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박물관과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박물관과 미술관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문화ㆍ예술ㆍ학문의 발전과 일반 공중의 문화향유(文化享有) 및 평생교육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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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7.27, 2009.3.5, 2016.2.3>
제2조의2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2조의2(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3조 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제3조(박물관ㆍ미술관의 구분)
제4조 사업
제4조(사업)
제5조 적용 범위
제5조(적용 범위) 이 법은 자료관, 사료관, 유물관, 전시장, 전시관, 향토관, 교육관, 문서관, 기념관, 보존소, 민속관, 민속촌, 문화관, 예술관, 문화의 집, 야외 전시 공원 및 이와 유사한 명칭과 기능을 갖는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한 시설은 제외한다. <개정 2008.2.29, 2009.3.5>
제5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기본계획)
제5조의3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시행계획 등)
제5조의4 실태조사
제5조의4(실태조사)
제6조 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조(박물관ㆍ미술관 학예사)
제6조의2 자격취소
제7조 운영 위원회
제7조(운영 위원회)
제8조 재산의 기부 등
제8조(재산의 기부 등)
제9조
제9조 삭제 <2023.6.20>
제9조의2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9조의3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제9조의3(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애인 편의성 보장 등)
제9조의4 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9조의4(안전관리매뉴얼 마련ㆍ활용 등)
제2장 국립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
제10조 설립과 운영
제10조(설립과 운영)
제11조 설립 협의
제11조(설립 협의)
제11조의2 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11조의2(국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3장 공립 박물관과 공립 미술관
제12조 설립과 운영
제12조(설립과 운영)
제12조의2 설립 협의
제12조의2(설립 협의)
제12조의3 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12조의3(공립 박물관ㆍ미술관의 설립타당성 사전검토 및 사전평가)
제4장 사립 박물관과 사립 미술관
제13조 설립과 육성
제13조(설립과 육성)
제5장 대학 박물관과 대학 미술관
제14조 설립과 운영
제14조(설립과 운영)
제15조 업무
제6장 등록
제16조 등록 등
제16조(등록 등)
제17조 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조(등록증과 등록 표시)
제17조의2 변경등록
제17조의2(변경등록)
제17조의3 등록 사실의 통지
제17조의3(등록 사실의 통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신규로 등록하거나 변경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매 반기별로 그 등록 또는 변경 등록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18조 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8조(사립 박물관ㆍ사립 미술관의 설립 계획 승인 등)
제19조 유휴 공간 활용
제19조(유휴 공간 활용)
제20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7장 관리와 운영ㆍ지원
제21조 개관
제22조 폐관 신고
제22조(폐관 신고)
제23조 자료의 양여 등
제23조(자료의 양여 등)
제24조 경비 보조 등
제24조(경비 보조 등)
제25조 관람료와 이용료
제25조(관람료와 이용료)
제8장 평가와 지도ㆍ감독
제26조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6조(박물관 및 미술관의 평가인증)
제27조 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7조(인증 박물관ㆍ미술관의 평가인증 취소)
제28조 시정 요구와 정관
제28조(시정 요구와 정관)
제29조 등록취소
제29조(등록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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