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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구인

제39조(구인)

제40조 긴급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 구인 기간

제41조(구인 기간)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39조 또는 제40조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하였을 때에는 제42조에 따라 유치(留置) 허가를 청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인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석방하여야 한다. 다만, 제42조제2항에 따른 유치 허가를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제42조 유치

제42조(유치)

제43조 유치기간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 유치의 해제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5조(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2조에 따라 유치된 사람에 대하여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가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가 취소된 경우 또는 가석방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유치기간을 형기에 산입한다.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19.4.16>

제46조의2

제5절의2 보호장구 <신설 2019.4.16>

제46조의2 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3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4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5 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5(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는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며, 보호장구를 사용할 필요가 없게 되면 지체 없이 사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 임시해제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4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7조(「형사소송법」의 준용)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0조 판결의 통지 등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 준용 규정

제64조(준용 규정)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 허가의 기준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보고의무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청문

제70조의2(청문) 법무부장관은 제70조에 따라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4.5.20>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 법인격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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