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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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의2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2조 국유재산의 매각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6.8.31, 2016.12.5, 2022.1.21>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8조의8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21조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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