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구인)
전체 131개 조문 중 51-100
제40조 긴급구인
제40조(긴급구인)
제41조 구인 기간
제42조 유치
제42조(유치)
제43조 유치기간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 유치의 해제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45조 유치기간의 형기 산입
제45조의2
제45조의2 삭제 <2019.4.16>
제46조 준용 규정
제46조의2
제5절의2 보호장구 <신설 2019.4.16>
제46조의2 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제46조의3 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4 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6조의5 보호장구 남용 금지
제6절 보호관찰의 종료 <개정 2009.5.28>
제47조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제48조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제49조 보호처분의 변경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제50조 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제51조 보호관찰의 종료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제52조 임시해제
제52조(임시해제)
제53조 보호관찰의 정지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제7절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등 <개정 2009.5.28>
제54조 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 보호관찰사건의 이송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5조의2 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제55조의3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제55조의4 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제56조 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7조 「형사소송법」의 준용
제58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장 사회봉사 및 수강
제59조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제60조 판결의 통지 등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제61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제62조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제63조 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제64조 준용 규정
제64조(준용 규정)
제1절 갱생보호의 방법 및 개시 <개정 2009.5.28>
제65조 갱생보호의 방법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제66조 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2절 갱생보호사업자 <개정 2009.5.28>
제67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제68조 허가의 기준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9조 보고의무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제70조의2 청문
제3절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개정 2008.12.26>
제71조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 법인격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전체 131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