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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사무소

제73조(사무소)

1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2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부와 지소를 둘 수 있다.

제74조 정관

제74조(정관)

1

공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 및 지부ㆍ지소에 관한 사항

4.

기금에 관한 사항

5.

임직원에 관한 사항

6.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업무에 관한 사항

8.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9.

공고에 관한 사항

10.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11.

내부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

2

공단은 정관을 변경하려면 법무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75조 등기

제75조(등기) 공단은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제76조 임원 및 그 임기

제76조(임원 및 그 임기)

1

공단에 이사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을 둔다. <개정 2014.5.20>

2

이사장은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고, 그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임기가 만료된 이사장은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행한다. <개정 2014.5.20>

3

이사는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있고,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 중에서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이사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있는 동안으로 한다.

4

감사는 이사장의 제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77조 임원의 직무

제77조(임원의 직무)

1

이사장은 공단을 대표하고 공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공단의 업무 및 회계를 감사한다.

3

이사장 아닌 이사와 감사는 비상근으로 할 수 있다.

제78조 임원의 결격사유

제78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단의 임원이 될 수 없다.

1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제79조 임원의 해임

제79조(임원의 해임)

1

임원이 제7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당연히 퇴직한다.

2

법무부장관은 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1.

갱생보호사업에 열성이 없다고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수행을 게을리하였을 때

3.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80조 이사회

제80조(이사회)

1

공단의 업무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공단에 이사회를 둔다.

2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3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81조 직원의 임면

제81조(직원의 임면) 공단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82조 공단의 사업

제82조(공단의 사업) 공단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1.

갱생보호

2.

갱생보호제도의 조사ㆍ연구 및 보급ㆍ홍보

3.

갱생보호사업을 위한 수익사업

4.

공단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83조 공단의 자산

제83조(공단의 자산)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그 자산으로 한다.

1

1.

공단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과 그 밖의 재산

2.

국고보조금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果實)

4.

그 밖의 수입

제84조 공단의 사업계획 등

제84조(공단의 사업계획 등)

1

공단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2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에 다음 회계연도에 실시할 공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3

공단은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종료 후 전년도의 사업 실적과 결산을 법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5조 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제85조(기부금품의 접수 및 보고)

1

공단은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이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공단에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을 접수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기부금품을 접수한 경우 공단은 그 접수 상황 및 처리 상황을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기부자에 대한 영수증 발급, 기부금품의 용도 지정, 장부의 열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6조 갱생보호기금의 설치

제86조(갱생보호기금의 설치) 갱생보호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단에 갱생보호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87조 기금의 재원

제87조(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1.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2.

공단의 사업으로 생기는 수입금

3.

관계 법령에 따른 기부금

제88조 기금의 운용ㆍ관리

제88조(기금의 운용ㆍ관리)

1

기금은 공단이 운용ㆍ관리한다.

2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9조 기금의 사용

제89조(기금의 사용) 기금은 제82조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제90조 자금의 차입

제90조(자금의 차입) 공단은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제91조 이익금의 처리

제91조(이익금의 처리) 공단은 매 사업연도의 결산 결과 이익금이 생기면 이월손실금의 보전(補塡)에 충당하고, 그 나머지는 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92조 준용 규정

제92조(준용 규정) 공단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93조 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93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단의 임직원은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4절 갱생보호사업의 지원 및 감독 <개정 2009.5.28>

제94조 보조금

제94조(보조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보조할 수 있다.

제96조 수익사업

제96조(수익사업)

1

사업자 또는 공단은 갱생보호사업을 위하여 수익사업을 하려면 사업마다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2

법무부장관은 수익사업을 하는 사업자 또는 공단이 수익을 갱생보호사업 외의 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시정이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97조 감독

제97조(감독)

1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을 지휘ㆍ감독한다.

2

법무부장관은 사업자와 공단에 대하여 감독상 필요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이나 그 밖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사업자 및 공단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3

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98조 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9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1

이 법에 따른 공단이 아닌 자는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2

이 법에 따른 사업자가 아닌 자는 갱생보호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6장 벌칙

제99조 벌칙

제9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1.7>

1

1.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갱생보호사업 명목으로 영리행위를 한 자

2.

갱생보호사업의 허가를 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갱생보호사업의 목적에 반하여 영리행위를 한 자

3.

제70조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00조 양벌규정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1조 과태료

제101조(과태료)

1

제98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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