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1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제11조의20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제11조의20(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1조의21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1조의21(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제13조 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14조 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제15조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

제18조의3 삭제 <2020.5.12>

제18조의4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3년으로 한다. <개정 2020.5.12>

제18조의5 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제18조의6 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제18조의7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제18조의7(벤처기업확인기관의 지정 요건) 법 제25조의3제1항에서 "전문인력 및 전담조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18조의8 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제18조의8(벤처기업확인위원회의 회의 정족수) 법 제2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란 7명을 말한다.

제1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제20조 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업무 위탁 등에 따른 조정)

제20조의2

제20조의2 삭제 <2020.8.11>

제20조의3 규제의 재검토

제20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2.30, 2016.12.5, 2017.7.26, 2018.10.2, 2021.7.20, 2023.7.3, 2023.11.7, 2024.7.2>

제21조 과태료

제21조(과태료)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체 71개 조문 중 51-71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