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제43조

제43조 삭제 <2014.11.19>

제44조 직업훈련

제44조(직업훈련)

1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직업훈련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취업에 필요한 기능훈련을 시키고 자격 취득을 위한 교육을 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은 다른 직업훈련기관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제45조 취업 지원

제45조(취업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4호에 따른 취업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직장을 알선하고 필요한 경우 신원을 보증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5조의2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1

법 제65조제1항제5호에 따른 출소예정자 사전상담은 출소예정자에게 출소 전에 갱생보호의 방법을 안내하고 자립계획 등에 대하여 상담을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법 제71조에 따른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제1항의 상담을 위하여 수용기관의 장에게 출소예정자의 수용자 번호를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5조의3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3(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게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취업 지원, 학업 지원 등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5조의5 사후관리

제45조의5(사후관리) 법 제65조제1항제8호에 따른 사후관리는 같은 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제9호의 갱생보호를 받은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사회복귀 상황을 점검하여 필요한 조언을 하는 것으로 한다.

제46조 자립 지원

제46조(자립 지원) 법 제65조제1항제9호에 따른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은 사회복지시설에의 의탁 알선, 가족관계 등록 창설, 주민등록, 결혼 주선, 입양 및 의료 시혜 등 갱생보호 대상자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1.19>

제46조의2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 대상자의 적절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갱생보호 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수용기관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1.

수용기간

2.

가족 관계 및 보호자 관계

3.

직업경력 및 학력

4.

생활환경

5.

성장과정

6.

심리적 특성

7.

범행내용 및 범죄횟수

2

제1항의 요청을 받은 수용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7조(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 등에 관하여는 제36조의2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보호관찰소의 장"은 "공단"으로 본다.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공단은 법 제86조에 따라 설치된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별도 계정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8, 2014.11.19>

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1

공단은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을 법 제8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 및 예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운용ㆍ관리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재원별 조성계획

2.

기금의 사업별ㆍ재원별 사용계획 및 그 사업내용과 기금의 용도를 설명하는 내역

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1

공단은 매 회계연도의 기금운용에 관한 결산결과를 법 제8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의 사업실적과 결산에 포함시켜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산결과보고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당해 연도의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2.

당해 연도의 잉여금계산서와 잉여금처분계산서

3.

수입 및 지출계산서

4.

기타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재무제표부속명세서

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1

심사위원회는 법 제11조에 따른 심사 및 법 제21조에 따른 통보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같은 영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2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11.19, 2015.6.22, 2019.11.5, 2022.1.11>

1.

1의 5. 법 제26조에 따른 환경조사에 관한 사무

2.

법 제29조에 따른 보호관찰 개시 및 신고에 관한 사무

3.

3의 2.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른 종료사실 통보에 관한 사무

4.

4의 2. 법 제39조에 따른 구인에 관한 사무

5.

법 제48조제1항에 따른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신청에 관한 사무

6.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부정기형의 종료 신청에 관한 사무

7.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임시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

8.

법 제53조제1항ㆍ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의 정지 또는 정지해제 신청에 관한 사무와 보호관찰 정지자 관리에 관한 사무

9.

법 제55조에 따른 보호관찰사건의 이송에 관한 사무

10.

10의 3. 법 제62조에 따른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신고에 관한 사무

11.

제16조제18조제2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 신고의 관리에 관한 사무

3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8.6>

1.

법 제18조에 따른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등에 관한 사무

2.

법 제78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결격사유 확인에 관한 사무

3.

법 제79조에 따른 공단 임원의 해임 및 해촉에 관한 사무

4

검사는 법 제32조제4항에 따른 보호관찰대상자의 준수사항 추가, 변경 또는 삭제 청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6.30, 2014.8.6, 2019.11.5>

5

보호관찰소의 장,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 또는 공단은 법 제66조에 따른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4.6.30, 2014.8.6>

6

공단은 법 제85조에 따른 기부금품의 접수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5.6.22>

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체 65개 조문 중 51-65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