.8.12.>
전체 100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