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조 구인
제39조(구인)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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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구인)
제1항의 구인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이 집행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사법경찰관리에게 집행하게 할 수 있다.
제40조(긴급구인)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 대상자를 구인한 경우에는 긴급구인서를 작성하여 즉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호관찰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못하면 즉시 보호관찰 대상자를 석방하여야 한다.
제42조(유치)
제1항에 따른 유치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이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검사는 보호관찰 대상자가 구인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유치 허가를 청구하여야 한다. <개정 2014.12.30>
보호관찰소의 장은 유치 허가를 받은 때부터 24시간 이내에 제1항 각 호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검사는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제1항제1호의 신청을 받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48시간 이내에 관할 지방법원에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또는 집행유예의 취소를 청구하여야 한다.
제43조(유치기간)
제44조(유치의 해제)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유치를 해제하고 보호관찰 대상자를 즉시 석방하여야 한다.
제45조의2 삭제 <2019.4.16>
제5절의2 보호장구 <신설 2019.4.16>
제46조의2(보호장구의 사용)
보호관찰소 소속 공무원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정당한 직무집행 과정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제46조의3제1항에 따른 보호장구를 사용할 수 있다.
보호장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나이,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상태 및 보호관찰 집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그 밖에 보호장구의 사용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의3(보호장구의 종류 및 사용요건)
제46조의4(보호장구 사용의 고지 등)
제47조(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한 형의 선고유예의 실효 및 집행유예의 취소)
「형법」 제61조제2항에 따른 선고유예의 실효 및 같은 법 제64조제2항에 따른 집행유예의 취소는 검사가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아 법원에 청구한다.
제1항의 실효 및 취소절차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335조를 준용한다.
제48조(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보호관찰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위반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가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가석방 및 임시퇴원의 취소를 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 결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을 취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이에 대한 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제49조(보호처분의 변경)
보호관찰소의 장은 「소년법」 제32조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의 보호처분에 따라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사람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제32조의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워 보호관찰을 계속하기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보호관찰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 보호처분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제50조(부정기형의 종료 등)
「소년법」 제60조제1항에 따라 형을 선고받은 후 가석방된 사람이 그 형의 단기(短期)가 지나고 보호관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면 같은 법 제66조에서 정한 기간 전이라도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으로 결정할 수 있다.
임시퇴원자가 임시퇴원이 취소되지 아니하고 보호관찰 기간을 지난 경우에는 퇴원된 것으로 본다.
제51조(보호관찰의 종료)
보호관찰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종료한다. <개정 2014.12.30, 2019.4.16>
보호관찰 기간이 지난 때
제48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이 실효되거나 취소된 때
제49조에 따라 보호처분이 변경된 때
제50조에 따른 부정기형 종료 결정이 있는 때
제53조에 따라 보호관찰이 정지된 임시퇴원자가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43조제1항의 나이가 된 때
다른 법률에 따라 보호관찰이 변경되거나 취소ㆍ종료된 때
보호관찰 대상자가 보호관찰 기간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기간 동안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보호관찰 기간은 계속 진행되고,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보호관찰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보호관찰 기간이 남아있는 때에는 그 잔여기간 동안 보호관찰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제52조(임시해제)
심사위원회는 보호관찰 대상자의 성적이 양호할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임시해제할 수 있다.
임시해제 중에는 보호관찰을 하지 아니한다. 다만, 보호관찰 대상자는 준수사항을 계속하여 지켜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임시해제 결정을 받은 사람에 대하여 다시 보호관찰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면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임시해제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임시해제 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그 임시해제 기간을 보호관찰 기간에 포함한다.
제53조(보호관찰의 정지)
심사위원회는 가석방 또는 임시퇴원된 사람이 있는 곳을 알 수 없어 보호관찰을 계속할 수 없을 때에는 보호관찰소의 장의 신청을 받거나 직권으로 보호관찰을 정지하는 결정(이하 "정지결정"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을 정지한 사람이 있는 곳을 알게 되면 즉시 그 정지를 해제하는 결정(이하 "정지해제결정"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형기 또는 보호관찰 기간은 정지결정을 한 날부터 그 진행이 정지되고, 정지해제결정을 한 날부터 다시 진행된다.
심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정지결정을 한 후 소재 불명이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 등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그 정지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지결정은 없었던 것으로 본다.
제54조(직무상 비밀과 증언 거부) 심사위원회 및 보호관찰소의 직원이거나 직원이었던 사람이 다른 법률에 따라 증인으로 신문(訊問)을 받는 경우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다른 사람의 비밀에 대하여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승낙이 있거나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보호관찰사건의 이송) 보호관찰소의 장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주거지를 이동한 경우에는 새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호관찰사건을 이송할 수 있다.
제55조의2(기부금품의 접수)
보호관찰소의 장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원호 등을 위하여 보호관찰소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3(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의 통보)
보호관찰소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지른 가석방자의 보호관찰이 종료된 때에 재범 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가석방자의 보호관찰 종료사실 등을 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6.12.27, 2020.2.4, 2025.1.31>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성폭력범죄, 같은 조 제3호의2에 따른 살인범죄, 같은 조 제3호의3에 따른 강도범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2편 제31장 약취(略取), 유인(誘引) 및 인신매매의 죄 중 제287조(미성년자의 약취, 유인)ㆍ제288조(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ㆍ제289조(인신매매)ㆍ제290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상해ㆍ치상)ㆍ제291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 등 살인ㆍ치사)ㆍ제292조(약취, 유인, 매매, 이송된 사람의 수수ㆍ은닉 등)ㆍ제294조(미수범)의 죄, 같은 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중 제324조의2(인질강요)ㆍ제324조의3(인질상해ㆍ치상)의 죄 및 같은 법 제2편 제38장 절도와 강도의 죄 중 제336조(인질강도)의 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약취ㆍ유인죄의 가중처벌)의 죄
가목과 나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단체 등의 구성ㆍ활동), 제5조(단체 등의 이용ㆍ지원)의 죄 및 「형법」 제2편 제5장 공안(公安)을 해하는 죄 중 제114조(범죄단체 등의 조직)의 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
「형법」 제2편 제13장 방화와 실화의 죄 중 제164조(현주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5조(공용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6조(일반건조물 등에의 방화)ㆍ제167조(일반물건에의 방화)ㆍ제168조(연소)ㆍ제172조(폭발성물건파열)ㆍ제172조의2(가스ㆍ전기 등 방류)ㆍ제173조(가스ㆍ전기 등 공급방해) 및 제174조(미수범)의 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조(벌칙)의 죄
「산림보호법」 제53조제1항 및 제6항의 죄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죄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따라 가중처벌되는 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ㆍ제59조(벌칙)ㆍ제60조(벌칙)의 죄(제59조제1항제3호ㆍ제5호ㆍ제9호ㆍ제12호의 죄 및 제60조제1항제2호 중 향정신성의약품 등을 수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조제, 투약, 제공한 죄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을 발급한 죄는 제외한다),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6조(업으로서 한 불법수입 등)ㆍ제7조(불법수익등의 은닉 및 가장)ㆍ제8조(불법수익등의 수수)ㆍ제9조(마약류 물품의 수입 등)의 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마약사범 등의 가중처벌)의 죄
제1항에 따라 보호관찰소의 장이 통보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죄명
판결내용
보호관찰 종료일
제1항에 따른 통보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5조의4(범죄경력자료 등의 조회 요청)
법무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보호관찰의 집행이 종료된 사람의 재범 여부를 조사하고 보호관찰명령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때부터 3년 동안 관계 기관에 그 사람에 관한 범죄경력자료와 수사경력자료에 대한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제56조(군법 적용 대상자에 대한 특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8조(「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적용의 일부 배제) 이 법(제28조는 제외한다)에 따른 가석방에 관하여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19조부터 제12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59조(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범위)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를 명할 때에는 500시간, 수강을 명할 때에는 200시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법원은 제1항의 경우에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를 하거나 수강할 분야와 장소 등을 지정할 수 있다.
제60조(판결의 통지 등)
법원은 「형법」 제62조의2에 따른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3일 이내에 판결문 등본 및 준수사항을 적은 서면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그 의견이나 그 밖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에 참고가 될 만한 자료를 첨부할 수 있다.
법원 또는 법원의 장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61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담당자)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보호관찰관이 집행한다. 다만, 보호관찰관은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그 집행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위탁한 때에는 이를 법원 또는 법원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법원은 법원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회봉사 또는 수강할 시설 또는 강의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교화ㆍ개선에 적당한지 여부와 그 운영 실태를 조사ㆍ보고하도록 하고,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그 집행의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보호관찰관은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공립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2조(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의 준수사항)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거, 직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관할 보호관찰소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보호관찰관의 집행에 관한 지시에 따를 것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법원은 판결의 선고를 할 때 제2항의 준수사항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본인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을 따로 과(科)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의 준수사항은 서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제63조(사회봉사ㆍ수강의 종료)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사회봉사ㆍ수강명령 집행 중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을 받게 된 때에는 해당 형의 집행이 종료ㆍ면제되거나 사회봉사ㆍ수강명령 대상자가 가석방된 경우 잔여 사회봉사ㆍ수강명령을 집행한다. <신설 2019.4.16>
제64조(준용 규정)
제65조(갱생보호의 방법)
갱생보호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개정 2014.5.20>
숙식 제공
주거 지원
창업 지원
직업훈련 및 취업 지원
출소예정자 사전상담
갱생보호 대상자의 가족에 대한 지원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사후관리
그 밖에 갱생보호 대상자에 대한 자립 지원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항의 갱생보호시설의 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66조(갱생보호의 신청 및 조치)
제67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갱생보호사업을 하려는 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할 때에는 사업의 범위와 허가의 기간을 정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68조(허가의 기준)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지 아니할 때에는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갱생보호사업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을 가질 것
갱생보호사업의 허가신청자가 사회적 신망이 있을 것
갱생보호사업의 조직 및 회계처리 기준이 공개적일 것
제69조(보고의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해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회계 상황 및 사업 실적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취소 등) 법무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부정한 방법으로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경우
갱생보호사업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목적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정당한 이유 없이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6개월 이내에 갱생보호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갱생보호사업의 실적이 없는 경우
제69조에 따른 보고를 거짓으로 한 경우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71조(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의 설립) 갱생보호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제72조(법인격)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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