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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보고

제30조(보고)

1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매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립 박물관과 미술관 또는 관할 등록 박물관과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관람료와 이용료, 지도ㆍ감독 현황 등의 운영 현황을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3.5, 2020.2.18>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6조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의 등록이나 제22조제4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의 처분을 하면 그 처분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5.29, 2018.10.16, 2020.2.18>

제31조 청문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1

1.

제6조의2에 따른 자격취소

2.

제18조제4항에 따른 설립 계획의 승인취소

3.

제28조제3항에 따른 정관명령

4.

제29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제9장 운영자문ㆍ협력 등

제32조 중요 사항의 자문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치된 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12.30, 2023.6.20, 2023.8.8>

1.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11조에 따른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7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시ㆍ도문화유산위원회에 자문을 하거나 제34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박물관 협회나 미술관 협회에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6.5.29, 2020.2.18, 2023.6.20, 2023.8.8>

1.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등록과 그 취소에 관한 사항

3.

제18조에 따른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립 박물관 또는 사립 미술관에 대한 지원의 방향 및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진흥에 관하여 자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33조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자료의 효율적인 유통ㆍ관리 및 이용과 각종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협력 체제로서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는 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이하 "협력망"이라 한다)을 구성한다. <개정 2008.2.29>

1.

전산 정보 체계를 통한 정보와 자료의 유통

2.

박물관자료나 미술관자료의 정리, 정보처리 및 시설 등의 표준화

3.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상호 대여 체계 구비 등 박물관이나 미술관 운영의 정보화ㆍ효율화

4.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상호 협력에 관한 사항

2

박물관이나 미술관은 그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지방문화원진흥법」, 「도서관법」「문화예술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문화원ㆍ도서관ㆍ문화예술회관 등 다른 문화시설과 협력하여야 한다.

3

협력망의 조직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협회

제34조(협회)

1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관한 정보 자료의 교환과 업무협조,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연구, 외국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의 교류, 그 밖에 박물관이나 미술관 종사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박물관 협회 또는 미술관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법인 설립을 각각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07.7.27, 2008.2.29>

2

국가는 제1항에 따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3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5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1

정부는 문화유산의 보존ㆍ계승 및 이용촉진과 국민의 문화향유 증진을 위하여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2

문화재단은 법인으로 한다.

3

문화재단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4

문화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국립 박물관 공연장 운영

2.

문화예술 창작품 개발ㆍ보급

3.

문화관광상품의 개발과 제작 및 보급

4.

문화상품점, 식음료 매장, 그 밖의 편의 시설 등의 운영

5.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6.

그 밖에 문화재단의 설립목적에 필요한 사업

5

문화재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6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문화재단의 사업과 운영에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7

정부는 문화재단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을 문화재단에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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