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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131개 조문 중 101-131

제73조 사무소

제73조(사무소)

제74조 정관

제74조(정관)

제75조 등기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7조(임원의 직무)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제79조 임원의 해임

제79조(임원의 해임)

제80조 이사회

제80조(이사회)

제81조 직원의 임면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2조 공단의 사업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제83조 공단의 자산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 기금의 재원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8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9조 기금의 사용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90조 자금의 차입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1조 이익금의 처리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2조 준용 규정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제94조 보조금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6조 수익사업

제96조(수익사업)

제97조 감독

제97조(감독)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6장 벌칙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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