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조(휴직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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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교원의 불체포특권
제60조(교원의 불체포특권) 사립학교 교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속 학교장의 동의 없이 학원(學園) 안에서 체포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 사회보장
제60조의2(사회보장)
제60조의3 명예퇴직
제60조의3(명예퇴직)
제3절 징계 <개정 2020.12.22>
제61조 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징계의 사유 및 종류)
제61조의2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1조의2(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의 징계 사유 확인 등)
제62조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2 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제62조의3 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2조의3(징계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63조 제척 사유
제63조(제척 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본인이나 친족에 관한 징계사건의 심의에 관여할 수 없다.
제64조 징계의결의 요구
제64조의2 징계의결 요구 사유의 통지
제65조 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5조(진상조사 및 의견진술)
제66조 징계의결
제66조(징계의결)
제66조의2 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2(징계의결의 재심의)
제66조의3 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3(감사원 조사와의 관계 등)
제66조의4 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4(징계 사유의 시효)
제66조의5 비밀누설의 금지
제66조의5(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66조의6 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6조의6(보직 등 관리의 원칙)
제67조 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제67조(외국인학교에 대한 특례) 「초ㆍ중등교육법」 제60조의2에 따른 외국인학교에 대해서는 제52조, 제53조, 제53조의2부터 제53조의5까지, 제54조, 제54조의2부터 제54조의4까지, 제55조, 제55조의2부터 제55조의4까지,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 제58조의2, 제59조, 제60조, 제60조의2, 제60조의3, 제61조, 제61조의2, 제62조, 제62조의2, 제62조의3, 제63조, 제64조, 제64조의2, 제65조, 제66조, 제66조의2, 제66조의3제2항ㆍ제3항, 제66조의4, 제70조의3부터 제70조의7까지 및 제72조의3부터 제72조의5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1.9.24>
제67조의2
제67조의2 삭제 <1991.5.31>
제67조의3
제67조의3 삭제 <1991.5.31>
제68조
제68조 삭제 <1991.5.31>
제69조
제69조 삭제 <1991.5.31>
제5장 보칙
제70조 보고ㆍ조사 등
제70조(보고ㆍ조사 등) 관할청은 사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나 그 밖의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70조의2 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2(사무기구 및 직원)
제70조의3 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3(사무직원의 임용)
제70조의4 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4(사무직원의 당연퇴직)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개정 2021.9.24>
제70조의5 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5(사무직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제70조의6 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6(사무직원 징계의결의 재심의 요구)
제70조의7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1조 권한의 위임
제7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교육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72조
제72조 삭제 <2000.1.28>
제72조의2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72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2조의3 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제72조의3(임원의 친족 교직원 공개) 학교법인은 학교법인 임원과 「민법」 제777조에 따른 친족관계에 있는 교직원을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제72조의4 청렴의무
제72조의4(청렴의무) 사립학교경영자, 학교법인의 임직원 및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이하 "사학기관 종사자"라 한다)은 법령을 준수하고 일체의 부패행위와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2조의5 사학기관 행동강령
제72조의5(사학기관 행동강령)
제6장 벌칙
제73조 벌칙
제73조의2 벌칙
제73조의2(벌칙)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8.10>
제74조 과태료
제74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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