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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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직업훈련
제44조(직업훈련)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 취업 지원
제45조의2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3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5.29>
제45조의5 사후관리
제46조 자립 지원
제46조의2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수용기간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직업경력 및 학력
생활환경
성장과정
심리적 특성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수입 및 지출계산서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의 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의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의 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의 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2019.11.5>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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