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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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원시설의 범위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2014.3.24, 2016.5.31, 2016.9.22, 2016.9.29, 2017.7.26, 2019.4.2, 2020.5.12, 2020.8.11, 2021.4.6, 2021.6.8, 2022.6.28, 2023.12.19, 2024.7.2, 2026.1.27>
제2조의2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 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제2조의4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제2조의5 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제2조의5(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3조의4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벤처기업의 창업 및 성장 촉진을 위해 수행하는 정책 또는 사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2조의6 벤처기업 성장촉진 지원사업의 종류
제2조의7 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2조의7(벤처기업지원전문기관의 지정 등)
제3조
제3조 삭제 <2020.8.11>
제3조의2
제3조의2 삭제 <2020.8.11>
제3조의3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
제3조의4 삭제 <2020.8.11>
제3조의5
제3조의5 삭제 <2020.8.11>
제3조의6
제3조의6 삭제 <2020.8.11>
제3조의7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
제3조의8 삭제 <2020.8.11>
제3조의9
제3조의9 삭제 <2020.8.11>
제3조의10
제3조의10 삭제 <2020.8.11>
제4조 기술평가기관
제4조의2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제4조의3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4조의3(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제5조
제5조 삭제 <2020.8.11>
제5조의2
제5조의2 삭제 <2020.8.11>
제5조의3
제5조의3 삭제 <2020.8.11>
제6조
제6조 삭제 <2020.8.11>
제6조의2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제6조의3 공인평가기관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13.8.27, 2016.5.31, 2019.7.9>
제7조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제8조 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제9조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연구원의 휴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11조의3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3(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등)
제11조의4 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4(주식매수선택권 행사기간의 보장 등)
제11조의5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5(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
제11조의6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6(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계약 등)
제11조의7 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7(소셜벤처기업의 요건)
제11조의8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8(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제11조의9 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9(복수의결권주식의 전환)
제11조의10 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0(복수의결권주식의 발행 보고)
제11조의11 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1(위반행위의 인지ㆍ신고 등)
제11조의12 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2(벤처기업의 성과조건부주식교부계약의 체결 등)
제11조의13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3(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제11조의14 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제11조의15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5(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제11조의16 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6(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제11조의17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7(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제11조의18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1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제11조의19 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제11조의19(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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