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의2(적립금)
전체 143개 조문 중 51-100
제32조의3 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4 이월금
제32조의4(이월금)
제33조 회계규칙 등
제33조(회계규칙 등) 학교법인의 회계규칙, 그 밖에 예산 또는 회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제5절 해산과 합병 <개정 2020.12.22>
제34조 해산 사유
제34조(해산 사유)
제35조 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제35조의2 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5조의2(해산 및 잔여재산 귀속에 관한 특례)
제36조 합병 절차
제36조(합병 절차)
제37조 합병 절차
제37조(합병 절차)
제38조 합병 절차
제38조(합병 절차)
제39조 합병 절차
제39조(합병 절차) 합병에 의하여 학교법인을 설립할 경우 정관, 그 밖에 학교법인의 설립에 관한 사무는 각 학교법인이 선임한 자가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제40조 합병의 효과
제40조(합병의 효과)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된 학교법인은 합병으로 소멸된 학교법인의 권리ㆍ의무(그 학교법인이 그가 경영하는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인가나 그 밖의 처분으로 인하여 가지는 권리ㆍ의무를 포함한다)를 승계한다.
제41조 합병의 시기
제41조(합병의 시기) 학교법인의 합병은 합병 후 존속하는 학교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학교법인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등기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42조 「민법」 등의 준용
제6절 지원과 감독 <개정 2020.12.22>
제43조 지원
제43조(지원)
제44조 실업교육의 우선적인 지원
제45조 정관 변경 등
제45조(정관 변경 등)
제46조 수익사업의 정지명령
제47조 해산명령
제47조(해산명령)
제47조의2 청문
제48조 보고징수 등
제48조(보고징수 등) 관할청은 감독상 필요할 때에는 학교법인 또는 사학지원단체에 보고서 제출을 명하거나, 장부ㆍ서류 등을 검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48조의2 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8조의2(해산된 학교법인 등에 대한 기록물 관리)
제49조
제49조 삭제 <1999.8.31>
제3장 사립학교경영자
제50조 학교법인으로의 조직 변경
제51조 준용규정
제1절 자격ㆍ임용ㆍ복무 <개정 2016.2.3>
제52조 자격
제52조(자격) 사립학교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립학교ㆍ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53조 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학교의 장의 임용)
제53조의2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용)
제53조의3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3(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제53조의2제10항에 따른 각급 학교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53조의4 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4(교원인사위원회)
제53조의5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제53조의5(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신규채용 등) 학교의 장이 아닌 대학교육기관 교원의 임용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3을, 임용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의5를 각각 준용한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5의 "대학인사위원회"는 제53조의4에 따른 "교원인사위원회"로 본다. <개정 2025.8.14>
제54조 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임용에 관한 보고 및 해임 등의 요구)
제54조의2 해임 요구
제54조의2(해임 요구)
제54조의3 임명의 제한
제54조의3(임명의 제한)
제54조의4 기간제교원
제54조의4(기간제교원)
제54조의5
제54조의5 삭제 <2019.8.20>
제55조 복무
제55조(복무)
제55조의2 연수의 기회균등
제55조의2(연수의 기회균등) 사립학교의 교원에게는 「교육공무원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연수기관에서 재교육을 받거나 연수할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제55조의3 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제55조의3(연수기관 및 근무장소 외에서의 연수) 사립학교의 교원은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소속 학교의 장의 승인을 받아 연수기관이나 근무장소 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연수를 받을 수 있다.
제55조의4 연수 실적
제55조의4(연수 실적) 학교의 장은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그 소속 사립학교의 교원의 재교육 및 연수 실적을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다.
제55조의5 파견근무
제55조의5(파견근무)
제2절 신분보장 및 사회보장 <개정 2020.12.22>
제56조 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6조(의사에 반한 휴직ㆍ면직 등의 금지)
제57조 당연퇴직의 사유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
제58조 면직의 사유
제58조(면직의 사유)
제58조의2 직위의 해제
제58조의2(직위의 해제)
전체 143개 조문 중 51-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