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3조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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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65개 조문 중 5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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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직업훈련
제44조(직업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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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취업 지원
제45조의2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제45조의2(출소예정자 사전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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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3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제45조의4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제45조의4(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법 제65조제1항제7호에 따른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는 갱생보호 대상자에게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 및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건강전문요원 등 전문가에 의한 치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7.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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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의5 사후관리
제46조 자립 지원
제46조의2 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제46조의2(갱생보호 대상자 수용기간 등의 통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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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공단의 기부금품 접수 등
제4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49조 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제49조(기금의 운용ㆍ관리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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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제50조(기금운용에 관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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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51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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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5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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