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005100조 점용료의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설치하는 경우
전체 73개 조문 중 51-73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 목적으로 점용하고자 하는 경우
영 제22조제8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 및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는 시설의 설치와 시설 설치에 필요한 공사용 비품 및 재료의 적치장을 설치하는 경우
공원이나 녹지 안에 각종 물품 및 수목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이하 "기증예정자"라고 한다)는 「부천시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심의를 거쳐 기증할 수 있다.
시장은 기증 대상이 접수되면 현지조사 후 기증 대상의 적합 여부를 판단하여 기증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단, 기증 대상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면 즉시 기증예정자에게 부적합 사유를 통보하여야 한다.
기증 대상이 수목인 경우 이식장소가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내 유휴토지를 확보하여 나무은행의 형태로 수목을 가식하여 관리 운영할 수 있다.
공원시설(체육시설, 주차장 및 매점은 제외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희망일 9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공원사용승인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및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 희망일 3일 전까지 시장으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2.26.>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에 따라 이를 허가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접수순위와 다르게 허가할 수 있다.
시장은 공원을 사용에 대한 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시장은 공원시설 사용자에게 별표 5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제56조에 따른 사용허가일로부터 5일 이내에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5의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전액 감면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주관)하는 경우나. 국ㆍ도ㆍ시비를 지원받아 개최하는 공익사업다.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가. 「부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 주최(주관)하는 대회나. 장애인, 65세 이상 노인, 3세 이하인 아동, 어린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본조 신설 2023.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료의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시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우천 등 기상악화로 인하여 사용을 하지 못한 경우
그 밖에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별표 6에 따른다.[본조 신설 2023.12.26.]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3.12.26.>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 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그 밖에 안전관리 등 공중질서가 저해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는 시설물 사용에 관한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본조 신설 2023.12.26.]
사용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사용자가 제1항의 의무를 게을리하여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본조 신설 2023.12.26.]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공원녹지업무담당 실ㆍ국ㆍ소ㆍ단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부천시의회 의원과 공원 및 공공디자인에 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따른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원녹지업무담당 과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록을 작성 및 관리하여 보존하고, 작성된 회의록의 내용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관련법에 따라 공개할 수 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들이 위원 중에서 선출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회 의결사항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그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시장은 공원녹지정책의 발전방향 및 개선방안에 대한 자문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장이 자문내용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 수를 조정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토의에 부치는 사항에 대한 자문에 응한다.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소위원회 위원들이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소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 전문가를 선임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소위원회의 간사와 서기는 각 1명을 두며 시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임명한다.
위원의 자격기준 및 결격사유 등은 「부천시 자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6조의2 규정을 준용한다.
위원회 및 소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부천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전체 73개 조문 중 51-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