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조(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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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보고)
제31조(청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5, 2016.5.29, 2019.11.26, 2020.2.18>
제32조(중요 사항의 자문)
제33조(박물관ㆍ미술관 협력망)
제34조(협회)
제35조(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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