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나. 근무지전용주차장: 산업단지 등의 근무지의 근로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다. 상가전용주차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의 영업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제000300조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 및 해제

1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 하위 5개 구역 중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공영주차장 관리

1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2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3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관리수탁자의 관련조례 및 계약서 준수 여부 등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4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위탁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8항을 따른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5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용료의 요율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급지별로 각 호에 따른다.

1

1급지, 2급지: 1천분의 30 이상

2

3급지: 1천분의 20 이상

3

4급지: 1천분의 10 이상

6

제4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출기준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8조제1항에 따른다.

제000500조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1

법 제10조의2제1항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2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3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4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5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3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3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제4조제3항에서의 1회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등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를 따른다.

2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 주차카드, 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3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4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1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3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5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1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2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의 자동차: 3시간 면제3.「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납세자의 자동차: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4.「공휴일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명절기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시 조례 별표1에 의한 월주차 차량 제외): 1시간 면제 후 추가시간 100분의 50을 경감.

6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 <신설 2025.

5

20.>

2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

제000800조 주차요금의 징수방법 및 반환

1

법 제9조제2항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2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3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표시

1

법 제11조의 노상주차장과 법 제18조의 노외 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2

제1항의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기준 등

1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2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 설치

1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1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2

근무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

3

상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상가 영업주

2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배정하되 남는 주차면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3

제1항의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4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며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따른다.

5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 근무지전용주차장은 산업단지 내 업종별 협동조합, 상가전용주차장은 인접 상가 영업주들로 구성한 상인회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수수료 등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주거지전용주차장 공유사업

1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2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생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3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0014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001500조 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1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영 제9조에 따라 부설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2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제0016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1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2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제001700조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의 일반이용에의 제공

1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1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2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2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001800조 시설물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제001900조 기계식주차장치의 철거

1

법 제19조의13제1항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2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제002100조 과징금 처분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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