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사무소)
전체 131개 조문 중 101-131
제74조 정관
제74조(정관)
제75조 등기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9조 임원의 해임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 이사회
제80조(이사회)
제81조 직원의 임면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2조 공단의 사업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3조 공단의 자산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 기금의 재원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 기금의 사용
제90조 자금의 차입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1조 이익금의 처리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2조 준용 규정
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제94조 보조금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5조 조세감면
제95조(조세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갱생보호사업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0.3.31>
제96조 수익사업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 감독
제97조(감독)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벌칙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100조 양벌규정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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