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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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수당 및 여비
제2조(수당 및 여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 및 비상임위원의 출석수당과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여비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09.3.19>
제3조 심사사건의 수리
제4조 면접조사표
제5조 결정서 등
제5조(결정서 등)
제6조 회의록 작성
제6조(회의록 작성)
제7조 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제7조(심사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의2 교육훈련
제7조의2(교육훈련)
제7조의3 조사관
제7조의3(조사관)
제8조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8조(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9조 범죄예방위원의 정원
제9조(범죄예방위원의 정원) 범죄예방위원의 정원은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를 말한다)ㆍ군ㆍ구별로 그 지역의 인구ㆍ범죄상황 기타 사정을 고려하여 인구 1천명당 1인의 범위내에서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제10조 범죄예방위원의 직무
제10조(범죄예방위원의 직무) 범죄예방위원은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09.11.27>
제11조 범죄예방위원의 조직
제11조(범죄예방위원의 조직) 범죄예방위원의 체계적인 활동을 도모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범죄예방지도협의회와 범죄예방위원의 자치조직을 둘 수 있다.
제11조의2 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1조의2(특별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
제12조 비용의 지급
제12조(비용의 지급) 범죄예방위원과 특별범죄예방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한다. <개정 2009.11.27>
제13조 기간경과통보서
제14조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제14조(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 심사위원회는 기간경과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기간경과통보서접수부에 정해진 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2.2.7>
제15조 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5조(수용자의 이송통지)
제16조 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6조(가석방 등의 심사신청서)
제17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제17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결과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허가된 자를 수용하는 수용기관의 장과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퇴원이 허가된 자 또는 가석방이 허가된 자중 법무부장관이 보호관찰이 필요없다고 인정한 자에 대하여는 수용기관의 장에게만 그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송부한다. <개정 2009.3.19>
제18조 환경조사서
제19조 환경개선활동결과통보서
제20조 신고서
제21조 보호관찰사건부등
제21조(보호관찰사건부등)
제22조 보호관찰기간의 계산
제23조 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3조(보호관찰담당자의 지명 및 임무)
제24조 주거이전 및 여행신고서
제24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 등
제25조 원호 및 응급구호부
제25조의2 원호협의회
제25조의2(원호협의회)
제2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의 통보)
제26조 출석요구서
제27조 진술조서
제28조 경고장
제29조 구인장신청서등
제29조(구인장신청서등)
제30조 구인장
제31조 구인장의 집행지휘
제31조의2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제32조 긴급구인서
제33조 유치허가신청서
제34조 유치허가장
제35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신청서
제36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신청서
제37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제37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사실 통보)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의 명단과 결정서등본을 관할보호관찰소의 장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취소된 자를 수용할 수용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제38조 보호처분변경신청서
제39조 부정기형종료신청서
제40조 부정기형종료결정 통보
제41조 임시해제 신청서
제41조의2 임시해제 취소 신청서
제42조 임시해제 결정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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