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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43조

제43조 삭제 <2014.11.19>

제44조 직업훈련

제44조(직업훈련)

제45조 취업 지원

제45조(취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5조의2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3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의5 사후관리

제45조의5(사후관리) 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관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갱생보호를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 자립 지원

제46조(자립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6조의2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공단"으로 본다.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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