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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제6조 의결 및 결정

제6조(의결 및 결정)

제6조의2 교육훈련

제6조의2(교육훈련)

제7조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7조(판결 및 결정 전 조사) 법원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법 제19조제1항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를 요구하는 때에는 피고인 또는 소년의 인적사항 및 범죄사실의 요지를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참고자료를 송부할 수 있다. <개정 2009.3.18>

제8조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9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9조(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수용기관의 장은 법 제22조에 따라 가석방, 퇴원 또는 임시퇴원의 심사를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소년수형자 또는 보호소년의 신상에 관한 사항, 범죄 및 비행에 관한 사항, 교정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6.20, 2009.3.18>

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제12조 환경조사

제12조(환경조사)

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제13조(환경개선활동의 방법)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개선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수용자와의 면접 또는 통신, 가족 및 관계인과의 협의, 수용기관 기타 관계기관의 협조 등의 방법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고 본인ㆍ가족 및 관계인의 신뢰와 협력을 얻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

제14조(보호관찰사안조사) 교도소ㆍ구치소ㆍ소년교도소의 장은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석방심사신청대상자의 명단과 신상조사서를 심사위원회에 송부한 후 그 대상자의 신상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6조(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대상자(이하 "보호관찰대상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10일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서면으로 법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6.3.23, 2008.6.20, 2009.3.18, 2019.11.5>

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제17조(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법원 또는 심사위원회는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에게 준수사항을 과할 때에는 보호관찰의 취지를 설명하고, 준수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교부하여야 하며, 적절한 훈계를 할 수 있다.

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9조 특별준수사항

제19조(특별준수사항) 법 제32조제3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1.5>

제19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3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제22조(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고를 하는 때에는 보호관찰대상자에게 경고이유등을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제23조(구인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구인을 신청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제24조 구인장의 방식

제24조(구인장의 방식)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구인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 및 제23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

제25조(구인장의 집행의뢰) 보호관찰관은 법 제39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에게 구인장의 집행을 의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

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제28조(유치허가신청의 방식) 보호관찰소의 장은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대상자의 유치허가신청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9.11.23>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제29조(유치허가장의 방식) 법 제4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사가 발부하는 유치허가장에는 청구한 검사의 관직ㆍ성명ㆍ발부일시 및 제28조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30조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1조(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법원은 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치기간을 연장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3조(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검사는 법 제42조제1항제1호의 신청을 기각한 때 또는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에 대한 법원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제37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보호관찰관이 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 사실을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는 때에는 집행위탁을 받은 기관의 명칭 및 주소, 위탁인원, 집행위탁의 내용 등을 기재한 서면에 의하여야 한다.

제3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제38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법원이 법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위탁을 취소한 경우에는 보호관찰관이 남은 기간의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을 직접 집행하거나 적합한 다른 국ㆍ공립기관 기타 단체에 위탁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제39조 준용

제39조(준용)

제40조 갱생보호

제40조(갱생보호)

제41조 숙식 제공

제41조(숙식 제공)

제41조의2 주거 지원

제41조의2(주거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주거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주택의 임차에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1조의3 창업 지원

제41조의3(창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창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창업에 필요한 사업장 임차보증금 등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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