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페이지는 2026년 05월 08일 시행 당시의 법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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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영주차장”이란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설치한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2. 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의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종류의 것을 말한다.가. 주거지전용주차장: 지역주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주거지역에 설치한 전용주차구획나. 근무지전용주차장: 산업단지 등의 근무지의 근로자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다. 상가전용주차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상가의 영업주에게 주차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전용주차구획
구청장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라 실시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결과 주차장 확보율 하위 5개 구역 중 지역 및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주차환경개선지구를 지정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주차환경개선지구의 지정 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해제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설치한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부산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경쟁 입찰 자격을 갖춘 자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
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기간은 1년으로 하되, 관리수탁자의 관련조례 및 계약서 준수 여부 등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은 자는 1년 단위로 위탁 사용료를 미리 납부하여야 하며,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효율적인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청장은 위탁 사용료를 분기별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분할납부에 대해서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8항을 따른다. 다만, 제2항제1호에 따른 공사·공단이 주차장 관리를 위탁 받는 경우에는 위탁 사용료의 납부방법 등을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영주차장 관리위탁 사용료의 요율은「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이하 "시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에서 정한 급지별로 각 호에 따른다.
1급지, 2급지: 1천분의 30 이상
3급지: 1천분의 20 이상
4급지: 1천분의 10 이상
제4항에 따른 위탁사용료 산출기준은「부산광역시 사하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9조 및「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제1항에 따른다.
법 제10조의2제1항 및 제17조제1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주차장을 성실히 관리 운영하여야 하며 주차장 이용자의 안전과 시설의 적정한 유지 관리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을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발화성 또는 인화성 물질을 적재한 경우
주차장의 구조설비를 손상할 우려가 있는 경우
주차장 안에서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
구청장은 제4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따로 관리운영규정을 마련하여 관리수탁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며 관리운영규정을 3회 위반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 및 제4조제3항에서의 1회 연장을 제한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를 따른다.
주차요금의 징수방법은 시간측정기, 주차카드, 주차표 등에 의한 방법으로 한다.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관리자가 받을 수 있는 가산금은 제1항에서 정한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자동차를 주차한 사람으로부터 받는다. 다만,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자동차가 들어온 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한 때를 들어온 시간으로 본다.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가 나간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자동차가 나간 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가 나간 것을 발견한 때까지를 주차시간으로 본다.
도난당한 차량이 주차된 경우 주차시간은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접수한 날의 전날까지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까지로 한다. 이 경우 주차요금은 시간제 주차요금과 1일 주차요금 중 자동차 소유자에게 유리한 요금을 적용한다.
공영주차장의 관리자가 제4항에 따라 주차요금 및 가산금을 받는 경우에는 주차요금 및 가산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공영주차장의 운영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내지 아니한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 납부고지서를 자동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할 수 있다.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면제하거나 경감하는 대상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감면사유가 중복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것을 적용한다.
공무수행 중인 부산광역시 사하구 (이하 “구”라 한다) 소유의 자동차: 면제
을숙도문화회관 공연 관람자의 자동차: 3시간 면제3.「부산광역시 사하구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에 따른 우수 납세자의 자동차: 우수납세자로 된 날부터 1년간 면제4.「공휴일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제7호에서 정한 명절기간 중 공영주차장에 주차한 자동차(시 조례 별표1에 의한 월주차 차량 제외): 1시간 면제 후 추가시간 100분의 50을 경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구청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의 경우 전통시장ㆍ상점가ㆍ골목형상점가 또는 상권활성화구역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거나 주차시간측정계기를 통해 확인된 차량: 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100분의 50 경감 <신설 2025.
20.>
이 조례에서 정한 경우 외에는 시 조례를 준용한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 주차 또는 월 주차의 경우에는 주차표 또는 월 주차권을 교부할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시간제 주차의 경우에는 자동차가 주차장을 나갈 때 주차요금을 받는다.
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의 운영 종료 2시간 안에 주차하는 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영주차장 관리자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주차장 이용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제하는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라 주차요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의 노상주차장과 법 제18조의 노외 주차장의 표지는 별표 2부터 별표 5까지와 같다.
제1항의 주차장 표지는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은 평행주차 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도로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노외주차장의 주차형식 및 배치 기준은 별표 6에 따르되, 도로의 너비와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주차구획은 이용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제3호와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의 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하여야 한다.
주거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
근무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에 근무하는 근로자
상가전용주차장은 해당 지역 상가 영업주
제1항에 따라 전용주차구획을 배정하되 남는 주차면은 그 밖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에게도 배정할 수 있다.
제1항의 전용주차구획의 주차요금은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주차요금을 적용한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배정받지 아니하고 주차한 경우에는 주차일수마다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의 4급지 1일 주차요금과 그 주차요금의 2배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합하여 차량의 소유주에게 부과하며 주차한 자동차가 있는 경우, 견인 조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견인료 및 견인보관료의 징수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위반 자동차 견인소요비용 산정기준에 관한 조례」제2조를 따른다.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전용주차구획은 제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거지전용주차장은 관할 동장이 추천하는 자생단체, 근무지전용주차장은 산업단지 내 업종별 협동조합, 상가전용주차장은 인접 상가 영업주들로 구성한 상인회 등에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구청장은 위탁수수료 등 운영규정을 따로 정하여야 한다.
구청장은 제12조제1항제1호의 주거지전용주차장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는 주차장 공유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구청장이 제1항에 따라 주차장 공유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유주차구획의 제공자와 사용자를 연계할 수 있도록 업체를 선정할 수 있으며 주차장 공유사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발생 수익금의 일부는 공유주차구획 제공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그 밖에 주차장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법 제19조제4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부지 인근의 범위는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 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구청장은 법 제19조제5항 및 영 제9조에 따라 부설 주차장설치 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시설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공영주차장(노상주차장 제외) 무상 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부설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주차장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부터 납부 비용을 급지 구분에 따라 월정기주차권(주·야간)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4항제4호에 따른 이용자 편의시설은「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별표 1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시행규칙 제6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은「건축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자동차관련시설로 한다.
구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일반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다.
인근 지역 주민의 야간 주차·토요일 및 공휴일의 주차
그 밖에 주요행사 및 교통수요관리 등을 위한 주차
주차장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공공기관 부설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하는 경우에는 시 조례 제3조제1항 별표 1에 따른 주차요금의 범위에서 주차요금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지 수준은 인근 공영주차장의 급지 및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적용할 수 있다.
영 제8조제3항 후단에 따른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에 필요한 총 주차대수의 1/10 이상으로 한다.
법 제19조의13제1항 및 영 제12조의5제2항에 따라 기계식주차장치를 철거함으로써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경우에는 철거되는 기계식주차장치 주차대수의 2분의 1의 범위 내에서 완화할 수 있다.
제1항의 완화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라 설치한 주차장의 경우 해당 시설물이 증축되거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강화되는 용도로 변경될 때는 그 증축 또는 용도변경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 조례 별표7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구청장은 법 제24조의2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구청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는 과징금징수 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2. 부과된 과징금을 납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