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55개 조문 중 1-50
제1조의2
제1조의2 삭제 <2018.5.2>
제1조의3
제1조의3 삭제 <2018.5.2>
제1조의4
제1조의4 삭제 <2018.5.2>
제1조의5
제1조의5 삭제 <2018.5.2>
제2조
제2조 삭제 <2018.5.2>
제2조의2 훈련기관 등
제2조의2(훈련기관 등)
제3조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3조(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등)
제4조 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사회복지사자격증의 발급신청등)
제4조의2 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2(영역별 사회복지사 수련기관 및 수련과정)
제4조의3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3(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등에 관한 세부기준)
제4조의4 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4조의4(응시수수료의 반환기준)
제5조 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사회복지사 임면사항 보고 및 보수교육 등)
제5조의2 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2(보수교육 계획 및 실적보고 등)
제5조의3 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제5조의3(보수교육 관계서류의 보존) 수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3년 동안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6.8.3>
제6조
제6조 삭제 <2018.5.2>
제6조의2
제6조의2 삭제 <2015.7.1>
제7조 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7조(법인의 설립허가 신청등)
제8조 정관의 변경
제8조(정관의 변경)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사회복지법인 정관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서류는 사업의 변동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건물등기부 등본 및 토지등기부 등본과 개별공시지가 확인서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05.6.8, 2008.11.5, 2010.9.1, 2012.8.3, 2025.2.28>
제9조 인가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관변경
제10조 임원의 임면보고
제11조 임시이사의 선임 또는 해임 청구
제12조 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2조(재산의 구분 및 범위)
제13조 기본재산의 기준
제13조(기본재산의 기준)
제14조 기본재산의 처분
제14조(기본재산의 처분)
제15조 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5조(장기차입금액의 허가)
제16조 재산취득보고
제17조
제17조 삭제 <2000.1.26>
제18조
제18조 삭제 <2000.1.26>
제19조 법인의 합병
제19조(법인의 합병)
제19조의2
제19조의2 삭제 <2018.5.2>
제19조의3
제19조의3 삭제 <2018.5.2>
제19조의4
제19조의4 삭제 <2018.5.2>
제19조의5
제19조의5 삭제 <2012.8.3>
제20조 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0조(시설의 설치ㆍ운영신고등)
제21조 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2조 시설의 통합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시설 및 인력 기준
제22조의2
제23조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
제23조의2 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3조의2(사회복지관의 운영기준)
제24조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4조(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제25조 시설의 서류비치
제26조 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시설의 휴지ㆍ재개ㆍ폐지신고 등)
제26조의2 행정처분의 기준
제26조의3 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6조의3(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27조 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시설의 서비스 최저기준)
제27조의2 시설의 평가
제27조의2(시설의 평가)
제28조 비용징수의 통지
제29조 지도ㆍ감독공무원의 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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