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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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15.5.26, 2021.2.2>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교통ㆍ통신ㆍ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시ㆍ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촉진지구의 명칭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ㆍ운영자는 미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구조기술사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4.3.24>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법 제25조의3제1항에 따라 지정된 벤처기업확인기관(이하 "벤처기업확인기관"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2014.6.30, 2020.5.12, 2024.7.2>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8)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삭제 <2020.5.12>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7.26>
제18조의6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6개월을 말한다. <개정 2014.3.24>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ㆍ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ㆍ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18조의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일 것
벤처기업 지원을 전담하는 조직을 갖추고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벤처기업 지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을 것
상시근로자를 20명 이상 보유할 것.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산한 경력이 10년 이상인 전문인력을 5명 이상 포함해야 한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4)까지, (6) 또는 이 영 제2조의3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제9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투자심사업무에 종사한 경력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발굴ㆍ육성ㆍ투자ㆍ보육 등을 주업무로 하는 기업ㆍ기관ㆍ단체에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 지원 업무에 종사한 경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가목 또는 나목의 경력과 동등한 수준 이상이라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경력
제18조의8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11.18, 2016.12.5, 2017.7.26, 2020.8.11, 2023.7.3, 2023.11.7>
법 제16조의6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신고에 관한 사항
법 제16조의7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사항
삭제 <2020.8.11>
삭제 <2020.8.11>
삭제 <2020.8.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위탁한다. <신설 2020.5.12>
법 제3조의4제1항에 따른 종합관리시스템의 운영
법 제3조의4제2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삭제 <2020.8.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협회에 제19조제4항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15.11.18, 2017.7.26>
삭제 <2020.8.11>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벤처기업확인기관에 제19조제6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신설 2020.5.12>
벤처기업협회는 제1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개정 2020.5.12, 2020.8.11>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1의 2. 제2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업종: 2019년 1월 1일
2의 2. 삭제 <2018.12.24>
3의 2. 제4조의3에 따른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행위제한과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배당금 등의 사용용도 제한: 2016년 1월 1일
삭제 <2020.8.11>
삭제 <2023.3.7>
6의 3. 제11조의15에 따른 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집적지역에 설치할 수 있는 도시형공장의 범위 및 그 승인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 2016년 1월 1일
제11조의17에 따른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2014년 1월 1일
삭제 <2020.3.3>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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