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전체 83개 조문 중 1-50
제000200조 도시계획 및 관리의 기본방향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도시계획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과 「부산도시계획헌장」을 바탕으로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고 싶은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드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개정 2007. 6. 6, 2018. 5. 16>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시 관할구역안의 도시계획에 대하여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에 인접한 지역으로 광역도시계획이 적용되는 시 관할구역외 지역의 도시계획에 대하여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0400조 공청회의 개최 및 방법 등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4항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의 합리적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는 때에는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로 하여금 주민 및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청취된 의견을 검토하여 종합의견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07. 6. 6>
시장은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영 제12조제1항에 규정된 공고방법 외에 공청회 개최 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2021. 1. 13.>
공청회를 주재하는 자 및 공청회 개최 시 참여한 관계전문가 등에게 「부산광역시 소속 위원회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21. 1. 13.>
제000500조 주민의견의 반영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여부에 대하여 법 제113조제1항에 따라 두는 부산광역시도시계획위원회(이하 "도시계획위원회"라 한다)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개정 2008. 1 2. 31, 2019. 2. 6>
시장은 주민의견에 대한 반영여부 및 검토의견을 부산광역시보 및 시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개정 2006. 2. 1, 2011. 6. 8>
제000600조 도시기본계획의 수립<개정 2017. 11. 1>
법 제22조에 따라 관계행정기관의 장(국토교통부장관을 포함한다)과 협의한 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도시기본계획은 관할구역에서 시장이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개정 2008. 5. 7, 2009. 1 2. 30, 2013. 1 0. 30>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성·계층·인종·지역 간 평등의 원칙 아래 다양한 집단의 입장을 고려한 계획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 1>
시장은 도시기본계획의 실현정도 및 집행상황을 점검하고 부산의 전반적 도시변화를 진단할 수 있도록 도시기본계획 모니터링을 2년마다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 1>
제000700조 준용
제000702조 생활권계획의 수립 및 운영
시장은 도시기본계획 내용에 대해 생활권 단위로 구체적인 생활권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25. 8. 13.>
생활권은 1개 이상 구‧군 규모의 권역생활권과 주민의 일상생활활동이 이루어지는 1개 이상 동 규모의 일상생활권으로 구분한다.
시장은 구청장‧군수에게 일상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과 관련하여 관할구역에 관한 계획안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른 일상생활권계획안은 도시기본계획 및 권역생활권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을 포함한 생활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인구, 산업‧경제, 교육, 보건‧복지, 환경 등 주민 생활에 관한 사항
생활인프라, 지역특화, 계층별(영유아, 노인, 여성) 필요시설에 관한 사항
방범시설 등 주민 생활안전을 보호하는 시설에 관한 사항
문화, 체육 증진에 필요한 시설 및 지역 역사유적 보전에 관한 사항
시장은 생활권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부산광역시의회 및 구청장·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시장은 생활권계획 수립, 운영 및 실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20. 5. 27.]
제000800조 제안서에 대한 검토 등
시장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도시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개정 2008. 1 2. 31., 2019. 2. 6., 2021. 1. 13.> 1.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적합한지 여부 2. 기존의 용도지역·용도지구·용도구역과의 조화여부 3. 기존 도시계획시설의 처리·공급·수용능력에 적합한지 여부 4. 기존 다른 도시계획과의 상충 여부 5. 도시관리계획입안 제안 목적의 타당성 6. 재원조달방안 및 사업비산정의 적정성 여부 7.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제안인 경우에는 해당 시설의 설치로 인한 환경훼손여부와 해당 도시계획시설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의 확보여부<개정 2019. 2. 6> 8. 법 제25조제4항에 따른 작성기준 및 작성방법에 적합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개정 2019. 2. 6> 9. 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입안 등에 관한 비용부담 여부<개정 2019. 2. 6> 10. 삭제< 2008. 1 2. 31>
삭제< 2016. 1. 1>
제000900조 주민의견의 청취
시장은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려면 다음 각 호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1. 8. 11., 2023. 5. 17., 2024. 1 2. 11.> 1.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과 공람장소 등을 다음 각 목의 매체에 공고할 것 <개정 2023. 5. 17., 2024. 1 2. 11.>가. 부산광역시보 또는 둘 이상의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시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나. 시, 해당 구·군 인터넷홈페이지다. 해당 구·군청 또는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의 게시판라. 법 제128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구축·운영하는 국토이용정보체계 2. 도시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의 기간 동안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개정 2023. 5. 17.> 3. 법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재검토하여 정비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경우에는 특정장소를 지정하여 계획도면을 비치할 것 <신설 2023. 5. 17.>
시장은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새로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토지의 소유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는 열람기간 종료일 10일전까지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4. 16.>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는 경우 계획내용 및 사유, 위치도면 등이 포함된 도시관리계획안의 주요 사항을 첨부파일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가 비효율적이거나 불가능한 경우 위치도면은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7. 1 1. 1., 2025. 4. 16.>
제1항에 따라 공고된 도시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 내에 시장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신설 2017. 1 1. 1., 2025. 4. 16.>
시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의견을 도시관리계획의 입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7. 1 1. 1, 개정 2019. 2. 6., 2025. 4. 16.><전문개정 2016. 1. 1>
제001100조 도시관리계획의 경미한 변경
영 제25조제3항제3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범위"는 50퍼센트로 한다.[본조신설 2020. 5. 27.]
제001200조 도시계획시설의 관리
제001300조 공동구의 점용료·사용료
시장은 법 제44조의3제3항 및 영 제38조제2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에 따른 점용료·사용료의 부과, 공동구 관리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부산광역시 공동구 관리 및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한다.<개정 2005. 2. 16, 2011. 8. 10>
제0014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원금과 이자는 발행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 일시에 상환한다.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이율은 발행 당시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중 신규취급액기준 1년 정기예금 금리로 하되, 연 복리로 한다.
그 밖에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채권 발행 시 시장이 따로 정한다.[전문개정 2017. 9. 27]
제001500조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의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영 제41조제5항에 따라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9. 1 2. 30., 2014. 7. 9., 2019. 2. 6., 2021. 1. 13.>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인 것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인 것3.「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4. 삭제< 2021. 1. 13.> 5. 공작물
제001600조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지역<개정 2012. 10. 31>
시장은 영 제43조제4항제8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8. 1 2. 31, 2012. 1 0. 31, 2018. 7. 11, 2019. 2. 6>1.「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개정 2005. 2. 16, 2008. 3. 5>2.「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지정된 물류단지<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8. 1 2. 31, 2012. 1 0. 31> 3. 철도역을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이내의 지역으로서 계획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개정 2019. 2. 6>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 대상사업으로서 건축하고자 하는 세대 수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부지<개정 2005. 2. 16, 2018. 7. 11, 2019. 2. 6> 5.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로 지역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6.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7.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8.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9. 준공업지역안의 주거·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10. 기타 토지이용의 합리화, 도시기능 또는 미관증진을 위하여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지역
영 제43조제2항제2호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차량 검사 및 면허시설, 유통업무설비, 전기·가스·열공급설비, 방송·통신시설, 유류저장 및 송유설비, 문화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체육시설, 연구시설,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종합의료시설,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을 말한다.<신설 2012. 1 0. 31.><개정 2013. 1 0. 30., 2016. 8. 3., 2019. 1 1. 6., 2021. 1. 13.>
영 제43조제3항에서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5천제곱미터를 말한다.<신설 2019. 2. 6>
제001700조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는 가설건축물의 존치 기간
영 제50조의2제1호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한 존치 기간"이란 3년을 말한다. <개정 2024. 5. 22.>
영 제50조의2제1호가목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5. 22.>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 목적으로 건축하는 가설건축물: 제한 없음 2.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이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가설건축물: 1회[본조신설2022.2.16.]
제001702조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 등
법 제52조의2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공공필요성이 인정된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2022.2.16.>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공공임대산업시설(「산업발전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업과 관련된 시설 또는 「부산광역시 전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전략산업과 관련된 시설로서, 시장 또는 구청장·군수가 산업 지원 또는 창업 지원, 영세상인 지원을 위해 임대로 공급하거나 직접 운영하는 시설물 및 이를 위한 부지를 말한다) 및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법 제5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하는 사항은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른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함께 도시관리계획의 결정권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사전협의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변경 공공기여협상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2.7.6.>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2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는 경우 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을 관할하는 구ㆍ군에 그 설치비용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5. 21.>
시장은 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을 납부받은 금액 중 구·군 귀속 금액은 구·군에 지체없이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5. 1 0. 1.>
법 제52조의2제4항에 따라 시장은 공공시설등의 설치 비용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하고,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공공시설등설치·운영기금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2.2.16., 2025. 5. 21., 2025. 1 0. 1.>
영 제4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및 이에 상응하는 부지 가액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영 제46조제1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2.2.16., 2023. 5. 17., 2025. 5. 21., 2025. 1 0. 1.> 1.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은 해당 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을 고려하여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2. 부지 가액은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인근 지역의 실거래가격 등을 참고하여 산정한다. 다만, 감정평가를 시행하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3.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과 부지 가액의 산정은 사업시행자가 건축허가를 신청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4. 공공시설등의 설치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으며, 예치금액의 산정 및 방법 등은 법 제89조를 준용한다.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46조제11항 후단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부지를 제공하거나 공공시설등을 설치하여 제공하는 비용 중 70퍼센트 이상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하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공공임대주택 외의 공공시설등을 제공하는 데에 사용해야 한다. 다만, 시와 관할 구·군의 현안해결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이나 기반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22.2.16.>, <개정 2023. 5. 17., 2025. 5. 21., 2025. 1 0. 1., 2026. 2. 25.>
영 제46조의2제2항에서 "도시계획 조례로 정하는 금액"이란 도시관리계획 결정 고시일을 기준으로 용도지역의 변경 또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의 변경 전·후에 대하여 각각 감정평가한 금액의 차이로 한다. <신설 2022.2.16., 2025. 5. 21., 2025. 1 0. 1.>
영 제46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시설등의 설치비용 납부액의 납부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 9. 25., 2025. 5. 21., 2025. 1 0. 1.> 1. 시장은 공공시설등 설치비용을 착공일부터 사용승인 또는 준공검사 신청 전까지 사업시행자에게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2. 시장은 지구단위계획 결정 이전에 현금납부액, 납부방법 및 기한 등을 포함하는 협약을 사업시행자와 체결하여야 한다.
제001703조
삭제 <2022.2.16.>
제001800조 지구단위계획의 운용지침
시장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과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지구단위계획 운용지침」(이하 "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운용지침을 작성 또는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제001900조
삭제< 2019. 2. 6>
시장은 법 제57조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개정 2019. 2. 6., 2021. 8. 11.>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2. 해당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경관·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3.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4. 조경·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5. 개발행위 후 인접토지와의 경계침범 여부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측량(경계 또는 현황) 성과도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6.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으로의 귀속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7.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제002100조 이행보증금 등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이행보증금예치의무가 면제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공공단체"란 다음 각 호의 단체를 말한다.<개정 2015. 2. 25>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지방공단 2.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라 시 및 자치구·군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
영 제59조제2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5호 및 제6호에 따른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조성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사업이 허가기간내 완료되지 아니하고 연기될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2조를 준용하여 재산정한 금액으로 추가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물가 상승율이 10퍼센트 이하이거나 물가가 하락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6. 2. 1>
영 제59조제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예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허가기간보다 6개월 이상 추가된 보증서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개정 2019. 2. 6>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착공계 제출시까지 예치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의 연장으로 예치금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변경 예치하여야 한다.
제002200조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른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7. 6. 6, 2009. 1 2. 30, 2011. 8. 10, 2012. 1 0. 31, 2013. 7. 10, 2014. 7. 9, 2015. 7. 15, 2017. 9. 27, 2019. 2. 6> 1. 등고선, 표고 등이 인근 개발지보다 높은 곳으로 지역여건을 보아 형질변경을 함으로서 주변환경 및 미관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할 것 2.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대상토지의 평균경사도가 17도 미만일 것. 다만,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3. 7. 10, 2015. 7. 15, 2017. 9. 27> 3. 입목축적도가 80퍼센트 미만일 것.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축적 산정 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은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2011. 8. 10, 2010. 7. 10, 2015. 7. 15, 2017. 9. 27>3의 2. 제3호에 따른 입목축적도는 산림청장이 최근 고시한 산림기본통계상 해당 구·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 대비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비율을 말한다.<신설 2011. 8. 10, 개정 2017. 9. 27>4.「산림보호법」 제13조에 따라 지정한 보호수의 보호구역면적(수관폭면적)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7. 6. 6, 2012. 1 0. 31> 5.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 및 하천·해안경관이 단절되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것 7.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8. 토지의 형질변경 등의 행위로 환경의 오염 또는 위해·붕괴 등 재해발생이 예상되지 아니할 것(다만, 환경의 오염방지, 위해·붕괴의 방지, 완충지대 설치 등의 조건을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9.「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동물, 국제적 멸종위기종 등이 자생하고 있거나, 생물종 다양성이 풍부한 습지 등과 연결되어 생태 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개정 2005. 2. 16, 2006. 2. 1, 2014. 7. 9, 2019. 2. 6> 10. 녹지지역으로서 조수류 등이 집단적으로 서식하거나,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는 경우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의 필요가 있는 지역은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제002300조 도로 등 기반시설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개정 2013. 10. 30>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에 따라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3. 5, 2009. 1 2. 30> 1. 신청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이 결정되어 있는 경우로서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3. 5> 2. 창고 등 상수도나 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제002400조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시장은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에 따라 토지의 형질 변경에 수반되는 성토·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7. 6. 6, 2008. 5. 7, 2009. 1 2. 30, 2013. 1 0. 30, 2015. 7. 15, 2019. 2. 6>1.「건설기술 진흥법」 제44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설계 및 시공기준과 별표 20의 시설(설계)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8. 5. 7, 2013. 1 0. 30, 2015. 7. 15> 2. 토지형질변경 등에 대한 완벽한 시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감리자를 두게 할 수 있다. 3.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신청지가 기후, 지형, 자연환경 등에 비추어 조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신청서(사업계획도서)를 현지여건에 적절하게 작성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조경 대상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이거나 지하자원의 개발적지 및 암석 등 특별한 경우에는 조경에 관한 면허 또는 등록된 조경전문업체의 설계에 따라 공사감리를 받게하여야 한다.<개정 2007. 6. 6, 2019. 2. 6>
제002500조 토석채취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에 따른 토석채취의 허가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09. 1 2. 30, 2019. 2. 6> 1. 시가화 대상이 아닌 지역 및 간선도로(대로 이상)·철도변 등의 경계에서 가시권(300미터 이내)이 아닌 지역으로서 인근에 피해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9. 2. 6> 2. 자연석의 채취는 재해예방이나 도시정비·정돈을 위한 경우 외에는 경관보전상 허가하지 아니한다.<개정 2019. 2. 6> 3. 산림안에서 토석채취의 허가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32조부터 제32조의3까지 및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24조부터 제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3. 5, 2019. 2. 6> 4. 허가면적은 1만제곱미터 미만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공익사업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사업의 시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6>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아 토석채취를 한 자가 계속 허가지역에 연접하여 변경허가를 신청할 경우에는 당초 허가면적을 포함한 허용면적 미만이어야 하고, 사업계획 및 설계도서에 따라 필요한 조경 및 원상회복을 이행한 후에 허가할 수 있다. 다만, 계속 작업할 수 있는 최소면적의 복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9. 2. 6>
토석채취의 행위와 동시에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 등의 행위를 할 경우에는 주변여건 및 도시계획상 개발이 필요한지 여부에 대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토석채취로 기 조성된 부지에 주변여건의 변동으로 건축허가 또는 지목변경의 행위를 할 경우에도 이와 같다.
제002600조 토지분할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라목에 따라 녹지지역안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의 분할제한면적은200제곱미터 이상으로 하되, 허가를 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재분할을 할 수 없다.<개정 2005. 2. 16, 2006. 2. 1, 2008. 1 2. 31, 2009. 1 2. 30, 2012. 1 0. 31, 2016. 3. 30>
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택지식(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다수 필지를 접하게 한 형태) 및 바둑판식(인가ㆍ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도로 형태를 갖추지 않은 바둑판 형태의 다수 필지) 분할이 아니어야 한다.<신설 2012. 1 0. 31>
제2항에 따른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이 가능한 필지는 5필지 이하로 한다.<신설 2012. 1 0. 31>
토지분할의 허가기준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공유자간에 화해·조정조서를 작성하여 공유지분을 분할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적용한다.<신설 2012. 1 0. 31>
제002700조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에 따른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9. 1 2. 30, 2019. 2. 6> 1.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로 인하여 위해발생, 주변환경오염 및 경관훼손 등의 우려가 없고, 해당 물건을 쉽게 옮길 수 있을 것<개정 2019. 2. 6>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차단,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수질·토양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5.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6. 공원·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0028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에 따라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19. 2. 6> 1. 토지의 형질변경<개정 2019. 2. 6>가. 주거지역·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개정 2019. 2. 6>
제002802조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제외
영 제57조제1항제1호의2 다목에 따라 녹지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제외한다.<개정 2013. 1 0. 30., 2014. 7. 9., 2019. 2. 6., 2021. 1. 13.>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개정 2019. 2. 6>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개정 2014. 7. 9>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가목의 학교 중 유치원(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가목의 아동 관련 시설(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나목의 노인복지시설(「노인복지법」 제36조에 따른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부지면적이 1,50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로 한정하며, 보전녹지지역에 설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같은 호 다목·라목의 시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로서 부지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의 시설로 한정한다) 10.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진입도로(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본조신설 2011. 8. 10>
제002900조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
시장은 개발행위로 인한 도시경관 저해, 재해발생, 환경오염 등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칠 수 있다. 다만, 법 제59조에 따라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전문개정 2013. 7. 10>
제002902조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영 제59조의2제4항에 따라 개발행위복합민원 일괄협의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제002903조 성장관리계획의 재공고·재열람
영 제70조의13제5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영 제70조의13제7항 각 호 및 영 제70조의1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본조신설 2026. 2. 25.]
영 제71조에 따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0. 31, 2014. 7. 9, 2016. 11. 2, 2018. 5. 16>1. 제1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에서 규정된 건축물2. 제2종 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에서 규정된 건축물3. 제1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3에서 규정된 건축물4. 제2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4에서 규정된 건축물5. 제3종 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5에서 규정된 건축물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6과 같다.<개정 2014. 7. 9, 2017. 2. 8>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7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8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9와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0과 같다.<개정 2014. 7. 9, 2016. 11. 2>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1과 같다.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2와 같다.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 13과 같다.<개정 2014. 7. 9>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4와 같다.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5와 같다.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6과 같다.17.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17과 같다.
제003002조 경관지구의 지정
영 제31조제3항에 따라 경관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자연경관지구 : 산지·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3.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4. 일반경관지구 : 자연경관지구, 시가지경관지구 및 특화경관지구 외의 지역으로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본조신설 2019. 2. 6]
제003100조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1호의 자연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 0.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 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부터 다목 까지 해당하는 것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4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일반업무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1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003200조
삭제< 2019. 2. 6>
제003300조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2호의 시가지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 0.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0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003400조 특화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3호의 특화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 0.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11의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003500조 일반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2조제1항에 따라 제30조의2제4호의 일반경관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개정 2023. 1 0.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및 같은 호 너목에 해당하는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옥내에 설치하는 매매장 및 「주차장법」 제2조에 따른 주차전용건축물은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시설 중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것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 관련 시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전문개정 2019. 2. 6]
제003600조 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자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건폐율 : 40퍼센트 이하
건축물의 높이 : 15미터 이하
대지안의 조경 :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특화경관지구안에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12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주위 경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시가지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일반경관지구안에서 철조망·굴뚝·환기설비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전문개정 2019. 2. 6]
제003700조 삭제
(삭제)
제003800조 건축선 후퇴부분의 관리
영 제72조에 따라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지정된 건축선 후퇴부분에는 공작물·담장·계단·주차장·화단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 2. 16, 2008. 1 2. 31, 2016. 9. 21, 2017. 3. 22, 2019. 2. 6> 1. 허가권자가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하기 위하여 돌의자 등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2. 공간이용계획을 수립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개정 2017. 3. 22> 3. 조경을 위한 식수를 하는 경우 4. 공공보도의 보행환경 개선과 도시경관 향상을 위하여 도시철도 출입구, 환기구 등(이하 "도시철도출입구등"이라 한다)을 대지 또는 건물 내에 설치하는 경우<신설 2016. 9. 21, 개정 2019. 2. 6>
제003900조
삭제< 2019. 2. 6>
삭제<2018. 5. 16>
제004100조 보호지구의 지정
제004200조
삭제< 2018. 5. 16>
제004300조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6조에 따라 제41조제2항제1호의 항만중요시설물보호지구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개정 2019. 1 1. 6., 2023. 1 0. 11., 2024. 1 2. 11.> 1. 「항만법」에 따른 항만시설 2. 「어촌·어항법」에 따른 어항시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가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소매시장은 「유통산업발전법」 별표 제6호의 그 밖의 대규모점포에 한정한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교육원, 연구소 및 도서관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에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은 제외한다)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오피스텔은 제외한다)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기존 공장의 증·개축은 허용한다)가. 선박 관련 제조·수리시설나. 수산물 가공·제조시설다. 가목 및 나목 이외의 시설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2의 국방·군사시설(「국방·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병영생활 등에 필요한 시설에 한정한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전문개정 2018. 5. 16]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구 지정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허가권자가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 및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하다고 인정한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할 수 있다. <신설 2021. 9. 29.>[제목개정 2024. 1 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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