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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제2조 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제3조 심사사건의 수리

제3조(심사사건의 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라 심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심사사건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4조 면접조사표

제4조(면접조사표) 심사위원회의 상임위원 또는 보호관찰관은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 기타 관계인을 조사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면접조사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 결정서 등

제5조(결정서 등)

제6조 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

제7조의2(교육훈련)

제7조의3 조사관

제7조의3(조사관)

제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 범죄예방위원의 정원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제11조 범죄예방위원의 조직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2조 비용의 지급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 기간경과통보서

제13조(기간경과통보서)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간경과통보서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14조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5조 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6조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7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9.3.19>

제18조 환경조사서

제18조(환경조사서) 법 제2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조사의 통보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제19조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19조(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법 제2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는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한다.

제20조 신고서

제20조(신고서) 영 제16조제39조제1항에 따른 신고는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제22조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제22조(보호관찰기간의 계산) 보호관찰기간은 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때부터 진행한다. 이 경우 초일은 보호관찰기간에 산입한다.

제23조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4조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제24조(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이전 및 여행의 신고는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제24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 등

제24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추가, 변경 또는 삭제의 신청 및 청구는 별지 제15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0.17>

제25조 원호 및 응급구호부

제25조(원호 및 응급구호부) 보호관찰관이 법 제34조에 따라 원호를 실시하거나 보호관찰소의 장이 법 제35조에 따라 응급구호를 실시한 때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원호 및 응급구호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25조의2 원호협의회

제25조의2(원호협의회)

제2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6조 출석요구서

제26조(출석요구서) 영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서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제27조 진술조서

제27조(진술조서) 영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는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한다.

제28조 경고장

제28조(경고장) 영 제22조에 따른 경고는 별지 제19호서식에 따른다.

제29조 구인장신청서등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제30조 구인장

제30조(구인장) 영 제24조제39조제2항에 따른 구인장은 별지 제22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1조 구인장의 집행지휘

제31조(구인장의 집행지휘) 검사는 구인장 위쪽에 집행을 지휘한다는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기명날인의 방법으로 영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구인장의 집행을 지휘할 수 있다.

제31조의2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제31조의2(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법 제46조의2에 따라 보호장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보호관찰소의 장의 허가를 받아 별표 2의 방법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사용 후 즉시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32조 긴급구인서

제32조(긴급구인서) 영 제26조제39조제2항에 따른 긴급구인서는 별지 제23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3조 유치허가신청서

제33조(유치허가신청서) 영 제28조에 따른 유치허가신청은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제34조 유치허가장

제34조(유치허가장) 영 제29조제39조제2항에 따른 유치허가장은 별지 제25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제35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영 제32조제39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36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제36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은 별지 제27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8.6.20>

제37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8조 보호처분변경신청서

제38조(보호처분변경신청서) 영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처분의 변경신청은 별지 제28호서식에 의한다.

제39조 부정기형종료신청서

제39조(부정기형종료신청서)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기형 종료의 신청은 별지 제29호서식에 의한다.

제40조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0조(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정기형종료결정을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41조 임시해제 신청서

제41조(임시해제 신청서)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은 별지 제30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09.11.27>

제41조의2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제41조의2(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법 제52조제3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는 별지 제30호의2서식에 따른다.

제42조 임시해제 결정통보

제42조(임시해제 결정통보) 심사위원회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해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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