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7개 조문 · 5개 별표 · 1개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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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산광역시의 도시녹화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설치·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원녹지"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 및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라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의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조성한 다음 각 목의 공간 또는 시설을 말한다.가. 도시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公共空地) 및 저수지나. 나무, 잔디, 꽃, 지피식물(地被植物) 등의 식생(이하 "식생"이라 한다)이 자라는 공간다. 광장·보행자전용도로·하천 등 녹지가 조성된 공간 또는 시설라. 옥상녹화·벽면녹화 등 특수한 공간에 식생을 조성하는 등의 녹화가 이루어진 공간 또는 시설 2. "도시녹화"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라 식생, 물, 토양 등 자연친화적인 환경이 부족한 도시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을 말하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른 관리지역에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간(「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에 식생을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3. "도시공원"이란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도시지역에서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데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 또는 지정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다만, 법 제3조,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 제17조, 제19조부터 제21조까지, 제21조의2,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제39조, 제40조, 제42조, 제46조, 제48조의2, 제52조제52조의2에서는 나목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을 제외한다.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공원으로서 같은 법 제30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공원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시자연공원구역(이하 "도시자연공원구역"이라 한다) 4. "공원시설"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라 도시공원의 효용을 다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가. 도로 또는 광장나. 화단, 분수, 조각 등 조경시설다. 휴게소, 긴 의자 등 휴양시설라. 그네, 미끄럼틀 등 유희시설마. 테니스장, 수영장, 궁도장 등 운동시설바. 식물원, 동물원, 수족관, 박물관, 야외음악당 등 교양시설사. 주차장, 매점, 화장실 등 이용자를 위한 편익시설아. 관리사무소, 출입문, 울타리, 담장 등 공원관리시설자. 실습장, 체험장, 학습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 도시농업(「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도시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위한 시설 5. "녹지"란 법 제2조제5호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녹지로서 도시지역에서 자연환경을 보전하거나 개선하고, 공해나 재해를 방지함으로써 도시경관의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6. "조경시설"이란 생활주변의 경관향상과 주민정서 순화를 위하여 조경설계에 따라 식재·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식물과 시설물을 말한다.가. 나무·잔디·꽃·지피류 등 식재된 식물과 기존의 식물나. 분수·조각·동상·의자·그늘시렁 등 설치된 시설물다. 그 밖에 설치된 정원석 등 인공적인 시설물 7. "공원녹지관리청(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란 공원녹지 및 조경시설을 관리하는 기관을 말한다. 8. "공공기관"이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지방공단을 말한다.

제0003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원녹지 및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녹화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400조 도시녹화계획의 수립

1

부산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법 제11조에 따라 공원녹지기본계획을 바탕으로 도시녹화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다만, 여건변화로 필요한 경우 별도로 도시녹화계획을 수립하거나 수정·보완할 수 있다.

2

제1항의 도시녹화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시녹화 추진에 관한 기본 방향

2

공원녹지 조성 및 각종 개발 사업장의 도시녹화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3

그 밖에 도시녹화에 관한 중요한 사항

3

제1항에 따른 도시녹화계획 수립 시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이 조례 제41조에 따른 부산광역시도시공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000500조 공원녹지현황 조사 등

1

시장은 제4조의 도시녹화계획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공원녹지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공원녹지현황조사를 토대로 공원녹지자원 전반에 대하여 「부산광역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유형별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대상토지의 면적 등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토지는 식재공간과 최소한의 휴식시설 등의 설치를 고려하여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이어야 한다. <개정 2022. 1 2. 28.>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300제곱미터 미만의 단일토지 또는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가 아닌 토지도 대상으로 할 수 있다.

3

대상토지는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아니한 토지이어야 한다.

제0007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소재지, 지목, 면적, 소유자 등에 관한 사항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광장·음수대·안내표지판 등 녹지를 이용하는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최소한의 시설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토사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시설, 사방시설,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배수로, 무분별한 숲길(지름길) 개설방지를 위한 휀스·로프 등 유사한 시설, 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나.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수·보수에 관한 사항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가. 해당 토지의 유지관리를 위한 나무의 가지치기, 풀베기, 죽은 나무 또는 쓰러짐으로 인하여 위험한 나무 자르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나.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녹지활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녹지활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재산세의 감면,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보조 등 지원 방안에 관한 사항 9. 도시계획시설 중 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8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하며, 시장은 계약 당시 토지의 상태에 따라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9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1

녹지활용계약은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거나 시장이 녹지의 확충·보존을 위하여 직접 녹지활용계약이 필요한 토지를 조사하여 그 소유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녹지활용계약을 위하여 시장은 해당 토지를 대상으로 수림의 형태, 규모, 접근성, 개방 후 안전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관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2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및 녹지활용에 대한 토지이용계획 제한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활용이 가능한 토지인 경우에는 계약체결 대상지로 선정한다.

4

계약체결 대상지로 선정된 토지에 대하여 해당 토지소유자와 토지이용 등에 대하여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 소유자와 계약을 체결한다.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고,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정비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

제001100조 녹지활용계약 체결 공고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후(계약된 토지의 정비가 필요한 경우에는 정비가 완료된 후) 녹지활용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목적 및 내용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부산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 구역 2. 녹지활용계약의 목적 3. 녹지활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관리기간

제001200조 녹지활용지원

1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계약체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9조제1항의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202조 대상부지의 기준

도시공원 부지사용계약(이하 "부지사용계약"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지를 대상으로 한다. 1. 토지소유자가 부지사용계약을 요청한 부지 2. 도시공원의 확충, 보전을 위하여 부지사용계약이 필요한 부지 3. 시민들의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위하여 도시공원으로 유지가 필요한 부지[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3조 계약기간

1

부지사용계약의 최초 계약기간은 3년 미만으로 한다.

2

재계약 또는 갱신의 경우 도시공원으로서의 활용성 등을 판단하여 계약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4조 계약내용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계약의 대상이 되는 부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주소, 소유자, 면적, 지목, 지적도면 등)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부지사용료 및 그 지급시기와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항가. 수목의 식재, 공원 시설물의 설치 및 개보수에 관한 사항나. 토사붕괴, 사방시설, 수목보호 등 안전과 재해 방지를 위한 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다. 기존 수목과 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청소에 관한 사항라. 토지소유자의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마. 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바. 그 밖에 공원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계약기간 중 해당 부지의 관리주체 및 관리책임의 범위 등에 관한 사항 6. 부지사용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7. 부지사용계약을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5조 계약체결

1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려는 부지에 대하여 규모, 수림 상태, 접근성, 안정성, 토지소유자의 의향, 권리설정 유무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현지조사 결과 부지사용계약에 적합한 부지로 판단되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용지도와 토지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제1항의 현지조사 결과와 제2항의 토지조서를 기초로 토지소유자와 협의를 실시하고, 협의가 성립되면 토지소유자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한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6조 공고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부지사용계약 명칭 2. 부지사용계약의 목적 3. 부지사용계약 구역의 위치 및 면적 4. 계약기간[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7조 부지사용료

1

부지사용료의 산정방식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1조를 준용한다. 다만, 계약의 당사자 사이에 다른 방식으로 부지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합의한 방식을 적용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합의한 경우 부지사용료는 제1항 본문에 따른 금액 이하로 하거나 무상으로 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8조 시설의 설치·정비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정비할 수 있다. 1. 가급적 자연 상태를 유지하고, 수림 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초화류나 관목 등으로 경미한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숲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 2. 재해 방지, 시민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을 위하여 불가피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 3. 공원시설은 필요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운동기구 등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는 최소한의 규모로 환경의 훼손이 적고 향후 쉽게 철거, 이전, 복구할 수 있도록 설치 <개정 2022. 1 2. 28.> 4. 부지사용계약 안내판은 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계약의 취지, 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09조 부지사용료의 지급 등

1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에 따른 부지사용료를 토지소유자에게 지급한다.

2

토지소유자는 계약 후 일년 단위로 부지사용료 지급 청구를 하고, 시장은 지급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토지소유자가 지정하는 계좌에 현금으로 입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시기와 방법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시장은 부지사용계약의 종료 또는 해지 시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상호 합의한 경우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토지소유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10조 계약의 변경 등

1

부지사용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체결된 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30일 이전에 서면으로 통보한 후 상호 합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해지한다.

2

시장은 부지사용계약 만료 1년 전에 해당 부지에 대하여 도시공원으로 존치 필요성 및 토지보상 등 존치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3

시장과 토지소유자는 부지사용계약 만료일 30일 전까지 재계약 또는 갱신 여부에 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211조 계약 위반 시의 조치사항

1

계약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위반한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이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 계약이행요청을 2회 이상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거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드는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본조신설 2019. 1 1. 6.]

제001300조 대상지역

1

녹화계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1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따라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블럭·단지 등)의 토지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2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포함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은 제외한다.

제001400조 녹화계약 체결

1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와 협의하여 녹화계약을 체결한다.

3

토지 소유자 또는 거주자는 녹화계약에 따라 지원된 수목 등을 벌채·훼손 또는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시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녹화계약 체결 공고

시장은 녹화계약이 체결된 후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목적 및 내용 등을 부산광역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도시녹화의 지원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이 도시녹화와 경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나무, 꽃 등 조경소재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도로, 벽면녹화, 마을공동 녹화사업 2. 학교, 군부대, 공공기관, 공동주택 등 중점녹화가 필요한 지역의 녹화사업 3.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경관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녹화사업

제001700조 옥상녹화의 지원

1

시장은 민간 또는 공공건축물의 소유자가 옥상에 도시녹화(이하 "옥상녹화"라 한다)를 하고자 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각종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 의무조경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상녹화 지원 대상 및 규모와 옥상녹화의 관리기간, 관리책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3

제1항에 따른 옥상녹화를 하고자 하는 건축물의 경우 그 소유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옥상녹화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800조 도시녹화장려

1

시장은 조경수준의 향상과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해마다 분야별 우수한 도시녹화사례를 선정하여 시상 등 녹화장려를 실시할 수 있다.

2

시장은 공원녹지의 보호와 육성을 위하여 시민과 단체 및 시설물 관리자에 대하여 녹화정보 제공, 기술지도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1900조 시민참여

1

관리청은 출생ㆍ입학ㆍ졸업ㆍ창사ㆍ결혼ㆍ회갑ㆍ출판 등을 기념하기 위하여 기념식수를 원하는 시민에게 식수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시민 또는 단체가 녹화사업에 참여를 원할 경우에는 도시공원·녹지 또는 도로 등에 초화류 또는 나무를 식재할 수 있도록 장소를 제공할 수 있다.

3

관리청은 시민의 자발적인 녹화사업을 유도하기 위하여 필요한 수목이나 조경소재 또는 녹화 사업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002100조 공공조경시설의 사후관리

1

공공기관에서 관리하는 조경시설(이하 "공공조경시설"이라 한다)은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후관리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시역 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조경시설은 시가 직접 관리할 수 있다.

3

대형녹화사업장이 편중 설치되어 자체예산으로 관리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구에 대하여 시장은 공공조경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

공공조경시설의 원활한 사후관리를 위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사후관리 작업을 위탁하거나 용역을 시행할 수 있다.

제002200조 원상회복

1

관리청은 공공조경시설을 손상ㆍ훼손한 자에 대하여 원상회복을 하게 할 수 있다.

2

관리청은 공공조경시설을 손상ㆍ훼손한 자가 원상회복에 응하지 아니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002300조 관리이관

1

공공기관에서 시행한 조경시설 또는 민간에서 시행한 조경시설은 준공 후 시장에게 관리이관을 요청하여야 한다.

2

시장은 관할구역 관리청에 이관할 사항을 즉시 통지하고 사업시행자와 합동 점검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인계인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2400조 관리이관시설 사후관리 등

1

관리이관시설 사후관리는 제23조에 따라 인계인수 전에는 사업시행자가 하고 그 이후에는 관할구역 관리청에서 한다.

2

조경공사 설계도서상 사후관리비가 계상되어 있을 경우 관리이관과 관계없이 계약기간까지 사업시행자로 하여금 사후관리를 부담하게 한다.

제002500조 공원녹지의 실명관리

1

관리청은 도시공원·가로수·녹지대 등의 수목에 대하여 개인, 단체 등 시민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 가꾸기 위한 공원녹지관리실명제를 실시할 수 있다.

2

공원녹지를 실명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관리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3

관리청은 제1항에 따라 관리하는 자에게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및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제002600조 실명관리 지원자에 대한 보상

관리청은 제25조에 따라 공원녹지 관리에 참여한 개인, 단체 등에게 다음 각 호의 보상을 할 수 있다. 1. 지역환경 개선에 참여한 공로를 인정하는 명예인증 수여 2. 공원녹지의 실명관리 우수 개인·단체에 대한 포상 3. 중·고등학교의 학생봉사활동 인정

제002700조 중앙분리대 화단조성

1

일정 차로 수 이상의 도로를 신설하거나 확장·정비할 때에는 도로여건에 따라 중앙분리대 화단을 조성할 수 있다.

2

도로관련사업 시행부서는 제1항에 따라 화단을 조성할 경우에는 녹지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중앙분리대 화단폭 등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2800조 공원녹지기반시설 조성

1

도시철도공사 또는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자는 도로여건에 따라 도시녹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사전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사업시행부서는 사전에 공원녹지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공원녹지기반시설물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002900조 주제공원의 세분

1

법 제15제1항제3호아목에서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공원"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20. 5. 27.> 1. 가로공원 : 가로변 또는 주거지 인근에 시민의 휴식과 경관의 개선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도시생태공원 : 자연생태계의 질서가 유지되도록 생태적으로 복원 및 보존하여 자연학습 및 여가활용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3. 노인친화공원 : 노인의 신체적·문화적 특성을 고려하여 노인의 삶의 질과 정서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4. 반려동물공원 : 「동물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유자등이 반려동물과 함께 운동 및 자유로운 여가 활동을 하거나, 반려동물의 보호·훈련 등을 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공원

2

제1항 각 호의 공원이 갖추어야 하는 공원면적 및 공원시설 부지면적은 다음과 같다.

공원구분

공원면적

공원시설 부지면적

가로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시생태공원

제한 없음

100분의 20 이하

노인친화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반려동물공원

제한 없음

제한 없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1. 도시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배수로 설치 등 관리시설을 보수·개량하는 경우2. 소공원·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을 변경하는 경우3. 도시공원 안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는 경우4. 해당 공원시설 부지 내 설치가 가능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가. 건축물인 경우 : 연면적 10퍼센트 미만나. 공작물인 경우 : 무게 50톤 이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 또는 수평투영면적 50제곱미터 이하

제003002조 교양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5호파목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민의 교양함양을 위한 시설"이란, 시민의 창업가 정신을 기르고 창업 의식을 북돋우며 지역의 역사·문화·산업 가치를 담은 전시·교육·체험 공간 등으로 구성된 창업·문화 복합시설을 말한다.[본조신설 2025. 1 2. 31.]

제003100조 도시공원의 사용허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도시공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원시설의 사용 2. 물품판매, 사진촬영 등 영리목적으로 사용 3. 경기·집회 등을 위하여 일정 구역을 일시 사용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유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

제003200조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1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도시공원에 한정하여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공원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공원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공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으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공원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원에 대해서는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계획이 없고, 시장이 공원조성 및 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공원으로서 법 제16조에 따른 공원조성계획상 공원시설이 계획된 지역인 경우

3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공원과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제003300조 녹지의 점용허가

1

법 제38조에 따라 점용허가를 할 수 있는 녹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계획사업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녹지조성이 완료(일부조성이 완료된 경우에는 완료된 부분을 말한다)된 녹지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단계별집행계획상 제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녹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의 단계별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녹지로서 점용허가 신청일을 기준으로 동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도시관리계획결정의 고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녹지

4

그 밖에 규칙으로 정하는 녹지

2

「도시 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3조에 따라 녹지와 중복 결정되어 있는 다른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도 불구하고 점용허가를 할 수 있다.

제003400조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경기·집회·전시회·박람회·공연을 위하여 설치하는 단기의 가설건축물 또는 단기의 가설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로 한다.

2

제1항 단서에 따라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가 전시회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얻어 관람권 등을 발행할 수 있다.

제003500조 점용물의 관리

1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한 경우 허가내용과 같이 이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경계측량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2

시장은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하는 경우 점용목적, 점용허가기간, 점용면적 등을 기재한 점용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납부 등

1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사용 또는 점용 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 1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는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대상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23. 8. 16.> 1.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하거나 허가내용을 변경한 경우 2. 실제 사용 또는 점용 면적이 허가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사용자 또는 점용자의 사정으로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4

제3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반환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신설 2023. 8. 16.>[제목개정 2023. 8. 16.]

제003700조 사용료 또는 점용료의 면제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사용 또는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문화, 체육 등의 행사를 하는 경우

3

사적을 보존하거나 현저한 공이 있는 자의 기념비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4

그 밖에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제1항에 따라 사용료 또는 점용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미리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3800조 금지행위 적용대상 도시공원

법 제49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조례로 정하는 도시공원"이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도시공원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3900조 유원지의 입장

1

유원지의 입장은 무료로 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차량을 운전하여 입장하고자 하는 자에 대해서는 차량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3

제2항에 따른 차량입장료는 별표 2와 같다.

전체 67개 조문 중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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