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3조 사무소
제7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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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사무소)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4조(정관)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기금에 관한 사항
임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업무에 관한 사항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공고에 관한 사항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7조(임원의 직무)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9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0조(이사회)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갱생보호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국고보조금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그 밖의 수입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96조(수익사업)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감독)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101조(과태료)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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