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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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2조(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위원장)
제3조 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3조(위원의 자격 및 임명)
제4조 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4조(심사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제5조 심사
제5조(심사)
제6조 의결 및 결정
제6조(의결 및 결정)
제6조의2 교육훈련
제6조의2(교육훈련)
제7조 판결 및 결정 전 조사
제8조 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8조(수용기관의 장의 통보의무)
제9조 가석방ㆍ퇴원 및 임시퇴원의 신청
제10조 직권심사
제11조 가석방등의 결정
제11조(가석방등의 결정)
제12조 환경조사
제12조(환경조사)
제13조 환경개선활동의 방법
제14조 보호관찰사안조사
제15조 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제15조(수용기관의 장의 협조) 수용기관의 장은 심사위원회 또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수용자와의 면접, 관계기록의 열람 등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 보호관찰대상자의 신고의무
제17조 준수사항의 부과 및 훈계
제18조 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8조(주거이전등의 신고)
제19조 특별준수사항
제19조의2 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2(준수사항의 추가 등 신청)
제19조의3 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19조의3(분류처우계획의 수립 등)
제20조 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응급구호의 범위)
제20조의2 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0조의2(정신질환 보호관찰 종료사실 통보 절차 등)
제21조 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1조(보호관찰대상자등의 소환 및 조사)
제22조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경고
제23조 구인신청의 방식
제24조 구인장의 방식
제25조 구인장의 집행의뢰
제26조 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6조(긴급구인승인신청등)
제27조 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7조(구인후 조사 및 심문)
제28조 유치허가신청의 방식
제29조 유치허가장의 방식
제30조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제30조(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신청의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은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구인ㆍ긴급구인승인 및 유치허가의 신청을 한다.
제31조 유치기간연장결정의 통지
제32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2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청구신청등)
제33조 취소청구신청에 대한 결과 통지
제34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4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와 재수용)
제35조 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5조(보호처분의 변경신청)
제36조 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제36조(보호관찰정지자 소재 파악시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정지중인 자의 소재를 파악한 때에는 지체없이 심사위원회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36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등)
제36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제36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절차) 법 제55조의3제1항에 따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관리하는 법 제55조의3제2항 각 호에 대한 전자기록을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경찰관서의 장이 이를 조회하는 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
제37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통보
제38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위탁의 취소에 따른 조치
제39조 준용
제39조(준용)
제40조 갱생보호
제40조(갱생보호)
제41조 숙식 제공
제41조(숙식 제공)
제41조의2 주거 지원
제41조의3 창업 지원
제42조
제42조 삭제 <201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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